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바람직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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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08일 2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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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박재천 :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K,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강화

-김광두: 이동통신 시장 1위 SKT가 케이블 TV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박재천 교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재천: 지금 SK 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K 브로드밴드가 IPTV 업체이거든요. 그 IPTV 업체하고 CJ헬로비전 CATV 업체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SK 브로드밴드가 SK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SK 텔레콤이 이제 CATV 업체를 합병한다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로 보면 지금 현재 이동 통신 시장은 지배적인 사업자이고, 또 향후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CA 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는 것이고, CJ 쪽에서 보면 경쟁력을 조금 잃고 있는 유선 방송에서 손을 떼고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콘텐츠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서로의 전략적인 이득이 맞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것은 IPTV하고 케이블 TV를 합하는 작업이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SKT가 갖는 이동 통신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거의 50%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지금 “아, 이것은 조금 지나치게 지배력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하는데

▲박상인: SK텔레콤이 이동 통신 사업자이고요. CJ헬로비전은 알뜰 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동 통신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이라는 측면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도 역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합 상품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무선 통신, 인터넷, 그리고 유료 TV 방송 이런 결합 상품을 하는데 이 결합 상품에서의 지배력 전이 문제, 그래서 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경쟁제한성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송 시장에서의 공익성 문제, 크게 봐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시장지배력 문제부터 먼저 보면, 각 시장마다 저희들이 지배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동 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이 1위 사업자이고 점유율이 지금 5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CJ 알뜰 폰도 알뜰 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만 전체 점유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저희가 먼저 획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뜰 폰 시장과 네트워크 사업자 시장이 동일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점유율이 한 1.5% 올라가는 것이 시장 지배력을 심각하게 강화시키는, 경쟁제한성을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알뜰 폰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J헬로 비전은 KT 밑에 있는 알뜰 폰 시장이고요. 그래서 좀 분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동 통신 시장 자체의 시장 지배력 이슈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슈가 될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문제입니다. 유료 방송은 보통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제 유료 방송인 케이블이라든지 IPTV나 위성이 포함된다는 것은 동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시장이 조금 문제입니다. 지리적 시장을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케이블 사업자 권역별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많은 경우에 외국의 사례를 포함해서 보면 유료 방송은 권역 별로 시장을, 지리적 시장을 획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CJ헬로비전이 지금 23개 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6개 권역 정도에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의 경쟁 제한성 추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서. 거기에 지금 해당된다. 그래서 이 16개 권역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동 통신의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효과는 크지 않고, IPTV하고 케이블 TV를 합해가지고 그 유료 방송 시장, 거기서 갖는 시장 지배력은 이제 커질 것이다?

▲박상인: 그렇습니다. 권역 별로 특히 발생할 수 있는 데가 15개 정도 될 것이다.

 

-김광두: 그런데 지금 흐름이 방송하고 통신을 합한, 결합 상품이 더 강화되는 그런 트렌드

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SKT가 전략적으로 케이블 TV까지 가져오는 것이 자기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에 좋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박재천: 네, 크게 보면 이게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료 방송이 지금 위성, IPTV, CATV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 플랫폼은 계속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볼 적에 이것을 계속 통합을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은 기업으로 보면 당연하게 그런 전략 방향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이게 법체계가 딱 나누어져 있고 법적인 시장은 또 따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의 갈래를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핵심되는 부분은 IPTV 시장하고 CATV 시장하고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알뜰 폰 시장하고 결합 상품 시장, 워낙 이제 시장이 조금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방송의 가치 측면, 이런 것이 이제 부대적인 문제로 곁들여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산업은 공공성, 공익성 중요

-김광두: 의사 결정을 이것에 관해서 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 즉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 그것 하나 봐야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가져올 시장 지배력 강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에 자기가 이 업종은 이제 자기한테 안 맞아 내 놓아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내 놓아야 될 경우에 살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인데, 이제 그러한 또 애로 사항 또는 현실성 이것하고 관계가 되고 또 이것은 방송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익성 공공성은 문제가 되고 이게 참 다면적인 것인데 그럼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어떤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까?

