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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9월10일 17시46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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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정부는 국회에 429조원의 소위 ‘일자리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내용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민생활과 안전분야에 중앙직공무원을 1만5천명 충원하고, 보육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 정책으로 아동수당으로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추가 채용하면 2만명에게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20만명에게 3개월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6.4%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하면서 3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13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은 전년대비 12.9%가 인상되게 된다. 물론 성장을 위한 직접적 투자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간접자본예산은 2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예산은 0.7% 오히려 감소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추이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참조). 예산을 크게 복지부문과 성장부문으로 구분할 때 복지는 2010년 이후 6.1%p 상승한 반면 성장은 5.1%p감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정부 5년간 더 크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의무지출 성격의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10.5조원이 지출되는데 정권 말에는 연금액이 30만원이 되면서 지금보다 5조원 이상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내년부터 포함될 것이고 앞으로 충원을 계속 늘려간다고 하므로 인건비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내년에는 3.7조원을 지출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8.1조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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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은 전년대비 7.1%가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268조원으로 약 10.7%가 증가한다. 법인세나 소득세 중심의 부자증세를 한다고 하나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이 이 만큼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18.5%,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은 25.3%로 두 지표 모두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그러나 앞으로 심각한 적자구조인 국민연금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보험료를 4-5% 인상해야 하고, 사실상 강제인 퇴직연금 부담률 8.3%가 추가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율은 OECD 평균수준인 35%를 훌쩍 넘는다.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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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자리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된다면 정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현재 GDP대비 39.7%에서 40.4%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ㆍ교육지자체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하면 2015년 기준 43.2%이다. 2016년 공공부문 국가채무(D3)는 1000조원이 넘었고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400조원을 넘었다. 게다가 적자구조인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 보전, 미래의 기초연금 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소리없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국가부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세수의 증대 없이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이는 것을 합리화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경기부양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폐쇄경제에서와 달리 글로벌경제 체제 내에서 국가부채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과거 부채는 사회간접자본 등 확장정책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성지출이 많아서 확장의 경제적 효과도 낮고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또한 복지공약의 핵심인 복지지출의 효과가 거의 없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그리고 육아수당 등은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매년 출산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생아 수는 매년 줄고 있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 한다. 준비되지 않은 더 많은 수의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지불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데 실업율은 역대 최고이다. 

이제는 수혜자의 질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집중적 복지시스템을 개혁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 보다는 질적 서비스공급에 더 치중해야 한다. 자녀를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육아 및 교육시스템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추어 더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으로 노인생활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의 청년수당 보다는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의 인상 등 기업에 대한 간섭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주요 복지수혜대상자인 노인, 청년, 주부들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부담 복지비가 준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세수도 늘리면서 재정 안정을 이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잉여재원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낮추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높일 여유도 생기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노동계를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문재인정부에 부여된 국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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