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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분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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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03일 19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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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성과를 위해서는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 필요하며, 기업규제 특히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그 방법론이 타부처 혹은 다른 규제에도 객관성 있게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검중하는 것도 필요

  ※ 규제비용총량제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
   → 규제비용총량제는 국민이나 기업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만, 분석 대상이 피규제 국민이나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편입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규제영향평가제도와는 구분됨

· 필요한 개선 사항

① 중소기업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부 규제의 경우 개혁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처에서만 비용총량제에 의한 개선이 이루어져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 유관 업무의 다른 부처 규제도 동시에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시너지 효과 나타날 수 있음

② 부처간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향후 심각한 고려 필요

③ 비용산정이 어려운 규제가 많은 경우 비용분석외 부담측정 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안 개발 필요

④ 규제부담이 준수 비용외에 애로사항과 번거로움 등 주관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요인 외에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에 대한 요인도 검토 필요 

· 정책 제언 사항

① 중소기업규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같이 풀어야 할 규제를 협력하여 개선하는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부려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규제 개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역점사업 관련규제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함

③ 비용산정이 어려운 규제는 등급제 혹은 점수제로 환산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평가 방법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부처에 적용, 통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준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 조정할 기구 필요

④ 비용산정 규제와 점수제 규제간의 교환방법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있으며, 등가교환이 어려울 경우 점수제와 비용산정 규제간 보완적 교환에 의한 방법도 규제비용총량제의 유연한 적용 및 추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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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한국개발연구원은 ‘영국의 규제개혁과 규제비용총량제’(2014.9)에서 영국의 경우 상이한 이념을 가진 정치집단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정책이 입안·집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반영되어 탄탄한 과학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품질개선(Better Regulation)을 모색
 
  ※ 규제개혁에 관해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인기영합성, 구호성 발언을 하더라도 정책 담당자는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실증 근거에 기초한 규제 품질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
 
· 탄탄한 규제영향평가의 기반 위에 체계적으로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와 폐지·완화를 연계하며, 국제적으로 규제개혁 의제를 선도
 
  ※ 영국의 신설 규제의 50% 이상이 EU 지령을 통해 유입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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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규제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시사점’ (재정포럼, 2014.4)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표준비용모형 운용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규제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인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시
 
· 규제비용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명확한 대념 정립 필요
 
  ※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비용인 직접비용만을 총량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직접비용이 피규제자의 행정비용과 실체적 준수비용으로 구성된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인지, 아니면 피규제자의 행정비용을 배제한 실체적 준수비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함
 
· 국세청 소관의 내국세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측정한 경험을 비추어볼 때, 각부처, 부처별 측정사업 담당 연구기관, 국무조정실 간에 역할분담 필요
 
  ※ 각 부처 전담인력은 규제개혁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당 부처에서 부과하고 있는 규제 및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식별하는 작업을 주도하여야 하며, 통계 생성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정보제공의무별 수량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 측정사업 담당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의무별 표준원가 산정방업을 모색하고 수량과 결합시킴으로써 해당 부처의 규제가 유발하는 총행정비용을 측정하여야 함
 
·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의 측정사업을 지원통제조정하며 각 부처의 감축 목표량 설정의 타당성과 측정사업 및 감축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또는 부처와 민간단체 간 정보교환 및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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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세계파이낸스 (2015.1.22.)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 수립’  (2014.10.24)에서 다수 교육훈련기관 간의 역할 구분 및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규제개혁 실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확인되어,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교육 프로그램,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총량분석 등의 관련 기법과 규제실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제안

 

· 직급별 교육과정에서는 규제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성에 따라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유연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규제개혁 교육의 불안정성과 직급별 교육 내용의 차별성 부족

 

  ※ 공직생애주기 관점과 직급별로 차별화된 직무 역량 분석을 통해 6급 이하는 규제관련 기본 이해와 함께 규제실무 내용, 5급은 규제 관련 기본 이해와 함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총량 분석 능력, 4급 이상은 규제 관련 기본 이해와 함께 규제 개혁 기획 및 사례 공유를 제안

 

· 전문교육과정에 관해서는 규제개혁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지향성이 너무 강하다는 점, 규제개혁 교육의 초점이 불분명하여 실무 기법의 습득인지, 기본 소양의 증대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규제개혁 정책사례와 표준강의안 샘플은 먼저 규제개혁 정책사례는 규제개혁 제도 측면에서 추진체계와 규제관리의 대상과 범위, 규제개혁 수단, 규제심사 기준 등의 제시와 함께 해외의 규제개혁기구 역량강화 방식, 정책개발과 규제심사의 상시연계제도, 신설․강화규제 개혁과 기존 규제 개혁의 연계, 정부에 규제 합리성 입증책임 부과, 적응 능력에 따른 규제 설계 차별화 등에 관한 내용 적시 필요

 

· 규제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법의 개발, 현장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 직급별과정, 전문교육과정, 사이버 과정의 유기적인 연계운영 등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서 학계와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지속적인 상호 연계와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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