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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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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16일 19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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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에서 ’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1% (2,042억원)가 증가한 19조 942억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일반회계가 14조 4,170억원, 특별회계가 2조 8,735억원, 기금이 1조 8,037억원 규모임을 밝힘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6년도 기준 총 31개 부·처·청·위원회의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14개 부·청), 12개 기금(6개 부·청)에서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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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의

 

  ⇒ OECD 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정의 

 

· 연구개발 수행 부처에서는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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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 감면액은 3조 2,757억원으로 ’15년 3조 2,659억원에 비하여 0.3%(98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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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 각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통보]→[예산요구서 제출]→[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기획재정부 내부 예산 심의]→[정부연구개발예산(안) 국회 제출]→[국회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매년 연말에 최종 확정됨 

 

· 2015년 대비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연구지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5.4%, 1,306억원) 하였고, 연구기관운영지원과 국책연구 개발이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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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34.3%(6조 5,571억원)로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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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청와대는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5.12.)를 주재

 

·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국가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 조성

 

  ⇒ 전략회의는  ①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②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③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 

 

 ※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접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접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

 

  ⇒ 정부는 첨단ㆍ융합ㆍ협력연구에 집중하고, 대학의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R&D 등은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개방형 R&D 추진

 

 ※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까지 근절하고,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할 맛 나는 연구환경’ 구축

 

  ⇒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방식 연구비 집행기준도 시범 도입

 

· 정부R&D 혁신방안

 

 ※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

 

  ⇒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Bottom-up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하고, 대학의 상용화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위주로 수행

 

  ⇒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하여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

 

  ⇒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

 

  ⇒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 연구 부정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

 

  ⇒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 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 절감된 재원(‘17년 약 6,000억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하여 재투자

 

  ⇒ 급격한 기술변화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Top-down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정부 R&D혁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2015.12.11.)을 심의하고 의결

 

·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 R&D기획 • 관리 •평가 시스템과 산 • 학 • 연 혁신주체, R&D거버넌스 등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

 

 ※ 정부·민간 / 산·학·연간 중복 해소

 

  ⇒ R&D예산배분 단계부터 정부․민간의 중복투자 방지 강화 및 사업기획․공고단계에서 산․학․연 역할을 명확히 구분

 

 ※ 출연연 혁신

 

  ⇒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비중 축소

 

  ⇒ 융합연구단 구성 등을 통해 출연연간 협업 촉진 및 민간수탁실적과 연계한 출연금 배분(프라운호퍼 방식)을 통해 출연(연)-기업간 협력 활성화

 

 ※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 출연연의 중소기업 전진기지화, 부처별 中企지원 효율화와 기업 주도 R&D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中企 기술혁신 역량 강화

 

 ※ R&D기획‧관리체계 혁신

 

  ⇒ 「중장기 R&D투자 전략」수립 및 신속한 R&D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추진

 

  ⇒ 「기초연구사업 맞춤형 지원방식 추진방안」수립

 

  ⇒ 연구수행 • 관리 서식 표준화, 목표달성 또는 불가시 조기 종료 허용 제도화 등 연구관리 간소화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SCI논문 건수 지표 활용률 최소화

 

 ※ 정부 R&D 거버넌스 혁신

 

  ⇒ 산업계 위원 확대(2명 ⇨ 4명), 中企 전문위 신설 등 국과심 개편

 

  ⇒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실장급 본부장, 3관 12과) 출범

 

  ⇒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추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안)’(2014.7.30.)을 심의하고 의결

 

· 비전, 목표,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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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 사업구조 선진화

 

 ※ 기존 트랙의 내실화와 함께 연구성과가 장기간(10년 이상) 연구 몰입을 통해 창출되고 파급력이 매우 큰 분야(이론형성, 난제해결 등)를 지원하는 트랙 신설

 

  ⇒ (개선 예) 신진․일반연구자(6년) → 중견연구자(6년) → 리더연구자(9~10년)

 

  ⇒ 신진․일반연구지원사업의종료후우수성과과제에대한후속지원을20%까지확대(현행15%)

 

 ※ (현행) 기술공급자 중심 연구 ⇨ (개선) 기술수요자 관점의 연구

 

