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12월10일 10시57분
  • 최종수정 2018년12월10일 10시57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메타정보

  • 52

본문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정상적인 비행항로를 선택하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 비행항로를 선택할 때는 그럴만한 무슨 특별한 국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관찰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왜 미국을 거치지 않고 동유럽 체코로 갔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세계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왜 체코로 갔을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다. 맨 처음에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외교를 하고 다닌다? 이런 ‘괴팍한 논리에 속아 넘어갈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비판여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여론의 몰매를 맞은 청와대는 금세 입장을 바꿔 ‘원전은 중요 의제가 아니다’며 ‘대통령 전용기의 중간 급유’ 때문에 체코에 들렀다고 횡설수설 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체코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황당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그것은 한-체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에도 잡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체코에는 체코 대통령이 없으며, 그는 이미 그의 일정대로 이스라엘로 떠나고 없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순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그럼 왜 대통령이 체코에 간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체코를 방문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가졌다.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이 이 나라 국격을 추락시키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 건가’하는 깊은 회의감마저 갖게 되었다. 세상에 대통령 전용기에 급유할 곳이 없어서 체코까지 가서 기름을 넣다니 하는 비웃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체코 대통령을 못 만난 문 대통령은 ’꿩 대신 닭‘이란 말처럼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신에 이번에는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국무총리 격인 체코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격 추락이자 외교가의 코미디였다. 엄격히 말해서 이 회담은 한-체코간의 국가와 정부가 공식적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체코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없었고, 우리 정부도 체코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청와대가 체코에 간 목적을 우리 국민에게 속인 것뿐이다. 원래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할 목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두 번째 궁색한 변명처럼 중간 급유를 위해 체코까지 경유할 목적도 없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체코 정부가 더욱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한국 외교부가 이런 문제를 심도 깊게 국가적 아젠다로 체코 측과 협의를 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청와대의 말 못할 속사정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체코에 중간 기착하면 잠시 쉬는 동안에 체코에서 관광이나 여행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한국 측 스케줄을 체코 쪽에 전달해 줬을 것이고, 그럴 경우 체코 정부로부터 일정한 의전상의 배려를 기대한다는 요청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어디서 구체화 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외교적 케이스로부터 드러난다. 

첫째는 한-체코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불발 케이스이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되지 않은 회담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뚜렷한 목적 없는 체코 방문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언론, 대국민 브리핑이 없다보니 모든 언론과 국민들은 당연히 문 대통령의 체코방문을 한-체코 정상회담 때문에 순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농락한 것이다. 

아무리 일국의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숙하다해도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상대국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을 불발시키고 타 국가로 떠나 버린다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교단절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외교적으로 치명적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정상회담의 스케줄 하나도 픽스 못할 수준은 아니며, 상대국가의 초청장도 없이 정상회담에 나설 수준은 아닌 것이다. 이 문제는 문 정권의 외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수준과 직결되어 있어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의 문제하나 처리 못할 그런 수준 낮은 나라는 아닌 것이다.

 

둘째는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고 없는 상황에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조차도 체코 쪽에서는 ‘공식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으로 성격규정을 요구했다는 점은 체코 총리와의 면담 자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속사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과 언론은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불발되고, 대통령 보다 수준이 낮은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나 그것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면담’으로 수준 저하되는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의 국격 추락외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당황스러웠던 쪽은 체코 정부쪽이었을 것이다.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전세기에 중간 급유차 체코를 방문 한다는데 마치 상대국 언론에서는 ‘원전 세일즈 외교다’, ‘중간 급유다’ 하면서 이런 저런 생소한 이슈들이 뉴스를 타고 나오니 체코 당국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겠는가? 체코 정부가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와의 만남을 공식회담이 아닌 ‘비공식 면담’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이 회담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진행된 모임이니까 공식적인 외교문서에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사적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2c274a222a41a4e12ec02e5ff2519a6b_1544407
필자의 관점에서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체코에 간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 개인이 내재적인 반미성향 때문에 미국 땅을 밟기 싫었거나,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미국에 기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駐) 체코 북한대사가 김평일(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이복동생)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친화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목적으로 갔다는 항간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나 이는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 보다는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없는 저간(這間)의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청와대가 국민 앞에 밝힐 수 없는 그 속내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 대통령이 타고 있는 민항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6개월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미국의 대북제재 사항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묶여있고 미국의 제재대상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한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통상적 루트인 미국의 LA를 경유할 수 없었고 동유럽 체코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논거는 다음의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에 잘 나타나 있다. 2018년 7월 23일에 발행된 ‘대북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에는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 요소”라는 제하에 “공급망과 관련된 대북 제재 금지사항의 개요”를 적시해 놓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엔은 모두 엄격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정부 및 노동당과 관련된 모든 교신 혹은 거래 행위