▲박재천: 행정적으로 보면 주무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 결합되고 또 재벌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송 가치적인 공정성 공익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방송 통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처가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사안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의 전략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전체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효과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참 복잡한데요. 우선 첫 번째 아까 IPTV하고 케이블 TV를 합함으로서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다는 부분에서 결국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박상인: 지금 지리적 시장을 권역 별로 획정을 하게 되면,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케이블 사업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위성사업자, IPTV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료방송 사업 시장이 그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CJ헬로비전이 사업자인, 독점적인 케이블 사업자 부분에 들어가면 결합을 하게 되면 SK 브로드밴드하고 CJ헬로비전이 하나의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PTV 사업자 KT, LG유플러스가 경쟁 사업자 그리고 위성 사업자로서 KT가 경쟁 사업자가 됩니다.

 

-김광두: 그러면 이게 결합이 되면, KT든 LG유플러스이든 또는 각 지역 별로 있는 케이블 TV 업자이든 이 합한 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해진 회사하고는 경쟁력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겠군요?

▲박상인: 그 권역 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CJ헬로비전이 1위 사업자로 있는 권역과 그렇지 않은 권역에서 다르다. 그래서 지리적 시장을 권역 별로 획정해서 보는 게 사실 맞고요.

▲박재천: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제 권역별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유료 방송 시장이라는 큰 흐름에서 경쟁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료 방송 시장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1위 사업자는 KT입니다. 위성 방송하고 IPTV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브로드밴드하고 CJ헬로비전이 합한다고 그래도, 2위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위 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1위 사업자에 대항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경쟁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수 허가하면 SK재벌에 보도방송 길 열어주는 꼴

▲박상인: 그런데 지금 케이블 사업자나 다른 M&A 외국 사례도 그렇고요 외국도 그런데요. 지리적 시장을 전국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권역 별로 봐야하는 게 경제학적으로도 맞고요,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케이블 사업자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권역 별로 사업을 나누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있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권역의 몇 퍼센트 이상을 한 사업자가 할 수 없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IPTV법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위성과 IPTV 사이에 비대칭 규제, 전국 사업자이긴 한데 비대칭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TV 사업자들은 직접 사용 채널, 직사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 SK브로드밴드라는 IPTV 사업자가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방송법 위반이라는 논지가 거기에 또 있고요.

 

현행법상 IPTV인 SK브로드밴드와 CA TV인 CJ헬로비전 통합은 편법

▲박재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허가 신청에 들어간 바에 의하면 그 업종 변경 허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 허가를 정부에서 승인해주면 이 사항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있죠.

 

-김광두: 업종 변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박재천: IPTV하고 CATV하고 다른데, 두 개를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IPTV 업체를 CATV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을 해서 CATV 하고 합친다는 것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CA TV를 이제 IPTV 업종으로 합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법 아니에요?

▲박재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면에서 달려 있습니다. 이미 현재의 모순점이 IPTV 법하고 CATV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합병 자체를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에 맞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변경해서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상인: 그렇게 편법적으로, 땜 빵 식의 법 변경은 굉장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국회에서 통합 방송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TV와 위성 방송, 예를 들어서 위성 방송은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 33% 이상을 못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IPTV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비대칭적인 규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하고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가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통합 방송법에서 한 번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아직 해결이?

▲박재천: 해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유료 방송 전체적으로 보면, KT 1위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봐야 2위다, 전국을 하나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특성상 권역 별로 봐야 한다. 권역 별로 보게 되면 이게 시장 어떤 권역에 따라서는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

▲박재천: 시장을 큰 흐름에서 보면 활성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권역 별로 보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인: 활성화 측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공정거래법에서 기업 결합 심사에서 다 다룹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쟁 제한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는 측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 산업 자체가 이른바 Felling Industry, 그것도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산업 또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다 볼 수 있는 틀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와 방송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익성 부분, 두 가지가 충족되는 부분에서 보통 방송 관련된 M&A는 허가가 됩니다. 

 

-김광두: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트렌드는 IPTV, 케이블 TV를 합해가는 트렌드인가요?

▲박재천: 전체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의 흐름으로 보면, 플랫폼은 계속 통합이 되고 또 이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시장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평가해야

-김광두: 트렌드는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KT가 있고 SK브로드밴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박상인: 그게 바로 이제 경쟁 제한성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 사업자로 있는 권역을 보시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경쟁도 약화되고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김광두: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할 때의 이야기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아닌가요?

