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美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해 조사할 8 가지 혐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11월27일 13시51분
  • 최종수정 2018년11월27일 14시23분

작성자

메타정보

  • 14

본문

- 민주당, 하원 ‘다수’ 확보로 ‘새 사건 기소’, ‘강제 소환장 집행’, ‘강제 증언 요구’ 등이 가능해져

- 英 FT ​"모든 조사 활동은 2020년 치러질 대선을 향해 맞춰서 진행될 것"

- “트럼프에 대한 조사 결과, 탄핵 절차의 단초를 제시할 지 여부가 관심”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11월 6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정계에 엄청난 격랑(激浪)을 예고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거나 관여했다는 심증이 가는 각종 혐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사법 당국(법무부 산하의)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활동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제는 그런 입장에서 일거에 반전되어, 의회에서 각종 강제 집행 권한을 발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수 많은 사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하원 ‘다수’ 지위를 차지하고 난 뒤에도, 상당히 신중한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및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해 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론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러한 전략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각종 의혹을 규명하라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을 8 가지 혐의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잠재적인 조사 가능성을 살펴본다. 

 

■ “모든 조사는 ‘2020 대선’에 맞춰서 모자이크처럼 진행될 것”   

美 민주당은 이번 주에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하원의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동시에, 하원의 ‘다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트럼프 및 그의 행정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권한의 종류에는 새로운 사건의 기소(open cases), 증거 확보를 위한 소환장(subpoena evidence) 및 증언을 강제하는(compel witnesses) 권한 등이 있다. 

 

하원의 사법(Judiciary), 예산(Ways & Means), 정보(Intelligence) 및 감찰(Oversight) 위원회 등, 새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의 길을 열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년 1월 하원의 원구성에서 위원회 운영을 장악하게 되는 이들 의원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는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캠페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뉴스 어젠다를 주도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조사 실행과 관련한 전문 법무법인인 Akin Gump 프로버(Raphael Prober) 공동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강제소환장(subpoena)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향해 하나의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처럼 진행돼 나갈 것이다” 고 전망한다. 

 

■ 트럼프 “조사 개시하면 맞대응할 것, 정부는 멈춰 설 것” 위협   

그런 관점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바로 트럼프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지, 아니면, 다음 2020년 대선 시즌까지 조사를 끌어가면서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이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면 자신은 “전쟁을 치르는 태세로(warlike posture)” 대응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그는 “만일,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며, 정부는 정지될(‘comes to a halt’)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상황 조성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길 것” 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이야 양 측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의회의 원구성이 종료되면 양 정치 세력의 대립과 충돌은 그야말로 혈전(血戰)을 불사할 태세로 전개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 만큼 미국의 정치 · 사회에는 격동과 충돌이 극심해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英 FT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해 조사할 8 가지 혐의들” 

 

1. <세금환급보고서(tax return) 및 은행 거래 기록들>; 하원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두 주자인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조사를 추진할 사안은 트럼프의 세금 기록들(tax records)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중, 종전의 대선 후보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후보 자신의 세금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이로써, 트럼프는 1976년 이후 세금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첫 대통령 후보가 됐다. 

 

향후,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그의 강제소환장 권한을 행사하여 연방 정부 재무부(Dept of Treasury)로부터 트럼프의 세금보고서(tax return) 신고 내역을 제출 받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온 주거래 은행 중 하나인 Deutsche Bank와 그간 트럼프가 해 온 은행 거래 내역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 <트럼프 일가의 사업 내용 및 개인 재산 축적 과정>; 차기 하원 감찰위원회(Oversight Committee) 위원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커밍스(Elijah Cummings) 의원은, 트럼프의 사업 내역을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관리들이 트럼프 호텔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이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만일, 그런 개인 치부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미국 헌법 상 고위 공직자 보수(報酬; emoluments)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은 정부의 관리들이 외국 대표자들로부터 금전 지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러시아 게이트”>; 하원 정보위원회는 금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선거본부와 러시아 측과의 사이에 모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과거 1년 동안 진행해 오던 조사 과정을 중단한 바가 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선거본부와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쉬프(Adam Schiff) 의원이 이끌던 민주당 측은 소수당이었던 입장에서 공화당이 추진한 조사 중단 결정에 어쩔 수가 없었으나, 그 쉬프(Schiff)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동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쉬프(Schiff) 의원은 이미 21 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민주당 주도의 조사 절차를 정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러시아 측의 자금 세탁 혐의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특정해 두고 있다. 그는 트럼프 선거본부와 러시아 간의 공모 혐의인 ‘러시아 게이트’ 를 수사 중인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이 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賦與)받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고 전제하며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캐버너(Brett Kavanaugh) 대법관 임명 관련 의혹들>; 네들러(Jerrold Nadler) 의원은 하원의 다음 차례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 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미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취임한 캐버너(Brett Kavanaugh) 당시 후보자가 지난 9월 실시된 상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청문회에서 위증(僞證)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너(Kavanaugh)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당시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3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동창생 포드(Christine Blasey Ford)에 대해 성적 공격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성적 공격 제기에 대한 FBI 조사 보고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들러(Nadler)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캐버너(Kavanaugh) 대법관을 조사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 단언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는 FBI가 진행했던 동 사안에 대한 수사 과정에 백악관이 개입하여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한 적이 있다. 