  ⇒ 기술완성도(TRL) 목표 상향조정 및 일정규모이상(5억원) 과제의 경우 과제 기획 시 기술수요자(기업체 등) 수요조사 및 글로벌 시장 분석 의무화

 

  ⇒ TRL 목표 상향조정 및 일정규모이상(10억원) 과제의 경우 기술 수요기업이 참여하여 비즈니스 모델(BM) 제시 의무화

 

 ※ (연계) 칸막이 없는 기초~응용~개발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 30대 중점과학기술 관련 연계 사업군을 지정하고 각 사업내 별도 세부과제 트랙을 마련하여(가칭 ‘범부처 R&BD 하이웨이 트랙’), 동 트랙을 중심으로 연계

 

  ⇒ 국과심‘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산하에 실무 협의회 성격의 (가칭) ‘연구개발 연계․협업 조정위원회’설치

 

②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 통상의 환경에서 착안하기 어려운 혁신적 연구 아이템 발굴 및 적합 연구자 선정을 위한‘창의마당’도입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기술가치평가 전문가 활용 확대 및 평가위원 메타평가 도입

 

 ※ 국민의 아이디어를 최소의 시간·비용으로 사업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6개월 아이디어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제안자(멘티)와 전문연구자(멘토)간 공동연구 및‘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형)의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추진

 

 ※ 범부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적 추진)

 

 ※ 총 연구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그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 (소형과제)‘연구지원자문단’(가칭)을 구성, 논문․특허․시장 분석을 활용해 핵심 원천특허 확보 등을 위한 목표 재설계 신속 지원

 

  ⇒ (중형과제) 특허청‘지재권중심기술획득(IP-R&D)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목표 검증 및 재설계 시범 지원

 

 ※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의 성공 완료를 승인하고 인센티브 부여

 

 ※ “Fast Track 연구개발”신설 추진

 

  ⇒ 논문․특허 분석에 의해 발아기 기술로 판단되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어 연구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③ 성과확산 시스템 개혁

 

 ※ 응용 개발연구 중 일정 규모(5억원)이상 과제 참여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 이수 의무화

 

  ⇒ 선제적 원천 핵심특허 확보 지원 강화 및 기업 밀착형‘IP건강진단’실시

 

 ※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모델 설계, 추가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지원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역량있는 공공 TLO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업체와의 창구 기능 역할까지 수행하는 ILO(Industry Liaison Office)로 확대

 

 ※ 창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창업준비와 회사 설립까지 지원하는 기술창업 전문지원사업 신설

 

  ⇒ 정부 창업지원펀드의 확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지재권 담보 금융 확대

 

 ※‘범부처 국제공동연구 관리 규정*’수립 및 미국, 일본 등과 국가 간‘공동연구협약 가이드라인’도출 추진

 

 ※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 및 산업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개정 계획 수립 추진 등 지재권 보호제도 집행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안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대·중소기업 기술보안역량 동반성장 파트너십’확대

 

  ⇒ 대기업 협력사의 기술 임치를 유도하는‘기술임치 도입기업제’시행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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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연구원는 ‘국가 R&D 운영관리 위험 분석’(2013.12)에서 국가 R&D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에 대한 위험분석을 통해 정부의 R&D 정책에서 취약 분야와 그 원인을 조명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R&D의 효과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감사접근방법을 제시

 

· 핵심관리 분야별 위험요인

 

 ※ 정부의 핵심관리 분야에 있어 위험을 살펴보면, 기획․관리 분야는 유사중복과 중장기계획 간 연계가 미흡하고, 이는 부처 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총괄조정기관의 위상과 조정 역할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산편성 분야는 예산당국과 R&D 관리당국 간 예산배분권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예산편성업무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예산배분의 실패 위험이 존재

 

 ※ 연구비 집행 분야는 대학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프로젝트 중심으로 지급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조달이 어려워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지원하거나 간접비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대상이 아닌 부문에 간접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등 연구비, 간접비의 부당사용 위험이 상존

 

 ※ 성과평가 분야는 평가의 관대화, 연구부실화, 성과관리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의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문제는 평가제도의 형식화와 지나친 세분화, 성과평가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설계, 운영에 기인

 

 ※ 네트워크 등 연계 분야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연계 및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으나 대학교수들의 산학협력, 사업화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과 논문, 특허 등의 순수 연구성과 위주의 평가제도운영 등에 원인이 있음

 

