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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채 부실 규모 및 비용 추정 -산업별 분석을 바탕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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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4월15일 18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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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 김석기 박사(금융연구원 부채연구센터 센터장)

◈ 토론 : ▲ 김성태 박사 ( KDI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 정용석 부행장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 이동훈 과장 ( 금융위 구조개선 정책관보)

 

◈ 발제 

 

▲ 김석기 박사(금융연구원 부채연구센터 센터장)

 

2016년 기업부채 손실 예상액 규모는 GDP5.3% 수준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추세적인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이러한 추세적인 저성장의 기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경기부진으로 전체 외부감사법인기업(외감법인) 중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 기업) 비중이 2010년 11.4%에서 2015년에는 14.7%로 높아졌다.

저성장 기조의 탈출을 위해서는 기존 낮은 생산성 기업에 투입된 생산 자원을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신성장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구조조정 시 어느 만큼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부채규모 추정

① CR방식

   <주:CR방식이란 지난해 IMF Working Paper로 발표되었던 Chung and Ratnovski (2016)에서 적용된 방식>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부채 부실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 부채규모는 약 195조 원으로 CR 2016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은 239조원으로 약 4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부실 기업부채 증가가 26조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고 경공업과 도소매업은 부실 기업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최상위그룹(1 ~ 20위까지)의 부실부채규모 증가가 전체 부실규모 증가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②부채비율 고려한 방식

부채비율을 함께 고려했을 때, 기업부채 부실규모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의 경우에는 이전 CR 2016 기준으로는 195조원에서 93조원으로, 2015년에는 이전 기준 239조원에서 146조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서비스업이 이전 기준 82조원(14년), 109조원(15년)에서 30조원(14년), 53조원(15년) 으로 가장 크게 줄어든다.

 

3. 채권손실율 추정

① 금융투자협회 채권회수율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의 차주기준 명목회수율은 평균 25.9%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평균 채권회수율이 높아 9년간 평균을 비교하면 대기업(25.10%)이 중소기업(23.09%)보다 미세하게 높다. 산업별로 보면 경공업 및 도소매업 채권회수율이 비교적 낮으며 서비스 등 및 중공업 채권 회수율이 높다.

 기간별로 보면 부도 이후 6개월 이내 회수율이 평균 13.71%, 6~12개월 이내 회수율이 평균 4.54%이며 그 뒤로는 큰 변화가 없다. 전체 채권의 평균회수율이 25~30%임을 감안하면 부도 이후 12개월 내의 채권 회수 규모가 회수율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 회수율

신용보증기금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대위변제 연도별 구상채권회수율은 평균 22.59%이다.

③ 금융투자협회의 산업별 회수율 자료와 신용보증기금 연도별 회수율 자료를 결합하여 가상의 연도별·산업별 구상채권회수율을 산업별로 산출해 보면 ▲ 경공업 58.47 ▲중공업 60.31 ▲건설업 59.11 ▲도소매업 58.51 ▲서비스업 등  64.17 ▲ 평균 6012 등이다.

 

4. 손실 예상액 추정

앞서 분석한 부실기업부채에 대해 추정회수율을 적용한 손실예상액을 추정해 보면 우선 2015년 현재 부실 기업부채 규모는 P-ICR 기준만을 이용할 경우 약 239조원이었으며 P-ICR과 부채비율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약 146조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추정한 무담보대출 회수율은 약 16.36%,  담보대출의 경우 60.12%로 추정됐다.

이런 방식으로 CR 2016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기업부채 손실 예상액 규모는 GDP의 5.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적절한 기업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대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 중 수반되는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및 업황 등을 고려해 기업구조조정의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세계 경제 회복 등으로 경기가 반등되는 시기가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에 유리한 시기일 수 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구조조정 비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미루어 구조조정이 연기될 경우 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시기 선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 토론 

 

 ▲ 김성태 박사 ( KDI 거시, 금융경제연구부장)

 

구조조정, 재무적 판단보다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추진

 ​

세계경기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정리가 아니라 산업구조재편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시에는 양호한 대외여건으로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 구조조정, 최근에는 매출액 감소 등 성장엔진의 문제로 산업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선 등 기존의 주력업종들은 공급과잉상태에 있어 구조조정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구조조정 비용은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실업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실업급여, 재취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근로자에 대한 고통분담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는 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확대를 유인하여 성장동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정용석 부행장 (KDB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변화된 기업·금융시장 환경 반영한 제도 개선 절실

 

 기업구조조정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룹의 지배권 유지에 집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회사가 부실화되어 경영권이 박탈되자 경영부실에 대한 반성과 자성 또는 책임이행 보다는 채권단 앞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언으로 우선 추진 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범정부 또는 당정 협의체를 도입해 정부와 정치권이 상호 협의 하에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중요기업의 처리방향 등을 협의·결정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 제도가 시행중이나 IMF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기업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Chapter 11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법원과 채권단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PEF는 사전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뿐만 아니라, 국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최대 과제인 소유와 지배구조 합리화(소유와 지배의 분리)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의 지원 필요하다.

 

▲ 이동훈 과장 ( 금융위 구조개선 정책관보)

 

정부,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 인프라 구축에 역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현안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2년 한시적 정부내 협의체로서, 산업부·고용부·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보다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기민감업종 △상시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 등 「3-Track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통한 맞춤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효과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제가 재정비는 물론 지난 3월 회생법원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추진 관련 인프라가 확충됐다. 특히 과거보다 좀 더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추진 중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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