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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IP금융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3) -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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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10월17일 17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10월18일 14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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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실질적인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는 달리, IP(Intellectual Property)를 보유만 함으로써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y, NPE)를 일컫는다. 

 

 2000년 초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NPE들은 도산한 실리콘 밸리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특허들을 저가로 대량 매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IT분야 기술과 같이 글로벌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 표준과 관련된 다수의 연관특허를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개별적 특허 보다 특허 거래나 소송에 있어 보다 강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허소송 승소해 로열티 챙기는 특허전문회사’

 

 공격형 NPE들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고액의 특허소송에 성공하면서, 지식재산 투자를 통한 금융 수익 모델도 등장하게 되었다. 반면, 제조 기업이 투자한 자본과 특허를 등에 업고 제조기업의 대리전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공격적 NPE들에 맞서 자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해당 특허에 대한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을 대신하여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해주는 방어적 형태의 NPE들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FTC(The Federal Trade Commission) 분석에 따르면 특허소송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NPE가 보유한 라이센스는 전체 특허의 9%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은 32억 달러(3조 5400억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매출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The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에 따르면 미 기업은 NPE 때문에 최소 30만~250만 달러(3억3000만원~ 27억7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종종 기업은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경우에도 과도한 법률 비용을 피하기 위해 NPE와 합의에 나서는 실정이다.

 

공격적으로 운용되는 대표적 특허괴물 ‘Acacia’

 

 Intellectual Ventures(IV)나 Acacia Research같은 NPE들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음을 시장에 증명하였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제조기업, 대형펀드 등과 맞물려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격적 NPE라 할 수 있는 Acacia의 최근의 예를 보자. Acacia는 특정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의존하거나 특정기업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특허를 매입하고 라이센싱과 소송을 진행한다. 한 예로 2013년 노키아가 개발한 특허를 매입하였으며, 2014년 애플 제소를 시작으로 T-Mobile, Verizon, AT&T, Splint 등 미국 대형 이통사를 모두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16일 Acacia는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애플은 2210만 달러(24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특허 매각자(원래 특허 소유자)와 소송 수익금을 5:5로 분할하기 때문에 소송 수익금의 절반은 노키아의 몫이다. 핀란드에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몇 안 되는 기업으로 2000년대 한때 휴대폰 분야 1등을 차지하였으나 쇠퇴해 버린 노키아가 이제는 특허로서 글로벌 통신 시장을 소송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IP경제 시대에서, 기술에 의한 차별화는 6~12개월에 불과하지만, 특허로 인한 권리와 차별화는 20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좋은 예이다.

 

美 IV,‘2008년 한국특허 200건 매입, 삼성ㆍLG 등에 수조 원 로열티 요구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과 같은 대기업들 간의 특허소송만이 전부가 아니다. 막대한 특허보유를 무기로 수익을 올리고 소송도 서슴지 않아 세계 1위 ‘특허괴물’로 불리는 Intellectual Ventures(IV)는 2008년에만 한국에서 무려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했고, 삼성ㆍ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11월 IV가 보유한 3만2,000여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 달러(약 4282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국가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한국 ICP 및 IDC, “제 기능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노력은 어떠한가? 2010년, 특허청과 산업은행캐피탈은 수익창출과 한국 업체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IP Cube Partners(ICP)를 설립하였고,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IP 가치를 증대시키고 한국 IP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특허소송을 하는 해외 특허괴물로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창의자본으로 Intellectual Discovery(ID)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ICP 경우, 시장성 있는 우수 특허를 발굴 또는 저가 매입 후, 수요처에 매각을 통한 단기 수익 창출이 사업 목표이다. 더불어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특허를 발굴 또는 매입한 후, 회원사 라이센싱 후 재매각하는 것 또한 목표이다. 출자금(아이큐브투자조합 1호)은 245억 원 (특허청 모태펀드 90억 원, 산업은행 30억 원, 산은캐피탈 15억 원, 일반대기업 3사 110억 원) 및 일반대기업 3사의 회비(라이센스 비용) 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없는  ICP, 기업들 “활동 내역 알 길 없어”

 

 하지만,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ICP의 활동을 보면, 발명매입이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6건으로 3년간 총 12건에 불과하며, 2011년~2013년 동안 특허매입과 매각은 207건으로 나타나 보유하고 있는 IP가 하나도 없었으며, 회원사 중 한 곳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 일반 기업 및 IP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ICP의 활동을 파악하고 접근하기 어렵다. 해외 IP 펀드의 경우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활동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된다.

 

 정부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자금출자 금액 중 특허청 모태펀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펀드로서 관리와 운영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ICP,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재무상황 ‘매우 취약’

 

 ICP의 재무상황 역시 매우 취약하다. 2012년 195.9억 원의 자산, 57.1억원의 자본으로 시작한 회사가 2015년 말 기준 부채가 170억 원으로 자산 152.5억 원을 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 31.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다.   

 

 IDC의 상황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출범 당시, 최대주주는 25%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이며, POSCO(12.48%), 한국전력 공사(12.48%), SK하이닉스(9.99%), LG전자(7.81%), 현대자동차(12.5%), LG디스플레이(6.68%), KT, 우리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정부출연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었다. 

