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 그 방향성을 짚어본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8월01일 17시16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메타정보

  • 42

본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국세수입은 12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 2000억원 증가했다. 5월 한달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2조 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이러한 대폭의 세수호황은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에도 없었던 자연 세수증가분 60조 5000억원을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재원조달원으로 책정할 만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초과세수 11조 2000억원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가 4조 3000억 원, 부가가치세 2조 5000억 원, 소득세 1조 8000억 원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인세의 증가는 법인실적의 개선과 연관되며, 소득세의 증가는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가하락으로 인한 유류의 소비증가로 교통에너지세가 증가한 것도 세수의 증가에 한몫했다고 본다. 5월까지의 세수진도율도 51.1%로 지난해 48.4%에 비하여 2.7% 높아졌다.

 

 최근의 세수호조는 복지지출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조달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호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법인세는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GDP성장률이 전 정부의 2%대에서 3%대로 안착하는 경우 법인세수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증가는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5개년계획, 그리고 청와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새 정부의 재정관련 운영방향의 큰 줄기가 보인다. 후보시절 공약집에 의하면 공약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조달은 재정개혁 112조원, 세입개혁 66조원으로 이루어져있고 재정개혁 112조원의 세부내용은 재정지출절감 92조원, 기금활용 등 20조원이며, 세입개혁은 조세지출을 줄이는 세법개정 등 31조 5000억 원, 탈루세금 과세강화 29조 5000억 원, 세외수입 5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단계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60조 5000억 원의 자연세수증가분을 재원조달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세수증가분은 최근의 세수호황에 힘입어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상된 것이다. 1년에 12조 1000억 원 정도가 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초과세수가 11조 2000억 원이니 1년 평균 12조 1000억 원의 초과세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목표라는 생각인 것 같다. 자연세수증가 60조 5000억 원을 계상하면서 공약단계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은 재정지출절감 92조에서 60조 2000억 원으로 31조 8000억 원 줄어들었고 기금활용부분이 20조원에서 35조 2000억 원으로 15조 2000억 원 증가했으며, 조세지출을 줄이는 등 세법개정부분이 31조 5000억 원에서 11조 4000억 원으로 20조 1000억 원 감소하고, 탈루세금 과세강화부분이 29조 5000억 원에서 5조 7000억 원으로 23조 8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재정지출절감, 조세지출축소, 탈루세금징수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정 한 것이다.

 

 요약해 보면 공약단계의 재원조달방안 중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후퇴한 부분은 재정지출절감부문에서 31조 8000억 원, 조세지출을 줄이는 부문에서 20조 1000억 원, 탈루세금을 찾아내어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부문에서 23조 8000억 원으로 총 75조 7000억 원이 되고 기금을 활용하는 부문에서 15조 20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함으로써 결국 60조 5000억 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모자라는 부분을 메꾸는 것이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세수의 자연증가분은 재원조달책으로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여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60조 5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극단적인 비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세수로 메꿀 수밖에 없는 수치이다. 초고소득자와 초고소득법인의 세율을 인상하여 얻는 세수효과는 약 4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5년간 20조원 정도가 되는 셈이니 증세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공약단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5개년계획수립 시, 그 이후 청와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진행상황을 본다면 새 정부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출해야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세금을 거두는 방법과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세금징수를 통하는 방법이 정공법이다.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의 징수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재원조달전략에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빈말이다. 복지수준에 맞는 증세, 새 정부가 가고 있는 길이다.

  

42
  • 기사입력 2017년08월01일 17시16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