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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17일 17시2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7일 09시38분

작성자

  •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메타정보

  • 65

본문

  정부의 초법적인 의대 정원 65% 증원과 속이 텅 빈 ‘특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앞세운 미증유(未曾有)의 의료개혁으로 의료현장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학교와 병원을 떠나버린 의대생과 전공의가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철회에도 반응을 보인 전공의는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발하는 젊은 전공의를 ‘악마’로 전락시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했던 정부가 꼼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형국이다.

  결국 중증·응급 환자를 전담하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련을 핑계로 주당 80시간의 최저 시급 노동을 견뎌 왔던 전공의가 청운의 꿈을 접고 병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래를 포기하고 대학과 병원을 떠나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것을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떠나버린 의료현장의 현실은 참혹하다. 도무지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진단’과 엉터리 ‘처방’으로 대통령실을 기망(欺罔)해 버린 책임을 아무 책임이 없는 젊은 전공의에게 떠넘겨 버린 결과다. 실제로 심각한 현실 문제였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당장 효력이 나타나는 긴급 처방이 필요했던 심각한 증상이었다. 10년 후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느긋한 ‘의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왜곡해 버린 것은 보건복지부였다.

  엎친 데 덮친다고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망쳐놓은 불합리한 의료 수가와 의료 사고의 사법 처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적 범죄집단’으로 내몰아버렸던 것도 사실이다. 미래를 핑계로 5개월 만에 현재의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려 버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데이터를 거로 국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을 훼손한 책임도 무겁다.

무너지는 의료현장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 환자의 고통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게 된 전문의·전임의의 피로도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간호사·검사인력·행정인력의 일자리도 흔들리고, 올해 신규 간호사 취업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심지어 제약업계와 약국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도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료현장이 총체적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새로 수련 과정을 시작해야 할 의대 졸업생도 없어지고, 전국의 병원에 공급되어야 할 신규 전문의의 배출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지역·필수의료에 꼭 필요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의사 양성 체계가 통째로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고, 그 후유증은 단시간에 수습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전공의의 값싼 인건비 덕분에 수익을 올리고 있던 211개 수련병원의 경영에도 비상이 걸리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느닷없이 들고나온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의대 졸업생의 수련이 반드시 환자의 진료·치료가 진행되는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까지 무시한 졸속·탁상행정의 결과다. 더욱이 전공의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빅5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수준 높은 수련 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수련병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때문이었다. 현재의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꿈꾸는 전문의 중심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에 필요한 재정을 무한정 투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무의미한 뒷북을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젊은 전공의를 겁박·위협하기 위해 쏟아냈던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꼼수를 내놓았다.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에도 쓰지 않았던 ‘기계적 법 집행’이라는 황당한 정책을 공언했던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철회’ 카드를 내놓은 것도 어쭙잖은 일이지만, 사표 수리 시점을 두고 수련병원과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꼴불견이다. 조직까지 뜯어고치면서 요란하게 외치던 ‘대학 규제 제로화’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 교육부의 추태(醜態)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학교를 떠나버린 학생과 이미 지난 2월에 사표를 제출해 버린 전공의는 복귀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그동안 애써 구축해 놓았던 의사 양성과 의료 수급 체계가 통째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다.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과학적 거’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일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하면서 내놓았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설픈 개인적 결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장관이 직접 밝힌 사실이다. 물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2000명 증원이 전문가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아니었던 것은 확인된 셈이다. 

  의정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던 지난 4월 1일 대통령의 담화에서 강조했던 ‘과학적 거’는 어디에서도 실체를 찾을 수 없는 억지였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제공했던 기망적인 자료가 과학적 거로 둔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37차례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의대 증원이 ‘과학적 거’를 확보했다는 주장부터 엉터리였다. 대통령을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늑대소년’으로 만들어 버린 보건복지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10년 후의 의사가 1만 명이나 부족해질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에 우리나라의 의사는 1만6000명 수준이었고, 1990년에는 3만5000명뿐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11만5000명(의사협회 추산 14만 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의대의 정원은 2.2배 늘었지만, 의사의 수는 무려 7배나 늘었다는 뜻이다. 굳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3만 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의 ‘1년간 1인당 진료 횟수’가 17.2건으로 OECD 평균 6.8건의 2.5배나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같은 기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비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는 정부의 자격증 발급 기준만 완화하면 얼마든지 증원할 수 있다. 더욱이 변호사의 증원이 사회적으로 언제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었지만 고액 전관예우의 폐해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와 언론사를 기웃거리는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출신이 20%를 넘어섰다. 여당의 당대표 후보 3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이다. 언론도 변호사 출신의 시사평론가에게 포획당해 버린 상황이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65%(2000명)나 늘이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거(暴擧)다. 의대의 증원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수련병원의 확대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의 규모가 우리보다 3배나 되는 일본(입학정원 9384명)이 지난 10년 동안 입학정원을 고작 1795명(23.5%) 늘였고, 3.6배나 큰 영국(입학정원 1만1000명)이 작년에 겨우 205명(2.2%)를 증원했다는 명백한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애써 외면해 버렸다. 5년 후에 의대 정원 2000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료현장을 초토화해 버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의정(醫政) 갈등을 일으킨 주범(主犯)은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주범이고, 교육부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린 공범(共犯)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인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고집했고, 대통령실은 기왕 밀어붙여야 한다는 ‘크게 한탕’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불합리한 증원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2000년의 의대 정원 감축과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무산의 책임을 의사단체에 떠넘기는 억지도 서슴치 않았다. 2006년의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의 결과가 아니라 수련병원의 부족을 걱정하던 보건복지부가 1997년부터 착수했던 선택이었고, 2020년의 공공의대 설립 무산은 뒤늦게 밝혀진 ‘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 조항’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다. 2006년의 의대 감축과 2020년의 공공의대 설립 무산은 의사의 반발 때문이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뜻이다.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한 의료행정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악마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젊은 전공의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불법·탈법을 저질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의사에게 당연히 발급해야 할 ‘추천서’를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압박하는 불법·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겠다고 밝히는 억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포)에 명시된 ‘대학입시 4년 예고제’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2000명 증원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최저 규모’라고 우긴 대통령실의 주장을 무력화해 버린 교육부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 국립대 총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어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입학정원을 한꺼번에 500명 가까이 줄여버린 교육부 장관의 위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의과대학의 학제와 학사 운영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학업을 거부한 학생에 대한 처분은 온전하게 대학에게 맡겨진 책무다. 교육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절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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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17일 17시20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7일 09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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