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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하는 방법(働き方)개혁법』 성립, 同一賃金 도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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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6월30일 05시24분
  • 최종수정 2018년06월30일 1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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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근본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 · 5월 유효구인배율 1.60배로 상승, 기록적인 수준 도달” Nikkei

 

편집실

 

아베 정권이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입법으로 삼고 극력 추진해 온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이 29일 일본 參議院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법률로 성립되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Abenomics)’의 3 개의 화살의 마지막 하나에 해당하는 ‘근본적 구조조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중대한 바탕을 마련했고, 일본 사회의 노동 관행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일본 厚生노동성이 발표한 5월 고용 통계를 보면, 유효구인배율(有效求人倍率)이 1.60으로 상승, 1974년 이후 44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이미 확보한 인력을 붙잡아 두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래에 기록적인 호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의 고용 환경 현황을 살펴본다. 

 

■ “『脫 시간급』 및 『同一 노동 · 同一 임금 제도』 도입이 골자”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아베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개혁 입법으로 삼고 극력 추진해 온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안’이 29일, 일본 의회 참의원(參議院)에서 가결되어 정식 법률로 성립되었다. 아베(安倍) 총리의 모리토모(森友) 등 사학 스캔들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도 찬성에 가세하여, 재석 235에 찬성 164, 반대 71 이라는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가결된 것이다.


이번에 성립된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의 핵심 골자는 ① 시간외(殘業) 근로 시간의 상한을 규제,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소하는 ‘同一노동 · 同一임금’ 제도의 도입, ③ 高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脫 시간급 제도(高度 Professional 제도)’의 도입 등이다. 


日 가토(加藤勝信) 厚生勞動 장관은 동 법 가결 직후 “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법 취지를 더욱 충실히 설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정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각오” 라고 언급했다.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의 개요>


① 시간외(殘業) 근로 시간 상한을 규제; 시간외 근무는 연간 720시간까지로 하고, 한 달 동안에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함. 동시에, ‘노동기준감독서(勞基署)’가 행정 지도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 배려할 것을 정하는 한편, 시행 일자를 대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 4월부터, 중소기업들에게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차별 규정함 


② 同一노동 · 同一임금 제도 도입; 기본금 및 수당 지급 등에서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소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대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③ 脫 시간급 제도의 도입; 연 수입이 1,075만엔 이상인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 동시에,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함. 한번 적용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일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함

 

■ “노동자 · 고용자 · 여당 · 야당 측의 협조 및 조정의 산물”
이번에 일본 아베(安倍) 정권 주도로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안’이 법률로 성립된 것은, 관련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일반 사회, 정치계 등을 망라하는 다수 진영 간에 수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얻어진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 실현 회의’에서 마련한 실행 계획을 근간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노동기준법’ 등 8개의 법률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장시간 근로를 시정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규제는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했다. 업무가 바쁜 시기를 감안하여 상한은 연간 720 시간, 한 달 간은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대기업은 2019년 4월,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同一 노동 · 同一 임금 제도 도입은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업무 내용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급을 근속 연수, 성과, 능력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동시에, 휴가 및 연수 등에서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통근, 출장 수당 등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脫 시간급 제도의 도입은 연 수입이 1,075만엔 이상이 되는 고임금 계층인 금융 Dealer및 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앞서 일본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는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의 부대(附帶) 결의안도 가결되었다. 이는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법’에 관련된 요망 사항이나 철저한 감독 지도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4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脫 시간급 제도를 도입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동기준감독서(勞動基準監督署)가 노동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그간 야당 측이 주장해 온 脫 시간급 제도에 관련된 13개 항목도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야당도 이들 부대(附帶) 결의안에도 찬성할 수 있었다.


아베(安倍) 총리는 이번 국회를 ‘일하는 방법(働き方) 개혁국회’로 위치 정립하고 동 법안 성립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 법안 준비에 미비가 발견되어, 동 법안의 근간이었던 ‘재량(裁量)노동제’ 도입을 버리면서 법안 성립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일본 의회의 하원 격인 중의원(衆議院)에서는 5월 말 가결되어 상원 격인 참의원으로 송부되었고 이번에 최종 가결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 “지금, 日 고용 상황은 역사적 호황, 기업들은 구인난에 비명”
한편, 최근 일본 경제는 전반적인 개선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용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29일 厚生노동성이 발표한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고용 시장 유효구인배률(有效求人倍率)이 1.60에 달해, 일본 경제가 기록적인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절인 지난 1974년 이후, 44년래 최고 수준에 달한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1 명에 대해 1.6개의 고용 기회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 시장은 더욱 노동자 우위의 시장임을 의미한다.


아베(安倍) 총리는 지난 2012년 2기 집권으로 취임한 직후 야심 찬 경제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소위 ‘아베노믹스 (Abenomics)의 3 개의 화살(과감한 재정 확대, 담대한 금융 완화 및 근본적 구조조정에 의한 생산성 향상) 정책 노선을 추진해 온 결과, 드디어 소기한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일부 산업의 기업들은 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확보한 인력을 붙잡아 두는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종전에 이민 정책에 있어서 유례없이 엄격한 자세를 유지해 온 일본 정부도, 일부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참에 우리네 돌아가는 저간의 사정을 돌아다 보니, 한 마디로, 여러모로 너무나도 부럽고, 부끄러운 상황일 뿐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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