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까TALK] 문재인정부 증세정책, 어떻게 봐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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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29일 19시09분
  • 최종수정 2017년07월29일 19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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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전 MBC부사장<사회>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및 장소  : 2017.7.26. 오후3시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 황희만 :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원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곧 바로 증세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00대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증세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겸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셨습니다.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아젠다를 발표할 때 재원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사실이죠?  

▲오문성 :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5년 간 178조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 5개년 발표 시에 조달 방안을 보면 초과세수 증대, 비과세 감면, 탈루소득 과세가 지하경제 양성화지요, 그 다음에 재정지출 절감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 황희만 :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재원 조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문성 :  ‘이번 정부가 박근혜정부와 비슷하지 않나?‘그런 말이 나왔죠. 제시된 세수확보 방안들, 예컨대 비과세 감면이나 탈루소득 강화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재정지출 절감은 ‘마른수건 짜기’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결국은 명목세율를 올려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 황희만 : 그러다보니 증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핀셋 증세’라고 하나요? 꼭 집어서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증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여당이 주도한 증세론 굳어지는 듯

 

▲김갑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세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비과세 감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것이 법률 상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계획들, 그것들을 위한 재원은 획일성이 부족했고 그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불안했던 마음이 김부겸 장관이나 추미애 당 대표가 증세 안을 제시했을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참에 확실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안을 만들어놔야 향후 공약을 실천하는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기백 :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의지표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지 이전에 하던 대로 비과세 감면으로 줄여서하겠다, 세출을 절감시키겠다, 이런 식의 것은 이전에도 했던 거거든요. 과거에 보았더니 현실화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때에도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희만 :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차피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한다면 정부가 욕먹으니까 정치권에서 증세를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문성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기간에 나오는 공약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공약 이행에 178조가 필요하다. 예전에 하던 것은 다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현재 들어오던 재원과는 별도로 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보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의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인 악영향을 줄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캠프기간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보면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그런 말을 솔직하게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희만 :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니까 정부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 쪽에서 얘기하는 ‘핀셋증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실용성 있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기백 : 규모로 보면 3조여 원 정도를 증세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너무 작고 대상자가 너무 좁혀져 있습니다. 너무 정치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표를 잃더라도 소수에게서만 표를 잃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서 나온 것인데 더 솔직하게 더 욕먹으면서라도 좋은 일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핀셋증세’ 신조어, 적절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황희만 : 핀셋증세라 하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조금 걷고 법인세를 조금 올리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갑순 : 핀셋이라는 말이 족집게 증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세 부담을 지는 계층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핀셋이라는 말을 들으면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의미도 있어서 대다수의 많은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관계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더구나 고소득자 앞에 ‘초’ 자를 붙였어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런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얻는 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쓴 듯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개인 소득세라고 할지라도 사업 소득세라든지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모르는 세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간접세와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소비의 주체나 영원한 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 부담이 더 이상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선에서 끝나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미를 전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성 :  요즘에 보니까 조세에 대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핀셋증세라는 것도 그 자체가 어느 일정부분만 건드리는 도구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초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기업이 아니고 초고과세소득법인, 과세표준기준이거든요. 외형이 큰 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나야 해요. 초고과세소득법인인데 이것만 건드리면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2000억 원 초과 기업이 120개 정도 된다고 하고, 과세표준 초고소득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봤자 4조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습니다. 5년 해봤자 20조인데,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증세 분위기를 나름대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 황희만 : 핀셋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적겠지만 실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해서 조세 전체를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가요?

 

▲박기백 :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 내는 구조를 보면 소수가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의 1%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세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몇 개 기업이 세금을 내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법에는 과연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소수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을 받는 방식이 있을까를 강구한 대응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셋증세’ 이후 “더 이상의 증세 없다” 믿을 수 있나?

