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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및 문화융성정책 분석 보고서 (문화예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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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1월23일 11시29분
  • 최종수정 2013년11월23일 11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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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정책)에 대한 의견 1. 지난달(10월)25일 정부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은 ‘인문가치’를 중시하는 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적 소통과 통합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민들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려는 의도를 나타낼 경우 반발과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섬세한 추진계획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 아울러 국정과제인 ‘문화재정 2% 달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17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방송분야 예산 등 유사한 문화예산을 총동원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재정확보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오는 201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문화융성정책 8대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기획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기존 전문가들을 재교육하거나 새로 양성하는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4.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은 과제의 중요성에 비해 해외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 문화의 해외전파와 외국문화의 국내수용이라는 과정이 없다면 문화융성의 원대한 목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5.‘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동시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국가지원 없이도 발전해 나갈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진흥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6.또 창의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효율성 보다는 목표달성도를 중시하는 효과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아리랑 재해석과 국민축제화’는 자칫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지역 아리랑 축제를 위축시키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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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1월23일 11시2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2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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