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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출문턱 전방위로 높인다…올해 제2금융권까지 조인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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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06일 09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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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증가율 높은 상호금융·저축은행 70곳 현장점검
내달 상호금융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대출 문턱 높아진다

 
 지난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금융당국이 올해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목표치보다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금융회사에는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비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10.8%,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1.4% 늘었다.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이들이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자 금감원은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평균은 6.9%다. 제2금융권 목표치 평균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3%로 집계됐다.

 

일부 상호금융조합 등은 증가율 목표치를 20%대로 높게 잡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조합이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70개 조합을 선별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출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까지 도입되면 상호금융권 대출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때도 차입자가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다음 달 13일부터, 1천억원 미만은 내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초반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올해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50%에서 55%로, 상호금융권은 15%에서 20%로 올려잡았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에는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360조6천30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조792억원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금융권이 작년처럼 대출 밀어내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과 비은행권이 제출한 가계대출 연간 계획에 대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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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06일 09시29분
  • 검색어 태그 #금감원#가계대출 축소#제2금융권 대출규제#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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