* 미국으로부터 또는 위치와 관계없이 어느 미국 시민에 의해 어떠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입 또는 역수입하는 행위

*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미국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선적 및 항공기 혹은 그러한 선적과 선박간 환적을 실행한 이력이 있는 선적이 미국을 방문하는 행위

*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 개인에 의한 새로운 대북 투자

*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 개인이 미국인에 의해 또는 미국 내에서 행해졌을 경우 금지된 거래를 외국인이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거래를 승인, 지원, 도모 혹은 보증하는 행위

* 북한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에 의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및 제조된 어떠한 상품 및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유엔은 북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품 또는 자원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국 국무성에서 발행한 ‘대북 제재 금지사항의 개요’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선적 및 항공기 혹은 그러한 선적과 선박 간 환적을 실행한 이력이 있는 선적이 미국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고 다닌 전세기는 바로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에 들어갔다 나온 이래로 이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금지사항에 해당되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제재대상에 속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런 복잡한 저간의 사정을 국민 앞에 밝히지 못한 채, 남미 아르헨티나행 비행기가 미국 LA 경유가 아닌 동유럽 체코를 경유코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미국과 충분히 외교적 물밑교섭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곧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앞장세워 교묘하게 미국의 대북제재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술책’으로 받아들여 한국 대통령의 전용기라 할지라도 제재적용의 예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미국과의 교섭에 실패했을 것이고, 이 내막을 국민과 언론 앞에 밝힐 수 없어서 결국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가 유야무야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과 언론을 속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과정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책을 썼지만 미국이 그것을 이미 알아차린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한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s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제재를 해체할 경우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소위 대북제재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제법안은 단순히 북한이나 한반도를 향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s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속에 법안 내용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안에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담고 있다.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가 대북 협상의 목표”이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의 위협과 북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記述)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 해 놓고 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road map)”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해야 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안심 법안(ARIA)’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이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내용 중 놀라운 사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해야 한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트럼프의 대북 일방주의 정책은 이제 쉽지 않게 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함부로 속도를 낼 수만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는 두 가지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나라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등록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의 한반도 안정. 평화. 번영을 이룩해 오는데 핵심축이었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결정적 불신(不信)을 주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 문 대통령이 타고 다닌 전용기는 2018년 7월 23일에 미 국무성이 발행한 대북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가 적시한 대북제제 금지사항을 어긴 행위로 미국 땅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부분을 감추고 있고, 이것이 결국 남미 아르헨티나로 향했던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미국 LA에 기착하지 못하고, 그 무수한 의혹을 낳으면서까지 동유럽 체코를 경유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였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전세기가 미국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내년 4월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내년 4월 이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긴급하게 한미정상회담을 요구해 오면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무척 궁금해진다.

첫째, 민항기를 타고 갈 것인가?

둘째, 지금 제재대상인 대통령 전세기가 미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라도 제재대상에서 풀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인가?

셋째, 귤 박스를 싣고 북에 들어간 그 공군수송기를 타고 갈 것인가?

넷째, 미국에 갈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며 화상정상회담으로 대체하자고 할 것인가?

 

참고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공군수송기, 지난 7월 평양 남북통일 농구경기에 참가하는 남측 선수단들을 태우고 간 공군수송기, 제주 귤 상자를 싣고 간 공군수송기 등 지금까지 평양행 비행기는 거의가 군용기였다. 민항기가 아니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체코에 간 그 내막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외교적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따지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외교 적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세기가 지금 동맹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발이 묶여 동맹국인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참담한 적폐외교의 현실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까?

<ifs POST> 

52
  • 기사입력 2018년12월10일 10시57분
  • 최종수정 2018년12월10일 10시5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