 

 

- 황희만 :  법인세를 하더라도 세율 전체를 어떻게 일반 모든 기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문성 :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소득재분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세 구조를 들고 있는 것이 소득세, 상속세 및 징여세, 법인세인데요. 실제로 법인세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를 보면 OECD 국가의 70%가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고 단일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income tax)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른 측면에 있어서 소득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 깁갑순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적인 가치로서 소득 재분배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세 파트의 누진율을 강화한다, 부자 계층 고소득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이 개진이 된 이후에 세제로서의 부담의 계층을 넓힌다든지 그런 논의의 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초고소득자계층 핀셋증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증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것 같거든요. 사회자께서 전반적인 체제 개편 차원의 제시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고소득자위주로 부담을 먼저 지우는 방향은 방향면에서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도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얘기에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고 합의의 과정들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 황희만 :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증세하자는 얘기 나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정부나 당이나 서로 같은 한 목소리로 어느 부분에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오문성 :  그렇지 않고 있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부 5개년 계획을 얘기할 때는 재원조달을 명목세율 부담 없이 올리겠다고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추미애 대표가 재원조달을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초고소득자 그리고 과세 표준 2천 억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늘리자는 이런 것도 미스매치가 되고 있고요. 경유세 문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유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러 소리를 모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마지막에 나올 때 한 소리로 나오면 다행인데 이 과정에서 본다면 납세자나 해당이 되는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혼란스러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특히 경유세 부부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할 것 같은데, 경유세 인상은 어떻습니까?

 

▲박기백 : 일단은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9월에 세법개정안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늦게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보통 같으면 12월에 들어서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략적으로 서루 입을 맞춘 상태에서 안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한 쪽의 생각과 다른 쪽의 생각이 다르다보니까 촉박한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유세는 에너지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세금을 걷는 데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그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경유세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경유가 먼저 나오고 맨 뒤에 소득세가 나오면 사실 경유세만 해결되고 소득세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담뱃세만 올라가고 소득세는 별로 안 움직이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국민들 생각에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는 경유세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황희만 :  소득세 법인세 해결되고 나면 경유세도 올리는 겁니까?

 

▲박기백 : 당연히 그 쪽도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경유세도 있을 거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석탄 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라고요.

 

경유세 인상 “검토해야 할 문제 많다.”

 

▲오문성 :  경유세를 처음에 올리자는 측의 주장은 미세먼지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줄이자 그래서 경유세를 올리자 이런 논리였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7월 초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할 때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경유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죠. 경유세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시작이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때문에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인과관계부터 입증해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고 나서라도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경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경유 차량이 실제로 휘발유 차량보다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왜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차종에서 경유 차량을 살 때에는 200만~300만 원 비쌀지라도 차를 운행하는 동안 경유가 싸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올린다고 하면 경유차를 산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단 말이죠. 저는 그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깁갑순 :  저도 경유문제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 문제에 대해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11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일들이 열거되어있어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제안이 되어있거든요. 118조원이라고 하는 추가 재원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재원 조달을 위해서 거둘 것이냐를 논의하기 앞서서 사실은 118조원을 들여서 할 일이 과연 효과적이고 타당한 일이냐, 혹시라도 그 사업들 중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중복적인 것 외부적으로 보여 지기 위한 형식적인 일들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선향 되어야 되거든요. 118조 원이라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부터 논의를 하고, 검토해보면 115조원이 될 수도 있고, 113조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응되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건너뛰고 증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칫하면 118조 원은 마치 반드시 모아야 할 돈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만약 증세를 통해서 118조원이 조달되었다고 했을 때 쓰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괜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되고요. 경유세 문제는 사실 논의가 이전에 많이 있었죠. 두 분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유라고 하는 세를 물론 에너지 가격 합리화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담뱃세 올릴 때처럼 국민들의 건강, 미세먼지 때문에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담배야 가격 올라서 내일부터 안 피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유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경유 값이 오른다고 생계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담배처럼 부담되면 끊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가격이 올랐을 때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고, 원인이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경유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대상이 경유차 소비의 감소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경유차의 추가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그런 걸로 제도가 짜여 지는 것이 맞지, 이걸 담뱃세처럼 경유에다가 세금을 올려버리면 결국 서민 증세의 이슈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요. 오늘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가계 소득을 높이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 과거의 기업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아닌 가계 중심에 패러다임 전한 차원의 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제 발표된 모양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식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한다면 경유세 인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를 절감해서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마당에 휘발유세를 인하해서 휘발유와 관련한 세금을 오히려 국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많이 다니면서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기조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 황희만 :  향후 국정100대과제 사업에서 178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적정한지부터 따져보고 세금을 거둬야 할 텐데 지금은 분위기로 증세로 가고 있어요. 특히 정치권에서 보면, 공무원 증원한다, 거기에 24조가 든다고 하는데실제로는 328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기백 : 만들어 놓은 안 들을 진짜 그렇게 되느냐는 사실 국회가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죠. 예산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 정부의 의지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해서 이렇게 돈을 조달하겠다고 현 정부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 국회에 가서 해봐야죠.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 조세감면안이 통과될지 예산안 중에서도 논의를 해서 빠질지 들어갈 지는 또 논의를 해봐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황희만 :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문성 :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때 세율은 그대로 있으면서 과세표준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증세를 한 적이 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증세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최근 신문에 보면 전 5년 기간 동안 소득세 증가율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소득자들이 우리가 봉이냐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근에 보면 족집게 증세라 그러면서 슈퍼리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증세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덜 버는 분들도 이렇게 보고 저기는 정말 많이 내니까 우리도 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면세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어느 국회의원의 분석으로 보면 1인당 최소 안 내더라도 11만원은 내라, 그게 몇 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들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내는데 나도 내야겠다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증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백 : 소득세와 관련해 진짜 소득세라서 이만큼 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얄미운 대상이니 더 내라는 방식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만큼 세금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 사람을 대상으로 너희들한테만은 많이 세금을 거두어가겠다. 정상적인 과세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황희만 : 명예세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명예롭게 많이 내라는 것인가요? 

