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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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05일 21시21분
  • 최종수정 2015년09월05일 21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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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
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
 
 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3.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 =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제3의 국가 프런티어는  노동시장개혁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취약한 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양극화, 낮은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점, △연공급(年功給)적 성격이 강하고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단기 근속으로 귀결되고 있는 점, △근로시간은 많지만 생산성은 낮은 문제점 등이 큰 과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하지도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높지도 않아 노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광범하고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노동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중장년 이후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를 줄여나가야 하며 임금체계를 보다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도록 逆인세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할 때에는 임금을 정규직보다 일정 비율 높게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유연화와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유연성이 아닌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정규직 고용보호 미흡, 단기 근속, 비정규직 남용,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인건비 비중 하락, 저임금 계층 양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일자리정책, 임금정책, 노동인권 보호, 소득주도 성장전략 등 4가지 측면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확대(공공부문 간접고용과 민간부문 재벌기업으로 확대), △ OECD수준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연간 1,800시간), △ 고령자 연금과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또는 고소득자 한계소득세율 인상, △ 초기업 교섭 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연장근로한도 주60시간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절차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보다는 소득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타당하고, 고액연봉자 고통분담, 노동시간 단축, 정년 60~65세 자율 조정 등이 결합되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있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참고 보고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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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05일 21시2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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