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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의 당면 이슈와 논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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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20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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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자적 저장장치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순환 구조에서 데이터 특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와 공정한 데이터 시장을 위한 이슈들을 밝혀보았다.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문제는 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이다. 

 

우선, 기존의 법은 데이터의 가변성으로 인해 데이터에 배타적 독점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데이터 위에 권리를 설정하려면 그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범위도 확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회는 신용정보 데이터에 채권적 권리를 부여하였고, 권리 주체 확정이 비교적 쉬운 비개인 정보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일부분 정리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신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점진적인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처리,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데이터 경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된 내용의 효용을 따져서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한 데이터 시장의 논의사항으로 데이터 격차, 데이터 주권, 데이터 이익분배 논의가 있다. 

 

먼저, 데이터 격차는 경쟁자인 기업 간의 데이터 격차가 불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우려로 등장한 논의이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주권은 국가 간의 데이터 격차로부터 헌법에 따른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이다. 

 

데이터 이익분배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이익을 창출한 기업과 데이터를 제공한 정부주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하자는 논의이다. 이상의 논의는 데이터 생태계에서 모든 당사자가 개방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데이터 경제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해서 법·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법·제도와 경제 시스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끝>

 

 ※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30’( 2021.12.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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