 

▲박기백 :본인이 명예를 느껴야 하잖아요. 내는 사람이 명예롭게 느끼지 않는데, 명예로운 세금이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시는 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이 기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핏 같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겠다, 상속세 없애려고 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장들이 상속세 없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세금이라고 하듯이 저는 슈퍼리치들 대기업 오너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법인세 더 낼 의향이 있다 대신에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를 귀찮게 하진 말아라. 자꾸 불러다가 투자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딜이 있었으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문성 :  정치적인 변수에서 증세라는 문제가 정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연구된 결과들이 나와 있고, 이런 말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증세를 해서 표를 많이 얻었다. 분위기는 증세가 되는 분위기로 보이더니, 실제로 증세를 하니 표가 많이 떨어지더라. 증세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실제 보면 증세를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다 까놓고 오픈해서 말을 하는 분위기가 정치인들로서 힘든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명예세? 사랑의 박애정신으로 세금을 낸다? 

 

▲ 깁갑순 : 명예증세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언론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만,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그 말이 다가왔어요. 떠오른 말이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매가 사랑이라는 힘으로 정당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과 받는 사람이 명예롭게 생각한다거나, 사랑의 박애정신으로 세금을 낸다? 정말 올바른 정권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만 그 기준이 뭐냐면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내게 하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법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부자여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결코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사는 일원으로서 그 만큼의 의무와 사회적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세금의 기본적인 본질을 왜곡하는 듯 정치적인 용어구사라든지 접근은 굉장히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모든 개인이 쌓아올린 개인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원래 자기 몫인데 세금을 거둬가는 것은 약탈적인 것이라는 자본주의 초기에 형성되었던 세금관에 입각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일부 정치권에서 증세를 호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희만 :  빈부격차가 많으면 사회불안요소고, 갈등 구조로 가면 결국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으로 오니까 체제유지를 위해서 체제유지비의 성격으로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박기백 :세상에 모든 물건들, 사과가 있다, 그러면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공공적인 것 예를 들어 금리라고 하면 한국은행 금통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세금은 어떤 식이냐, 세금은 국회가 결정하죠, 국민이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서 투표로서 하는 것이 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서 국민한테 mandate(위임)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죠. 그 방식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약간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 같으면 약간 내리겠다,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세율을 제시하고 그 다음의 결과는 다시 투표로 심판받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성 :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정부가 쓰려고 두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지출이거든요. 복지지출의 경우 거의 뭐 의무지출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죠. 감해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들 간에 복지수준을 이 정도 가져가려면 이 정도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합의, 공론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두느냐 문제는 파생된 문제지 135조에서 178조입니다. 조금 늘은 형태인데, 이렇게 늘어가면서 어쨌거나 국민들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봐야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저부터도 혜택은 보면서 세금을 덜 내는 생각은 없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분위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에서 증세 있는 복지한다고 하면 찍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오픈된 분위기다.

