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개헌논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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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03일 21시33분
  • 최종수정 2014년11월03일 21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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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는 개헌 논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대해서 승리했다. 그러나 1999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연기되고 지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내각제 DJP 연대’를 파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 남짓 남겨 놓은 2007년 1월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면서 이른바 4년 중임제와 대선-총선 동시 선거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헌 논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정략적 시각이다.
 
  이것은 개헌 논쟁이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그동안 개헌론은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 간의 합당, 대권에서 이질적인 세력 간의 연대, 대선에서 불리한 집권당이 정치판을 흔들기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됐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시한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內治)는 총리(수상)가 맡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든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대선 구도를 흔들어 놓으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쟁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지만 정략적 차원의 개헌 논쟁이 전개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면도 있다.
 
 둘째, 제도 만능주의적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없고 또한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임 중 치러지는 각종 선거로 인해 여소야대 정국이 쉽게 나타나 결국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시각은 국정 운영의 실패를 대통령이 아니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은 사라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대통령이 정치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는 ‘만기친람식’ 리더십을 보이거나,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채 극단과 배제의 정치에 앞장서며, 집권당을 청와대 여의도출장소 정도로 취급하는 한 아무리 권력구조를 바꾸어도 백약이 무효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한 채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 권력 구조를 바꿔 정치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제도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근 한국 갤럽조사 결과, 개헌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46%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빠른 개헌’에 대한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아마도 경제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요구하면 그때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는 문제 못지않게 언제 끝낼 것이냐가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선거가 없는 내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 놓고 개헌 논의를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국민 기본권 수립, 통일에 대비한 통일 헌법 등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되 단기간에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권력 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며, 조기에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개헌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정치권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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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03일 21시3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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