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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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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31일 21시52분
  • 최종수정 2015년10월31일 21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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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

 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현 상태로 보호하겠다는 정책(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형마트 규제 등)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어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중소기업이 계약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협력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경제력 남용에 대한 규제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서로 합의된 기대를 배신하는 경우, 즉 정상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 

 

◈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보수>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 양상이 1)상시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조기 퇴직자가 양산되고 이들이 자영업에 몰려들어 ‘조기퇴직→자영업’의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으며, 2) 이를 피한 다른 국민들 역시 급속하게 위축되는 중소기업 부문에 일자리를 갖고 있어 과거 중산층에 속했던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벌이 총 취업자의 10%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나마도 조기퇴직 일자리인 반면, 총 취업자의 9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정체 또는 퇴보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재벌정책이나 중소기업정책만으로는 양극화 위기를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극화 위기의 구조적 원인보다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증상(symptom)에 초점을 두고 그 증상의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정책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근본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의 필요하다. 특히, 재벌의 하청기업에 대한 낙수효과를 키우기 위한 정책(예, 하도급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진보>

 정치계와 관계, 학계, 법조계, 언론 등 사회 각계에 재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총수일가의 이익이 사회적 이익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벌개혁은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결과로서 부의 축적과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부의 승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주의 발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의 확립을 통해 건전한 금융자본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발달이 가능하며,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재벌의 도산이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보>

 시장집중과 소유집중, 일반집중의 세 가지 차원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전통적인 경쟁정책수단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성(내지 소비자후생)을 강조하는 경쟁법 집행의 합리화는 결국 최소한의 규제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좁은 의미의 경쟁정책적 수단으로는 일반집중 내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적 집행 강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축소를 추구하는 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어렵다. 

  상생협력 시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쟁제한 여부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중소기업의 거래조건이나 경쟁력, 교섭력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가 관건이 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수단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 목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발전적 변화는 자연인인 총수의 인식변화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수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유인·제재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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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31일 21시5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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