 

- 황희만 :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있는 사람들이 복지를 위해서 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은행 털 때는 협력하지만 나눌 때는 싸운다’  세 부담도 같은 현상!

 

▲ 깁갑순 : 그렇게 가고 있죠. 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은행 털 때는 협력하지만 나눌 때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복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 뿐 아니라 조세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결국 조세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러셀 룩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에게 세금을 물리지 마시오, 내게도 세금을 물리지 마시오, 저기 나무 뒤에 있는 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시오. 세금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나도 내기 싫어하고 앞에 있는 사람도 내기 싫어하다보니까 얘기하다보면 저쪽에 있는. 저는 이번에 핀셋 증세라고 하는 초고소득자하고 초대기업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나무 뒤에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식을 따지면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분명 결정이 될 겁니다. 국회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그랬을 때 이 다수에 의해서 부담의 주체가 소수인 경우에 부담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그리고 이 문제 증세의 방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안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세금부담이라는 것, 아까 누진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뉴스라든지 정부는 정말 입을 닫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조세개편안에 담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 이상 3억 이상 40 몇 프로와 같은 세율이 있습니다만, 그 율이 정말 우리 사회의 소득 분포를 견주었을 때 적절한 부담률이냐 하는 것을 실제 소득의 분포라든지 구조를 전제로 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사실 보면 뜬 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논의 되고 많은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황희만 :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명예심을 느끼며 해야 하는 사회가 안 되니까 기분나빠한다는.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대계 공화당 측 사람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득세를 인상한다니까 왜 세금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회복지에 돈을 넣을 건데 정부가 내 돈을 뺏어서 자기 이름으로 넣느냐. 그래서 나는 소득세 인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복지에, 결국 복지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기백 :원래 보수 우파 경제학자의 생각은 세금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관여하는 거잖아요. 보수 우파의 생각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기부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기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기부야말로 더욱더 내가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냈으면 좋겠다.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그나마 강제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투표방식밖에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원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쟁이 되는 부분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진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가 좋다고 까지 바꾸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희만 :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득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오문성 :  조세 기본적인 성격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무런 댓가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내서 대체 국민들이 어떤 댓가를 받는가 그 자체가 조세의 특징인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주 큰 개념으로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지켜주고 큰 틀이라고 하는 점은 조세의 효과이긴 하죠. 조세라는 문제는 누가 그러죠. 세금을 자진해서 더 많이 내고, 이런 것이 욕심은 아니다, 한 개인들은 모두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나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미국에서도 상속세 증여세,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세 증여세 엄청나게 내려고 한다. 왜 그러냐 그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상속세를 폐지하면서도 자본 이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서 나름대로 강제로 거둘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하나의 조세 정의에 합치된다면 선의라고 봅니다. 

 

▲박기백 :소득세에 있어서는 세율 말고도 다른 논쟁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소득처럼 많이 비과세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현재 뭐 주식으로 돈을 벌면 1억을 벌더라도 세금을 안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세율보다 먼저 해야 할 사안들인데, 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부터 소득세에서 실행을 하고 세율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단순히 부자에 대한 핀셋과세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소득이라든지 살펴볼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세율을 정하자. 

