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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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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21일 19시55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21일 19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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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발표순>

최 성 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소장 <보험>

정 중 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 <은행>

이 철 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증권>

 

토론<토론순>

박 수 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최 공 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

유 재 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산업, 정보 역량 강화와 혁신친화형 규제개혁 절실

저금리시대에 맞는 보험과 핀테크의 융합 방안 모색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조건부 도입방안 검토해 볼만

국회 차원의 가칭 "신산업 성장 특위" 구성되어야 

 

◈보험산업 글로벌을 위한 규제개혁

▲ 최성환 한화보험연구소 소장

 

1. 국내 보험사는 저성장·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디지털·ICT 기술 발전, 사후적 규제 등 경제, 사회, 기술, 규제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경영환경(New Normal)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2. 보험산업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은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과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자율을 허용하는 한편 보험사들은 회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위험관리 및 장기 실적 중심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규제 개선 방향으로는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우선 고령화 사회 진입과 생산가능 인구 및 소비 감소로 보험산업의 저성장 가속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은 2년 내 보험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인구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보험 가입률과 납입 규모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익 중심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기반을 다지고 新 성장동력 창출로 저성장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보유계약액 축소에 대응하여 수익성 개선을 통한 생존전략 모색하고,인구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신상품 개발과 채널 전략으로 성장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② 기술 변화와 핀테크 활용이 절실하다.

IT 강국 코리아를 외치지만 국내 핀테크 수준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한국의 적응 준비 수준은 전세계 기준 25위 정도다. 핀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보험사는 물론 국내 금융권 전체로도 국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보험과 핀테크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되 성장을 저해하는 잔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핀테크를 생태계의 중요 변화로서 인식한 선진보험사들은 이미 본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③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비중은 미미 하다. 국가 간 보험시장 진입 장벽 축소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국내 보험시장은 외국계 자본에 완전 개방되어 있는 반면 중국 보험시장은 외국계 자본에 반만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에서 자회사 투자한도, 자회사 영위 업무 제한 등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보험사 경영전략의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보험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 핀테크 활용, 해외진출 활성화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 대응과 은행 규제개혁 방안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

 

1. 핀테크 진입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전략은 경쟁과 협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핀테크 대응을 위해 부분 영역의 디지털화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보험 등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거나 핀테크 양성 등을 통해 외부 역량을 확보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응 방향은 두 갈래로 개방형 혁신과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가 될 것이다.금융기관은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 접점에서의 차별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우선 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단기적으로 사내 혁신조직 및 CVC(기업벤처캐피탈)를 구성하고 핀테크 인큐베이션과 API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화한 조직으로의 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와 성장동력화 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 데이터 분석력 제고방안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내부 및 외부의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데이터분석력은 평판분석, 마케팅 정보 확보 등으로 활용하는 수준이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련 전문 인력 및 기술 부족, 기존 CRM과의 차별성 부족 등이 빅데이터 분석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데이터의 양과 질에 대한 중장기적인 축적 및 연계 활용 계획,  전문 인력 및 기술에 대한 투자와 경험확보, 데이터 분석 문화의 정착 등이 요구된다.

 

3. 빅데이터와 AI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변화 방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 친화형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혁신 친화형 규제체제는 다양한 정책딜레마와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 후생과 규제 균형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국들의 핀테크 규제동향을 요약해 보면 ▲미국은 안전장치로서 규제를 두되 비일괄적, 사후적 규제와 기술 중립성 유지 등 시장자율성 인정하고, ▲영국은 정부의 강력한 창업 및 생태계 조성 의지와 세제혜택 및 투자 지원 등으로 성장 기반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인터넷금융의 '제한'보다 '지원'을 강조, 혁신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사전적, 일괄적, 지나친 기술지침 등으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들어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다.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모두 핀테크 활성화의 위협요소 중 하나로 ‘규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따라서 '혁신 친화형' 규제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성공사례 중심(Pilot approach)의 접근법이 적합하다. 성공사례 평가는 운영 원칙과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4차 산업을 활용한 금융산업간  불평등 규제 개선 방향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1. ICT가 한국 금융업에서 취할 먹거리는 어디에 있을까?

현재 가장 큰 시장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이고, 다음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이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분야는 자산관리업이다. 따라서 자산관리업을  ‘규제 및 유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장기&투자”시장으로 키우고, “투자 자문업”활성화가 절실하다. 자문업은 금융권역 규제와 충돌이 적고, ICT 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넓은 영역이다.

 

2. 자산관리영업 활성화 위한 패러다임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대칭적 세제는 ‘암묵적 저축정책’으로 작용해 보험에 중대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장기저축시장의 비대칭적 규제는 이제 철폐되어야 한다.

우선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는 금융산업의 왜곡 요인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초기 해약환급금이 낮은 주 원인이고, 거시적으로는 세제혜택이 계약자보다 보험사/판매사에 대부분 귀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이 보험상품 일변도로 지속될 경우 ‘장기 구속’ 상품 특징과 맞물려 ‘민간자금의 장기적 쏠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불충분한 노후 대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의 전 영역에 적용 중이며 연금소득세제, 보험상품에만 특별히 유리한 구조이다.