 ※ R&D 정책․제도의 핵심관리 위험을 살펴보면, 연구인프라 영역에서 조세․금융지원 분야는 R&D 조세감면액의 증가, 지원자금의 부적정 사용, 중복지원, 성과미흡, 투자회수 수익 저조 등 문제가 많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자금이 증가할 경우 다양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인력양성․활용 분야는 분야별 연구인력의 과다․과소 및 인력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가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관리정책이 미흡하고 정부지원의 특정 분야 편중현상 등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 등 문제가 산적하여 체계적이고 고도한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시설장비 분야는 중복구매, 공동활용 미흡, 관리기관, 정책 간 중복, 연구부실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관리절차, 방법, 지원 전문인력 등의 미흡 및 부처 간 이해 조정 실패, 공동활용 정책의 과도한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

 

 ※ R&D 성과확산 영역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는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미흡, 기술료 징수 제도 미흡,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기획 미흡, 우수특허 창출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지원 부족,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미흡,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연계 미흡, 기술료 규정의 비현실성, 전략적 연구 기획능력 미흡, 특허관리능력 미흡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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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미국 정부 2017년도 R&D 예산요구안 분석’ (2016.4.5.)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017년 예산(안) 중 R&D 예산은 2016년에 비해 약 4.2% 가 증가한 1,529억 달러로, 2016년 집행된 예산보다 62억 달러 늘어난(4.2%↑) 내용을 소개

 

· 재량지출 중 R&D 예산을 약간 축소하고 의무지출 내 R&D 예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인 R&D 예산은 증가되도록 설계

 

 ※ 의무지출 예산의 경우 PAYGO 룰을 따라야 하므로 신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R&D 예산에 대한 의회 예산 조정권한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되는 의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함

 

 ※ 새롭게 R&D용으로 책정한 의무지출 예산 41억 달러는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R&D 추진에 사용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연구(교통부; DOT), 저탄소 운송수단과 인프라 구축(에너지부; DOE)과 같이 정부 주요 전략 추진을 위한 예산

 

  ⇒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정밀의료추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과 같은 국정 주요 과학기술정책(initiative) 예산

 

 ※ R&D 예산은 크게 「국방(defense) R&D」와 「비국방(nondefense) R&D」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2017년 국방 R&D 예산은 주로 국방부(DOD)에 집중되고, 비국방R&D는  기초연구・응용연구 단계에 집중됨

 

  ⇒ 국방부(DOD) 예산과, 주로 국가핵안보국(NNSA)을 통해 집행되는 에너지부(DOE)의 국방 관련 R&D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발연구(Development)에 투입됨

 

  ⇒ 비국방 R&D 란 보건, 우주, 에너지, 농업, 환경, 사회과학 등 민간부문에서 추진되는 모든 R&D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 응용연구(Basic/Applied)에 투입

 

 ※ 국민총생산(GDP) 중 R&D 예산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해 0.75%에 불과(2016)

 

  ⇒ 주요 R&D 부처 및 프로그램들의 재량지출 예산은 약 5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에너지부의 Applied Program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0.78%에 불과하지만(2017년 추정치), 절대액으로는 1,529억 달러(약 175.8조원)로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해당함

 

  ⇒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세계 1위지만, 절대 R&D 규모는 아직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절대 열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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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 R&D 부처 별 예산 (단위 :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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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 2017, AAAS)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2015.5.15.)에서 우리나라 ‘정부 R&D 혁신방안’을 성공시키기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서 독일의 연구 개발 전략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2006년에 시작된 독일의 첨단기술전략은 2010년 ‘첨단기술전략 2020’, 2014년 ‘새로운 첨단기술전략’으로 계승 발전되었는데,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첨단기술전략을 통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성공으로 평가하며, 독일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성과 지향을 추구하는 시스템 차원의 전략을 꾸준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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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정부는 첫 번째 첨단기술전략의 수행 기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요지향의 첨단 기술 부문에 119.4억 유로, 공동기반사업에 26.6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독일 연구개발비 총액이 해마다 5-10%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액의 상당 부분을 첨단기술전략의 수행을 위한 사업들에 배분

 

  ⇒ 2014년 독일 연방정부는 두 번의 첨단기술전략을 계승 발전한 세 번째 전략으로서 ‘새로운 첨단기술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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