 

 IDC는 한국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특허를 매입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쳐 시장성 있는 특허로 개선한 뒤 라이센싱 등을 통해 사업화 한다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 외 특허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LTE, 모바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바이오 등 특허풀 구축작업을 진행해 왔다.

 

IDC, 중소벤처 보호보다 대기업 방어에 치중

 

 2016년 현재 이동통신, 반도체, 네트워크, 에너지, 스마트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주요 산업 기술 분야에서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 중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기업에 IP 투자를 진행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IDC는 초기 출발부터 한국의 대기업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는 한계가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중소벤처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LED분야의 소송을 제외하고는 중소벤처를 위한 활동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적인 사업성과를 보더라도 보유한 5000여개의 특허 대부분이 대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재무구조 역시 취약하다.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매년 손실을 기록해 누적 적자만 약 420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투자된 돈만 정부 예산 1200억 원, 민간 투자 금액 4100억원 등 모두 530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맡은 특허 분쟁은 9건에 불과하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며 방어적이다 보니 실적과 수익률이 저조하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수익화 프로젝트는 지난 6년간 단 5건에 불과하며, 2018년에는 정부 출연금마저 중단될 예정이니 미래 또한 불투명 하다. 

 

미국 IP금융도 초창기엔 정부지원이 결정적 역할

 

 흔히 IP금융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미국의 뽑곤 한다. 그리고 미국의 IP금융 시스템은 정부 주도적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확대·발전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역시 정부의 지원 없이 처음부터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성장·발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IP금융의 모태가 된 미국의 VC(Venture Capital)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필자는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1958년 은행 또는 민간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Program 제정.

 

 둘째 1979년 개정(amendment)된 “Prudent Man” rule에 의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금지되었던 연기금(pension funds)이 VC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장기 펀드가 VC로 급속히 유입됨과 동시에 가장 큰 VC펀드 공급자가 된 것. 

 

 셋째, 은행 주도가 아닌 기업공개(IPO)나 M&A시장과 같은 자본시장 주도의 금융으로 VC의 투자 회수가 용이한 점. 넷째, 강력한 투자자 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장기간에 의해 발전되고 꽃피고 있는 미국 IP금융 시스템 확립을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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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시점에서, 후발주자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IP금융 활성화 정책 또한 눈에 띤다.

 

IP펀드 투자에 앞장서는 일본 중국 대만의 사례 눈여겨 볼만

 

 2010년에 만들어진 생명과학 IP 플랫폼 펀드(Life Science IP Platform Fund, LSIP)는 최초의 일본 특허펀드로 주요투자자는 2009년에 설립된 일본 산업혁신기구(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 INCJ)이다. LSIP는 일본이 이미 상대적으로 앞서 있으며, 높은 산업적 니즈가 있는 생명과학분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특허활용에 대한 문제인식 및 NPEs에 대한 두려움에서 설립된 INCJ는 일본정부와 16개의 민간 기업에 의해 공동 출자된 투자펀드이다. 재정, 기술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일본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첨단소재, 전자,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기계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0년에 설립된 중국 IP뱅크(IP-Bank China)와 2011년에 설립된 텐진 빈하이 국제 IP거래소(Tianjin Binhai International IP Exchange)와 같은 2개의 IP펀드가 조성되어 있다. 중국 IP뱅크는 아시아의 유사한 다른 펀드와는 다르게 국제시장에 집중하며, 기업, 브랜드 및 IP 인수를 통한 라이센싱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IP 이전 방법을 개발하고 응용연구의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텐진 빈하이 국제 IP거래소는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공섹터뿐만 아니라 민간섹터까지 혁신 산출물의 이전을 촉진시켜, 기존 특허의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특허화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현존하는 IP의 품질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만의 경우, 정부 주도로 대만 메디텍 펀드(Taiwan Medthech Fund, TMF)와 대만 IP뱅크가 2011년도에 발족되었다. TMF는 대만이 장기간 국가 주력사업이었던 IT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산업으로의 전환과 개발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만 IP뱅크는 새로운 IP 시장에서 대만 회사들을 지원하고 IP 획득 및 사용과 거래를 촉진·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IP뱅크는 세계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반소펀드는 단기수익 창출모델의 형태로 기업체 펀드금액을 기반으로 대응특허 매입 및 사용실시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경감 시켜주는 모델이며 방어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배치펀드 및 가상펀드는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사전 개발 및 매입을 통한 라이센스 창출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수익형 모델이다. 

 

정부, 법률정비‧IP가치평가지원‧전문가 양성 적극 지원 나서야


 이제 IP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원화 되고 있다. IP 사업화를 위해 IP보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및 VC투자가 그 첫 번째이다. 그리고 IP 자체 매입 및 거래를 통해 IP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글로벌 NPE로부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러한 IP포트폴리오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IP펀드 운용이 새로운 형태의 IP금융이다. 

 

 지금까지 국내 IP금융 정책의 방향이 벤처기업 자금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각을 넓혀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IP 직접 투자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며, IP펀드운용도 미성숙한 단계이다. 그렇다 보니 수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수년 안에 성과를 내기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정부의 지원이 중단 되서는 안된다. 단순히 모태펀드 및 정부기관 출자에 의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P 직접 투자에 관련된 규제 및 법률 체계 정비, IP가치평가에 대한 지원 및 전문가 양성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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