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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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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07일 11시20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07일 11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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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두 번째 토론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전형수>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
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

 

<이창헌>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
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세무행정의 개혁 방안을 다루었다.

토론회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창헌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가 각각 보수측과 진보측 추천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보수측 추천으로 한만수 변호사와 이혜훈 의원(바른정당), 진보측 추천으로 이창식 세무사와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이날 ▲전형수 고문은 최근 복지재정 규모와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세금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 세수증대를 위한 증세행정의 강화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증폭되고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일반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고문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로 △세법상 세무조사 세부기준 등 규정 확대, △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 △세무조사 절차규정 준수 강화, △정기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운영 및 납세자 ‘조사항변권’ 부여, △ 불필요한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추적 지양, △조사유형별, 업종별 세무조사 내용 등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개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직접조사기준을 완화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국내거래부분보다는 해외거래와 해외에 빼돌린 자금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지예산 집행의 적법성․합리성에 대한 세무조사․감사 차원의  검증과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에 대한  ‘누수관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창헌 변호사는 현행 세무조사 규정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반 시 별다른 제제가 없어 같은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사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재조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사례 등을 세무조사가 잘못 운영된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 변호사는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부과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산금의 5배 증액,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의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수측 추천 토론자로 나선 ▲한만수 변호사는, 납세자 신고납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한 반면 과세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난해하여 재량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높아 세무조사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일관성 없는 의견표출, △과세목표치 달성을 위한 과잉조사와 무리한 협상과세, △과세의 적법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부과해 놓고 보자”는 과잉부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발만능주의 등을 세무조사의 내재적⋅고질적 문제로 제기하고, 이는 세무공무원의 법률지식 부족과 책임추궁 회피 욕구(보신주의), 과세목표치 달성 부담 등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 변호사는 △민사법 조세형사법 등 세무공무원의 법률적 지식에 관한 자질 향상, △과세관청의 의견제시(예규) 제도의 충실화, △세무공무원의 소신성 판단에 대한 면책보장을 통한 보신주의 해소,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 간 bargaining 행위의 처벌 제도 도입, △납세자에 의한 세무공무원 평가제도 도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진보측 추천 토론자로 나선 ▲이창식 세무사는 현행 세무조사의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사후검증이 오히려 ‘제2의 세무조사’화하는 경향, △실적 위주의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사전 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결정하는 문제, △추징세액과 별개로 부과되는 추가 과태료 문제 등을 제기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이중 조사 가능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도입을 통한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의 시행 방안을 나누어 법제화, △세무조사 역시 납세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도록 세무공무원 교육 강화,△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도록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ifs POST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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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03월07일 11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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