 

3. 보험의 특수성은 이만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다.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저축, 비과세’ 기능을 제공하고, 장기에 걸친 수수료를 조기에 수령하는 관행이 용인된다. 이로 인해 순수 저축기능을 제공하는 타 권역 상품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연금적립장려정책의 본격화를 앞두고 ‘저축기능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권역별 차별 완화가 필요하다. 미래의 수수료 수익을 미리 지급하는 관행은 판매채널의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쳐 시중자금의 쏠림을 초래할 것이다. 

보험상품의 저축 기능은 ‘장기저축/투자’의 범주에서 다른 금융권역과 동일하게 취급 받아야 할 것이다.

4.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조건부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또는 제도적 신뢰 구축 방안이 될 수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장기투자 유인의 부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투자 유혹 확대’로 연결되고,‘정보매매’를 바람직한 주식투자 비법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장사 대주주/임직원이 차명주식계좌 및 사모펀드를 활용한 정보매매는 주식시장 신뢰 구축에 큰 장애물로 상장사 대주주에게도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보다 ‘세금 없는’ 미공개정보이용한 차명주식거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과세 통한 장기투자 유인을 마련하고, 단기(短期)정보매매에는 자통법 외에 세법을 통해서도 처벌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기 시장충격은 ‘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저율과세, 손익통산, 금융상품 비과세체계 전면개편 등’ 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 한다.

 

5.증권업계는 계속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처럼 수익의 절반 이상을 주식매매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양도차익과세가 “자본시장 신뢰제고 및 저축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론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글로벌핀테크연구소

 

1.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명이 핀테크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세계 금융산업은 기존의 금융 회사와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변되는 핀테크 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 회사가 공개 혁신을 통하여 핀테크 기업화 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국내 금융을 지원하는 IT 기술(서비스)은 두가지 종류로 지원기술(서비스)과 혁신기술(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내 은행들은 지원 기술로서의 IT는 매우 앞서 있었다. 이는 핀테크를 많이 해왔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다. 더구나 거의 모든 은행들은 지원 기술로서의 IT 자회사를 두고 있고 대부분 내부 거래 기반에 근거해 자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이러한 지원기술 조직들이 도리어 혁신기술로서의 IT 기업들의 금융권 진입에 장애가 되고,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2.이러한 현상은 금융 뿐 아니라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IT 기반의 혁신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 기술로서의 IT 자회사를 보유 하고 있고 대부분 내부 거래 기반에 자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기술 조직들이 도리어 혁신기술로서의 IT 기업들의 대기업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고, 혁신적 IT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3. 이는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적인 미래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 돌이 되고 있고, 또한 신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측면에서도 투자기업들은 제조기반의 산업 투자에 익숙하여 투자시 매출 규모, 부동산 규모 등을 고려하는 관행으로 혁신적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나 투자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국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신산업 성장을 위하여 각종 규제 개선, 투자환경 개선, 공정거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가칭 “신산업 성장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

 

 1. 4차 산업혁명의 메시지는 기업이 새롭게 수요기반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중심형 네트워크 기반의 사용자 중심(user-centric) 패러다임에서의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통기업은 자체적 준비 없이 신기술을 접합시켜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적 문화적 의식적 토대를 재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변화의 핵심은 개방과 협업이다.

핀테크 기술의 근본은 전통적 규제산업에서 제공되었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참여자를 허용하고 전달방식도 P2P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중개기능 담당자들은 와해성 기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체화시키거나 기업인수를 통해 롱테일 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

 

2. 미래의 생태계는 다양성, 포용성이 핵심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산업계리더들이 주도하는 기술혁명 기반 수익창출은 상당부분 소수만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권이 될 것이다. 시장의 견제가 느슨할 경우 인공지능(AI)등 일부 기술은 인류의 자유를 속박하고 주인의식을 빼앗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철학과 도덕, 공동체 인식차원의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3. 4차산업혁명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로 배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존의 배제형, 축소정리 위주의 구조조정과 차별화를 한 단계 높은 생태계의 연결고리로 발전시켜야 하고, 특히 고령화추세 하에서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AI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플랫폼은 중요한 영역이다.

 정리해고 대신 다른 차원의 참여를 권장되는 건전한 생태계의 조성자로서 정부와 당국의 역할은 더욱 중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질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해지는 단기처방차원의 정책노력은 자칫 미래준비를 가로막는 산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따라서 현 가치체계의 주도세력들부터 주변을 포용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개방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가치창출은 오로지 새로운 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연관을 촉진하는 글로벌 차원의 장터를 만드는 노력이야 말로 포용적 성장의 관건임을 사회 구성원 공히 인식해야 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1.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규제완화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 ① 판매채널 위주 양적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고 ② 자산운용 규제패러다임을 ‘사전ㆍ직접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보험사 자율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할 것이다.

 신상품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한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금융위도 로드맵 이행 등을 통해 보험사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 국내 핀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초 핀테크 육성을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간편 결제 서비스 총 27종이 출시됐고,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계좌이동제, 보험다모아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3. 올해(2016년)는 핀테크・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①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빅테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제거해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②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ior)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활성화, ③ 보험의 실질적 가격비교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본인 명의 계좌 일괄조회, 잔고이전 등을 일괄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오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핀테크 육성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오프라인 위주 지나치게 세세한 사전규제 등은 상당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제는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능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5. 금융산업간의 비대칭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분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서비스 등 정보통신(IT)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또는 폐지, 주익양도차익과세 조건부 도입 등은 타 업권과의 이견 등 현실적인 여건과 과세제도 개편을 함께 수반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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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21일 19시55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25일 12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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