▲박상인: 그렇죠. 그게 이제 효율성 항변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인데, 그게 이 기업 결합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수정이 되더라도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결합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합의라든지 다른 방식이 아닌 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SK 텔레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IPTV가 

이처럼 유료 방송 시장에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외국은 IPTV가 아니고 보통 케이블과 위성 TV가 아직까지 경쟁하는 형국인데요. 우리는 위성은 그다지 점유율이 높지 않고요, IPTV가 이렇게 빨리 치고 성장해나가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고요.

그래서 외국에 사실 적당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PTV라는 융합에서 아주 새로운 매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통합 방송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김광두: 이 시장이, 지금 국제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SKT나 또는 KT 비슷한 이런 유료 방송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나요?

▲박재천: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플랫폼은 외국인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사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콘텐츠 쪽에서 이제 많이 우리나라 시장을 넘보고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Netflix 라든지, 이런 회사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성이  기본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소위 대기업들이 방송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SK와 같은 재벌 그룹이 IPTV하고 케이블 TV를 이렇게 합병을 해서 유료 방송 시장의 상당한 강자로 될 경우에 공익성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박상인: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직접 사용 채널 PP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라는 SO 사업자이기만 하다면 물론 콘텐츠 제공자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것인데 사실 IPTV라는 게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유료 방송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송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 채널을 할 수가 없다. 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 이것이죠.

특히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직접 직사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방송입니다. 뉴스가 되죠. 보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드라마 같은 그런 콘텐츠와 또 다른 정치적인 함의가 큰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통합 방송법에서 조금 다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많은 현행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통합 방송법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통합 방송법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로 심사가 이뤄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으로는 SK인수 작업이 더 어려워

-김광두: 그런데 통합 방송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SK브로드밴드 측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SK브로드밴드가 그렇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그래서 법의 내용이 분명해지기 이전에,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박재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죠. 제3자가. 그런데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법이 바뀌기 전에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이 되니까

 

-김광두: 그럼 법이 바뀌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박재천: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소유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IPTV도 CATV 사업의 33%의 소유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통합 방송법에서. 그런데 이제 통합 방송법이 지금 아직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류되어 있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 방송이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이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닥친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국제 패러다임 흐름과 경쟁력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지금 방송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양 쪽의 시각이 이제 공존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찬반논란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현재로써 대충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면, 유료 방송 시장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KT하고 더 경쟁이 심화된다. 그런데 이거는 권역 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권역별로는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공익성 부분은 지금 방송 자체를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것은 공익성 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재천: 네. 그런데 이제 권역 별로 보는 시각하고, 유료 방송 시장 전체 그리고 ICT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 시각하고 두 가지가 지금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경쟁력 활성화 효과도 있다.

 

-김광두: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고 권역 별로 보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미디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유튜브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 쪽 사람들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 우리 국내에 IP TV 업체 간의 경쟁, 만약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박재천: 그런데 이제 SK 쪽에서 CJ헬로 비전을 합병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Netflix입니다. 물론 구글 같은 데에서 그 모델을 따라하고 있지만, 이 Netflix가 OTT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보내는, 그런 사업 쪽의 대표적인 사업자이거든요.

-김광두: 영화 이런 것?

▲박재천: 그렇죠.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은 사실상 플랫폼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독립적으로 콘텐츠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하고 콘텐츠 시장, 이런 것을 좀 분리해서 봐주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있습니다.

 

-김광두: 넷플릭스는 아직까지는 영화, 이런 오락 중심인데 그런데 그 넷플릭스가 만약에 다른 콘텐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면

▲박재천: 당연히 가겠죠.

-김광두: 국내 이제 IPTV 업계 케이블 TV 업계와 대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동영상 쪽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박상인: 뉴미디어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인데요. 넷플릭스는 엔터테이먼트 쪽의 콘텐츠가 주로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것이나 구글 같은 것은 조금 더 보도의 기능들을 가져가겠다는 것들인데, 이게 뉴 미디어가 기존의 미디어의 어떠한 경쟁 제한적인 또는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이나 또는 실증적인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  많은 추측들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리고 현재의 사건에서 적시성을 가지는 것인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M&A 과정에서 논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인기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국내 IPTV를 꼽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IPTV가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OTT들이 생각보다 선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IP TV 라는 게 OTT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될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지도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김광두: 뉴 미디어 자체가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기술의 트렌드로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가 갖는 기능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세계 전체가 방송 통신에 의해서 하나로 점점 좁혀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 측면으로 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IPTV 업계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합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상인: 그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OT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쪽 사업 영역은 사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김광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천: 이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IPTV 네트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하고 케이블 TV 네트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하고 합병을 한 것인데 한 쪽에서는 이거를 합해서 경쟁력을 배양하겠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SK가.

