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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만들기 법인세 인상?: 고용보험 경험료율제를 도입하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8월13일 17시04분
  • 최종수정 2017년08월13일 17시04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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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만들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이다. 그리고 핵심적 내용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고 본다. 법인세 과표 2천만 원 초과에 대하여 현행 세율 22%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고 이의 환원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주된 공약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법인세 인상을 통하여 일자리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선, 조세저항 측면에서 법인의 ’주인‘(?)들은 국민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고 약점이 많아서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단순한 선거공학적 관점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실질적 주인은 수많은 주주들이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수 있고, 또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 관리적 차원에서 다른 세목보다 편한 것이지 사실상 모든 기업, 국민, 국가 경제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기업의 투자 자본에는 기회비용으로서 목표수익률이 있다. 법인세의 개편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 일단 기업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과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청 및 재하청 기업의 공급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기업 내 복지를 축소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할 것이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의 대상인 기업들은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자본은 더 이상 목표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순간 기업에서 손을 떼거나 해외로의 공장이전을 모색할 것이다. 즉, 법인세가 인상된다고 해도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부담을 회피하려고하기 때문에 세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둘째, 법인들이 부자라는 여당의 인식도 문제이다. 법인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이 많으니까 부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에 있어서 부자의 판단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발생되는가에 따라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 안정성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소득이 적자인 기업은 2015년 기준 52만여 개 가운데 20만 개로서 약 34%나 된다. 적자 포함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법인 수는 45만개로 77%나 된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소득만도 못한 것이 우리나라 평균적 기업의 현실이다. 법인세율을 표심이나 정쟁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이다. 

 

셋째, 신정부의 더 이상한 접근은 법인세율의 인상으로 걷은 세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므로 법인세 인상이 일자리 세제개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난 추경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7만1천개를 만들겠다고 했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1조2천억 원을, 일자리 기반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2조3천억 원을 사용해서 일자리를 1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거나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등으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법인세율의 인상만을 고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세제개편안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면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세제혜택은 거의 한시적인 것이다. 임금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는 3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은 1년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은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투자 상생협력촉진 세제는 3년간만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일단 고용되면 경직된 노사관계나 이의 관련법상으로 사실상 해고시킬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제혜택의 시한이 지나면 세제혜택은 바로 기업에게 추가 인건비로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새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정책으로 택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깜깜이 채용) 및 1만원 최저임금도 일자리 만들기 세제의 효과를 절감시킬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신규채용 압박으로 이미 기존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년연장으로 고령근로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서 신규채용도 포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나 세제혜택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세계 각국의 공통적 애로는 일자리 만들기가 어떤 다른 정책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시스템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현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고용보험의 운용체계를 근로자 보호에서 일자리 만들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당장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고용보험료에 경험료율을 도입하여 고용행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고용보험료율을 크게 높이고, 전체 비용에서 임금비용이 높은 기업,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 실직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감면해야 한다. 

 

기업들에 있어서도 법인세를 더 내는 것 보다 고용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낫다. 추가적인 법인세액이 정부의 예산에 편입되는 순간 법인들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경험료율을 도입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보험료를 덜 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일자리 만들기의 정책적 효과가 크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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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08월13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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