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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발행어음 전면 허용…모험자본 세제지원 강화도”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③ 금융투자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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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0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03월0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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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금융정책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편집자>

 

 I. 금융투자업의 주요 현안

 

1. 초대형 IB 육성


​-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이하 IB)은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로 일반은행이 가계 예금을 받아 그것을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반면, IB는 자기자본 또는 가계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증권 인수 등의 형태로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


- 이러한 IB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 위험관리의 전문성, 투자자와 수요자 등에 대한 네트워크 및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안정성이 중요한 은행 및 자본력이 약한 벤쳐캐피탈 등으로는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IB의 역할이 매우 중요 


- IB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IB가 부실화된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거론되기 시작, IB육성을 위해 ‘07년부터 자본시장법 제정을 추진 ’09년 법이 시행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글로벌IB의 파산이 이어지자 IB 육성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실


- 이후 정부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6년 ‘초대형 IB육성방안’을 발표하였고, ‘17년 5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초대형 IB’로 지정하였음

 
- 이를 통해 정부는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대를 유도하였고, 국내 대형증권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수합병(M&A)과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기 자본 규모를 키웠음


​- 증권사의 자기자본 증가는 초대형 IB육성 정책 발표이후 두드러지는데, 국내 대형 5개 증권사의 ‘15년말 자기자본은 평균 3.8조원 수준이었으나, 초대형 IB육성 정책 발표 이후에는 평균 5.4조로 1.4배나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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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IB와의 자본력 격차는 여전한 상황임. ’18.9월말 대형 5개 증권사의 총자산 규모 평균은 47조원으로 골드만삭스의 4~5%수준이며, 자기자본 규모도 골드만삭스의 5%수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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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IB와의 격차를 축소하고 투자은행으로서 기업, 특히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필요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도 필요


2.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의 글로벌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나 M&A중개/주선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금융의 기능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그러나,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수를 보면, ‘15년 75개, ’16년 68개, ’17년에는 63개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해외점포 자기자본 규모는 100억원 이하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해외점포 등에서 보유한 해외자산도 회사 전체 자산의 0.6%에 불과하는 등 글로벌화는 여전히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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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증권사가 인수, 주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데, 국내증권사의글로벌화가 취약하다 보니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매우 낮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IB가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구체적 사례로 보면, ‘13~’16년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 발행 업무 64건 중 국내증권사가 참여한 경우는 10건에 불과함. 또한, ‘18년 국내 M&A 거래에 참여한 국내증권사는 삼성, NH, 미래대우 세 곳 뿐이며, 세 곳의 M/S는 10% 미만임. 나머지 90%는 글로벌IB나 회계법인들이 장악하고 있음


- 국내증권사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본적인 대형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IB역할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외화 자금 거래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IB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II. 금융투자업의 정책 제언
 
1. 초대형 IB 역할 강화
 
1)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전면 허용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해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인가에 의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18년말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 5개사 중 2개사가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중


-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를 한도로 발행할 수 있어 국내 5개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규모가 27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발행어음을 통해 54조원  수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이중 50%는 반드시 기업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 투자, 회사채 인수 같은 기업금융 업무에 투자해야 하므로 결국 모험자본의 공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조달된 자금으로 IB관련 투자가 확대되면, 주식 중개 등 위탁매매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진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 다변화 및 글로벌IB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중요한 자금 공급 원천이 되고 있으나, 발행어음 업무가 인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현재까지 2개사만 인가를 받은 상황. 자본력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초대형IB임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업무를 전면 허용하거나, 인가 기준의 완화를 통해 IB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


2) Tech Banker 등 산업전문가 육성을 위한 차이니즈월 완화


- 글로벌IB들은 Tech.Banker와 같은 산업전문가를 통해 기업활동 전반에서 기업 주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증권사들도 산업분야 출신의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IB, 리서치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차이니즈월 규제로 사내에서 특정부문에서만 활동을 해야 하므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이 곤란한 상황


- 특정산업에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한 산업전문가의 경우 차이니즈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산업분석, 기업 전략 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초대형 IB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3)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 고위험, 고수익인 벤처투자의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국내는 손실이월공제 제도가 없고, 조특법상 세제지원 조건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
  ※ 조특법(13,14조)상 정책자금(연기금, 공제회) 및 개인은 벤처지분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나, 증권회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게 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후행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무기한 이월공제 허용, 일본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이에 벤처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에 증권사를 추가하여 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


4) 모험자본 투자후 IPO 주관 업무 제한 완화


- 증권회사가 지분투자(지분율5% 이상)한 비상장기업이 IPO단계에 이르더라도 상장 주관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 인수규정상 증권사와 이해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5% 초과시 단독 주관이 불가
 
- 특히, 증권사가 GP(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한 PEF가 비상장기업에 5% 이상
  지분투자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GP라는 사유만으로 주관업무 수행 제한


- 증권사가 기업금융업무를 연속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투자후 IPO 주관 지분율 규제을 합리화할 필요(지분율에 비례한 규제 적용 등)


2. 국내 IB의 글로벌화 지원
 
1) 국내 IB의 외국환업무 전면적 허용


- 외국환 업무는 모든 글로벌 금융거래의 기본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아니면 업무수행에 제약사항이 많음

 

- 특히 외화 환전 및 외화송금 업무의 제한은 국내외 투자자의 금융거래 연속성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금융소비자 편익도 감소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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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IB에 대한 외화환전 및 외화 송금 등 전면적인 외국환 업무 허용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제약 요인 해소가 절실


2) 국내 IB의 크로스보더 M&A 참여 활성화


- 최근 국내 M&A딜 중 상당부분이 크로스보더딜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증권사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및 트랙레코드 부족 등으로 크로스보더 딜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 국부펀드나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기업 M&A시 국내 IB가 주관사로 참여하여 M&A 트랙레코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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