 

소득세 면세자 비율 48%, 5년 지나면 33%정도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박기백 :핀셋과세에 대한 어감은 이런 거잖아요. 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썩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어감이잖아요. 어디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어내는 어감, 뭔가 어떤 쪽을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깁갑순 : 두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OECD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가를 보면 OECD 회원국 평균 조세 제도로 인한 빈부격차 개선 효과가 35%정도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계산을 보면 9%에 불과해요.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즉, 세금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율이죠. 그걸 지니계수의 감소로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OECD 평균 8.5%에요. 우리나라는 14%입니다. 개인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경우에는 24.8%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5.3%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소득재분배를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봐요. 즉,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죠, 세수 중에서. 그것을 높이는 방법은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지금 구조를 바꿔서 어딘가에는 더 많이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후자가 개선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고소득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하냐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려했더니 면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EITC라고 근로소득장려세제 즉,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소득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최하위근로소득계층에게 그 얘기는 면세를 벗어난 얘기죠.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면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에 비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면세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것도 살펴봐야할 얘기고, 최근에 조세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높은 면세자 비율 48% 정도 되는데요. 그 비율을 5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이전 수준인 33%정도로 떨어질 거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면세자 비율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문성 :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조세에 있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원들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하면서 얻는 이익들, 아까 말씀하신 종교인 과세라든가 임대소득과세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나면은 세수가 증가되면 다른 세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그 나름대로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해 볼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소득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으면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애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OECD에 비해서 소득세는 낮고 법인세는 높은데 역으로 법인세를 더 높이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 방향인가요?

 

법인세율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볼 대안

 

▲오문성 : 법인세의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긴 하지만, 개인 소득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첫번째로 법인 소득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법인 소득이 되어서 배당을 통해서 개인 소득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개인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만 법인은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이 실제로 없다는 거고,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OECD의 70%가 넘는 국가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가지고 있는, 누진세율 구조를 안가지고 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인거죠. 저는 법인세율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세수가 부족해서 다른 쪽에 올릴 수도 없고 완전히 지금 몰렸다 그러면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고 셍각을 합니다만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있어서 실효세율,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세율이 있고 비과세감면을 고려하면 제일 떨어지거든요. 실효세율이 자꾸 낮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낮다고 해요. 특히 낮은 실효세율을 비과세감면이라고하는 조세지출 자체를 줄여버리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간극이 좁아질텐데 이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비과세를 하나만 줄이려고 해도 말은 쉬운데 이해관계자들의 전부 나름대로의 압력단자들이 있어서 그거 없애면 안 된다고 하면 또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못하거든요. 과감하게 제거해야한다. 지금 조세지출쪽에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실효세율 조정부터 먼저하고 명목세율 조정하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 황희만 : 실효세율부터 조정을 하고 명목세율을 건드려보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백: 개인적으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세지출 또는 조세 감면 중에 핵심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감면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것입니다. 앞으로 보나마나 사람들 고용을 더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또 조세감면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차이는 또 날겁니다. 그러면 간극을 줄여야 하니까 이것을 없애야 하는가. 새로운 고용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지 말아야 하는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새로 사람들을 고용하면 얼마만의 세금을 감면해줄 것인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연구개발하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깎아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고 법인세를 얼마만큼 가져가겠다는 논의가 섞여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 얼마 할 것인가 논의하고 조세 감면에 대한 논의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오문성 :  박 교수님께는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데, 최근에 실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R&D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있으면 놔두어야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정부입장에서 공약이행을 위해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R&D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주면 안할 것이냐. 그것은 세제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R&D를 하고 안 해주었기 때문에 R&D를 안하고 이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R&D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지만 최근에 계속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법인 쪽을 건드리려면 그런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  

 

▲박기백 :저는 R&D를 해주어야 한다 안해주어야 한다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해주어야 한다 적게 해주어야 한다 입장에 있지도 않아요. 말씀하신대로 한 번 봐야한다는 거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디에 해주어야 하는건지 봐야한다는 것이죠 .그냥 법인세율하고 실효세율 차이가 많으니까 얘를 없애겠다는 것보다 살펴봐야한다는 거죠. 

 

▲오문성 :  어떤 것을 살펴본다는 말씀입니까?

 

▲박기백 : R&D 조세감면이 적정한 수준인가 올려야 하는지 낮추어야 하는지 대기업 감면을 줄여야 하는지, 중소기업을 줄여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지요.

 

▲오문성 :  적당한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박기백 :전문가들이 보는 거죠. 전문가들이 보고 있으니까. 항목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이나 KDI 쪽에서 항목마다 살펴보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이런 얘깁니다.

