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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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9월12일 23시30분
  • 최종수정 2014년09월12일 2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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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1.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는 약 1000여 건의 민생법안이 계류 중이다.

2. 국회가 입법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는 ‘무법부’가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직접적 원인이다.


3.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1) ‘선천성 상생결핍증’ : 국회는 반복적인 국회 파행의 관행을 가지고 있음
   2)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권한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
   3) 소수독재가 정당화되는 ‘국회선진화법’의 작동으로 신속한 법안 심사와 제정이 원천 차단됨.
   4) 여당의 무기력과 야당의 무책임함.


4. 세월호 정국으로 입법이 마비된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방관자적인 자세로는 정국을 해결할 수 없음. 유가족과의 대화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특검 추천 및 세월호 특별법관련 법안 논의)
   2) 세월호특별법과 민생살리기 경제법안은 동시에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함.
   3) 국회법 76조에 의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계류중인 91개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4) 경제 민생법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조속히 재기해야 함.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정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5)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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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9월12일 23시3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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