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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Watch] 미국 재무부의 대 의회 환율보고서(2019년 5월 29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5월29일 09시34분
  • 최종수정 2019년05월29일 10시46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본문

※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BHC법안에 따라 매년 2회(5월과 11월)에 환율조작국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29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 중 최종 결론 부분만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2015년 BHC법안에 따라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재무부가 조사한 결과 주요교역대상국 중 어떠한 국가도 정해진 3개의 기준에 저촉되는 국가가 없었음. 

 

  - 8개국의 경우에 이번 2019년 상반기 혹은 2018년 하반기 조사에서 3개 중 2개의 기준에 저촉되었음.
  - 특히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9개국- 중국,일본,한국,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싱가포르,말레이지아,베트남-을재무부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함.

 

중국은 2016년 하반기 보고서 이후 지금까지 매번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미국의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에 라는 한 개의 기준에 저촉되어왔음.

 

일본과 독일은 2016년 하반기 이후 매번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및 대미무역 흑자라는 두 개의 기준에 저촉되어 왔음. 

 

한국은 2016년 하반기 이후 2018년 하반기 보고서까지 매번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및 대미무역 흑자라는 두개의 기준에 저촉되어 왔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과도한 경상수지흑자라는 한 개의 기준에 저촉되었음. 한국은 BHC기준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임을 입증해야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임

 

이탈리아,아일랜드,말레이지아,베트남은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과도한 경상수지흑자 및 과도한 대미무역흑자라는 두 개의 기준에 저촉되었음

 

싱가포르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지속적인 외환시장개입이라는 두 개의 기준에 저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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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5월29일 09시34분
  • 최종수정 2019년05월29일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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