 

5. <백악관 요인들의 개인 이메일 휴대폰 사용 내역>; 최근 Washington Pos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자체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 보좌관인 ‘이방카’(Ivanka Trump)가 그녀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수 백 건에 달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 구성되는 하원 감찰위원회(Oversight Committee)의 위원장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 커밍스(Cummings) 의원의 대변인은 자신들은 “대통령 기록물법 및 연방 정부 기록물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이방카(Ivanka) 선임 보좌관이 관련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려고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민주당의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인 지난 2009년 중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 문건을 취급했다며, 이를 통해 “나라를 통째로 위험에 빠드리고 있다” 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6. <백악관 비밀취급 인가 절차 관련 의혹>;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포터(Rob Porter) 백악관 인사 담당 비서관이 사임한 뒤, 백악관의 비밀취급 인가 절차에 대해 조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포터(Porter)씨는 아직 완전한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는 이미 민감한 문건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조사 요구는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하여 커밍스(Cummings) 의원은 동 절차에 대해 ‘신뢰할 만한 감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사위인 쿠쉬너(Jared Kushner) 및 딸 이방카(Ivanka)를 포함하여, 금년 초까지도 완전한 또는 장기적인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고 백악관에서 일을 해 오고 있었다. 

 

7. <휘테커(Matthew Whitaker) 현 법무장관 서리 관련 의혹>;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다음 날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해 사임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바로 세션스(Sessions) 장관의 前 비서실장이었던 휘테커(Whitaker)씨를 그 자리를 이어받도록 장관 서리로 임명했다. 

 

차기 하원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네들러(Nadler) 의원은 “세션스(Sessions) 前 법무장관을 해임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고, 이에 관련된 인사들에게는 책임을 지우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이슈는, 지금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다.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은 동 수사를 관할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위이다. 

 

네들러(Nadler)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나, 만일, 그런 행동이 법치 주의(rule of law)를 파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할(obstructing justice)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정해진 것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그가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권한을 그런 방향으로 남용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의 책임’ 이 뒤따를 것” 이라고 말했다. 

 

8. <언론 미디어들에 대한 협박>; 민주당은 트럼프가 종종 “가짜 뉴스(fake news)” 라고 조롱하고 있는 언론 보도 내용들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CNN의 母회사인 Time Warner社가 AT&T社와 합병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Amazon.com에 대한 운송 요금을 인상하게 해서, 동사 CEO인 베조스(Jeff Bezos)에 대해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US Post Office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베조스(Bezos) 회장은 이미 Washington Post를 소유하고 있다. 

 

■ “트럼프 정치 운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과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외에도,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포르노 여배우 ‘Stormy Daniels’ (본명 Stephanie Clifford)을 포함하여 두 명의 여성들과 가진 정사(情事) 스캔들 및 2016년 대선에 임박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 이들에 대한 불법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하여 ‘선거자금법’을 위반했을 혐의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중대 사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 오랜 동안 ‘해결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코헨(Michael Cohen) 변호사가 뉴욕 연방 검사들과 ‘유죄 자백 거래(Guilty Plea)’를 통해 그가 두 여성들에게 지급한 불법 입막음 돈은 트럼프의 전적인 지시와 기획에 따라 선거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이미 자백한 상황이다. 

 

내년 초 美 의회가 새로 원(院)구성을 하면, 하원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정치 제도 및 관행에 따라, 비록 민주당이 전략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나올 것이기는 하나, 하원 각 상임위원회가 이상의 각종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를 향한 직접 공격과 이에 따른 엄청난 파문이 줄지어 일어날 수도 있다. 어쩌면, 트럼프의 정치 운명도 치명적 손상을 받을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 그리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서서히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ifs POST>

 

14
  • 기사입력 2018년11월27일 13시51분
  • 최종수정 2018년11월27일 14시2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