그리고 CJ헬로비전은 이게 경쟁력을 잃어 가는데 이거에서 손을 빼고 싶다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경쟁력 활성화 측면하고 구조조정 측면하고 조금 이게 선순환 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선순환적인 측면하고 경쟁 제한적인 측면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Jtbc가 페이스북하고 힘을 합해서 선거방송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 페이스북이라는 뉴 미디어가 기존 Jtbc라는, 이 방송국이 힘을 좀 더 빌릴 정도로 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구글은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합니다만, 이런 데가 국내 IPTV 이런 쪽까지, 동영상을 이제 그 사람들이 활성화 시키면 결국은 시장 잠식을 할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페이스북과 구글을 좀 더 보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국내 지금 KT이든 SK든 IPTV 부분의 경쟁력이 조금 더 강화 되어가지고, 해외 기업들하고 좀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식을 일단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요.

 

▲박상인: 인터넷을 통한 활동들이라든지 뉴미디어라는 것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하고 IP 사업자가 합쳐진다고 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그런 경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20대 국회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송법 만들어야

-김광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CJ가 자기들이 이제 헬로 비전 케이블 TV 쪽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하고 자기들은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자신이 없으니 내 놓겠다고 할 경우에, 또 다른 어딘가가 그걸 사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 이제 M&A 문제 걸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국내는 좁고 살 수 있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국내 기업이 못 사면 해외 기업이 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은 더 복잡합니다만 공익성까지도 포함이 되고 또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유료 방송 시장, IPTV, 케이블 TV, OTT, 복잡한 거기에 뉴미디어까지 들어있는 그런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한다면.

▲박재천: 그렇게 보면, 지금 SK하고 CJ헬로비전하고 합병 문제가 시장적으로 보고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지배력을 올리자. 물론 그런 생각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시장의 니즈가 반영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선순환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박상인: 그것 관련해서 지금 방송법이 아마 19대 국회가 끝나니까 자동 폐기가 되었을 겁니다, 통합 방송법이. 그럼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를 참고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사업자도 전국 권역을 나눠서 전국 사업자가 못 나오도록 규제가 있는데, 그런 규제를 한 번 풀어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CJ가 케이블 사업을 더 규모의 경제를 가지면서 하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CJ가 아니면 또 다른 케이블 사업자가 중복 사업자로 해서 한 번 경쟁을 해보겠다, 뭐 그런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주고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키거나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천: 그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유료 방송 시장이 위성 방송, IPTV, CA TV 이게 법이 다 다르게 시장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 법을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래서 상품이 다양화 되고. 그런데 법은 못 따라가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지금 위성 TV 케이블 TV IPTV 막 나오는데, 법은 그냥 그 때 그 때마다 TV 별로 법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융합, 통합으로 가는데 그 융합, 통합하는 법적 작용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게 참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박재천: 우선 개인적으로 전망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분법으로 보면 허가 아니면 불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병의 과거에 사례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분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선순환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조건부 허가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세계 통신하고 SK 합병, 그 다음에 KT와 KTF의 합병, 그 외에 이제 합병을 봤을 적에 이렇게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방송법, 방송 가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상품하고 알뜰 폰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적인 측면, 이런 것을 어떻게 부대조건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인: 저는 현행법을 적용해서 보면, 허가를 받기 어려운 M&A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권역 같은 경우에 경쟁 제한성이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케이블 사업을 SK 텔레콤이 팔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에서 직접 사용 채널 문제, 그것 때문에 방송 위원회가 불허를 한다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체계에서 상당히 허가된다고 한다면, 조건부이든 어떻게든, 굉장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붙을 것이다.

이게 통합 방송 법, 지금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통합 방송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 번 법체계를 정비를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광두: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가 우리에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기업의 전략이 변화하고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에 M&A라는 그러한 관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규범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이런 게 얽히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관련된 서비스 분야일수록, 또 상품 분야 일수록 기업의 선택, 사회적 선택, 정부의 의사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 이 둘의 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충분히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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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08일 2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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