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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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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08일 11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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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재정수지 준칙 등 법제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정부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가칭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방만한 예산편성을 막고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준칙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수지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게는 각각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책무가 부여된다.
사회보험 건전성 관리체계도 재정수지와 지속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비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는 보험액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아 위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금·보험에 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이 고갈돼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 보험 별로 별도 추진되고 있는 재정전망을 ‘동일 주기’, ‘동일 전망 전제’로 실시해 보험별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 관리주체별로는 스스로 지출 효율화와 같은 건전재정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의 예상 적자·고갈 시기는 2027년과 2042년, 건강보험은 2022년과 2025년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하지 못한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 장기재정전망에서도 일반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이 중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최근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차분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나라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항상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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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08일 11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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