 

▲오문성 :  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비과세감면 조항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과세감면 조항 같은 경우 조특법이 일몰규정에 있어요. 선택규정에 있는데, 박근혜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자동으로 연장되었어요. 아까 전부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하면서 비과세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줄이기로 했지만 크게 준 것은 없어요. 저도 조세재정연구원 회의에 가봤는데 실제 줄일 때보면 줄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줄이려면 못 줄이는 거예요. 제로베이스로 봐야 한다. 비과세 감면해주든, 처음에 취지를 놔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안보고 원래 해주는 건데 하면 ,주다가 안주면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어린아이 젖 떼듯이 확 떼버려라 이런 말 썼는데 그만큼 과감한 나름대로의 조정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기백 :저도 제로베이스에서 보자는 주장입니다.

 

- 황희만 : 오 교수하고 박 교수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인데, 가운데 있는 김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모든 조세혜택 없애고, 필요한 곳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은?

 

▲깁갑순 : 어린아이 젖떼기란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젖 떼면 아이가 비실비실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고 봐요. 모든 조세혜택을 없애요. 그리고 그 방식을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거든요. 굉장히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선제적이기 때문예요. 돈을 나눠주려면 제로베이스로 해서 평가를 해서 행정비용과 시간도 걸리고요 적시에 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인세의 지원 이런 부분을 과연 세 부담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때 마치 세금을 줄여주는 낮춰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보다는 보조금을 대신한 것 그렇게 봐야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보조금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과연 보조금을 주게 되어서 국가 경제에 공공적으로 얻는 이익이 보조금보다 크다. 그렇다면 수출이 많이 늘고,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국가 관리를 한 거거든요. 재정을 써서. 하지만 보조금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불리하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처럼 보게 되면 젖을 더 먹여야 하는 아이에게 젖을 떼버려서 나중에 재정적으로 돈을 더 쓰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황희만 :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복지지출을 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세도 성공적으로 하고 복지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한 마디씩 해본다면. 

 

부가가치세율 인상 문제는 왜 언급도 안 되나?

 

▲오문성 :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에 맞는 증세가 필연적이다. 국정운영초기단계에서 설득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 저는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논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증세 세목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고하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실효세 인상과 소득세, 상속 증여세 인상 그다음 순위로 법인세 명목세율 그다음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징수의 측면도 있지만 지출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율이 74년부터 10% 거의 40년동 안 1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비슷한 성격의 세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말을 못하는 것이 개인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올려서 지출을 할 때 복지지출에 쓰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솔직한 소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이해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새 정부의 증세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상보다 고소득자 소득세,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정상화가 중요

 

 

▲ 깁갑순 : 저는 정부가 앞으로의 방향은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안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희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가만있지 않을 거니까 방향을 잘 잡아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법인세, 소득세 증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MB정부의 기업 감세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하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세금을 아껴주면 아낀 만큼 월급도 많이 주고 투자도 많이 하길 기대했는데 잔뜩 어딘가에 쌓아놨다는 얘기에요. 저는 바로 그런 동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늘어난 부담은 낙수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었을 때 소위 쌓아놓은 곳간에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마치 원자재 값이 인상된 것 근로자의 월급이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인상되었다고 받아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22%의 법인세를 3%p 올려서 25% 얘기하고 있는데, 세율 3%는 가격 1%만 올리면 금방 똑같이 되어버려요. 더 조금 올려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소득이라는 순이익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십쇼. 삼성과 같은 시장지배력이 강한 회사가 물건값 1~2% 올리는 것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부담이 하는가?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올려주어야 할 월급 제 때 안올려주면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것일 테고 하청 업체에 납품가는 조금 낮추면 다음 하청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낙수효과는 발생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 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의 세제에 있어서 실패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라든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배당소득세,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처럼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그런 세금이 자리 잡도록 하는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여론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세제 개편해서는 안 된다

 

▲박기백 :삼성전자나 SK같은 대규모 흑자가 나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물건 값을 올린가든가 직원의 임금을 깎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여론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이것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 빼고, 지지율에 문제없을 거니까 이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세제구도를 못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황희만 :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수적이고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세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텐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고, 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IFS 까Talk’에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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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29일 19시09분
  • 최종수정 2017년07월31일 19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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