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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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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06일 22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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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 

·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

·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 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 

-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 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

-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옴

· 2013년 우리나라 총 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

·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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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4.3.15.)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산업별 FTA 수혜효과를 분석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 철저한 대비 필요성 강조

· (對美수출) ‘11년 567억 → ’13년 622억 달러로 9.8% 증가(연평균 4.8%)

 ※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은 0.8%(‘11, 5,554→’13, 5,596억달러, 연평균 0.4%), 對中수출증가율은 8.7%(‘11, 1,342 → ’13, 1,459억 달러, 연평균 4.3%)

   ☞ 한미 FTA가 對美수출 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

· (FTA 수혜품목) ‘11년 166억 → ’13년 214억 달러로 28.3% 증가(연평균 13.3%)

 ※ 非수혜품목의 對美수출증가율은 7.9%에 불과            
    (‘11년379억→’13년409억달러, 연평균3.9%)

 ※ (경쟁국 대비) 중국 14.7%, 일본4.8%, 대만 11.0% 를 압도

 ※ (산업별 영향) 타이어와 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혜품목의 對美수출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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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美세관에서 한국산 수입품 원산지 검증을 강화했는데, 원산지 검증 서류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세금 추징 등의 피해 사례 증가

 

 ※ 원산지 검증 서류 요구시 업체는 3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평소에 증빙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대응에 상당한 애로 발생 

 

- 한국표준협회는 ‘한국의 FTA TBT 분야 이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2014.6.3.)에서 한국의 FTA 협정 발효 10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한국 FTA 무역기술장벽(FTA TBT)협정의 시기별 특징과 47개 교역국과 발효된 9개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사항을 검토․평가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

 

· (한국의 FTA TBT 협정 활동은 시기별로 ① 한-칠레 FTA TBT 협정 시범적 체결(’98년~’03년) ② FTA TBT 기반구축 및 핵심 교역국과 협정 체결(’04년~’12년) ③ 新통상 로드맵에 따른 지역 및 신흥국 맞춤형 FTA TBT 협정 추진(’13년~현재)으로 변화 

 

· 현재 발효 중인 47개국과의 9개 FTA TBT 협정을 △ WTO TBT 협정상 권리의무 확인 △ 기술규정 등 투명성 확보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양자간 협력 △ TBT 협의체 구성 운영 등 5가지 주요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 

 

· 한국의 FTA TBT 협정 이행 활동을 5가지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투명성 확보와 상호인정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향후 각부처의 TBT 인식 강화와 상호인정협정 협상 활동 보완이 필요

 

· 향후 FTA TBT 이행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 TBT 총괄기관과 부처간 유기적 협력 △ TBT 민관 협력체에 표준 및 R&D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참여확대 △ 다양한 후속과제의 검토 발굴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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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5년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쟁점’ (2014.12.29.)에서 2015년 우리나라는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 발효가 예상(12건, 50개국)되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의 국내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경우 2015년 15건, 52개국과의 FTA 발효도 가능하게 된다. 양자 FTA 추진 뿐 아니라 TPP, RCEP, FTAAP 등 주요 메가 FTA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2015년 캐나다(1.1일),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로 총 12건 50개국과 FTA 발효 전망

 ※ GDP비중(경제영토, 2013년 World Bank): 60.87%, 교역비중(2013년, 한국무역협회): 39.9%, 수출비중(2013년, 한국무역협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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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TTIP(미‧EU FTA) 등이 2016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중 FTA 타결 및 향후 정치일정(‛16년 美대선)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메가 FTA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 아세안 10개국과 AFP(ASEAN FTA Partners)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은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 교환 중임

 ※ APEC 정상회의(2014.11월, 베이징)에서 APEC 국가 간의 FTA인 FTAAP의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16년까지 결과물 도출 추진을 합의

 ※ 중국의 FTAAP 제안 등으로 인한 美‧日 중심의 TPP 논의 가속화 가능성, 美중간선거(2014.11월) 이후 TPA(무역촉진권한)에 우호적인 공화당의 의회 장악, 2015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대선정국(2015.11월) 돌입 등의 이유로 TPP는 2015년 상반기 타결여부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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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귀 KIEP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최근 Mega FTA의 동향과 전망’ (2014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움, 2014.11.4)에서 RCEP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상징적 FTA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RCEP이 ASEAN+1 FTAs를 대체할 수는 있을 것이나, 명실공히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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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지역에서 체결된 다수의 FTA가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이나 상품양허 스케줄로 인한 스파게티 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통합은 필요한 실정

 

 ※ 한중일 FTA의 경우, 일본 언론은 자국의 TPP 참여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양국에 대해 공산품 관세철폐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중일 FTA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RCEP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상징적 FTA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ASEAN 차원에서 진행중인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조차 2015년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ASEAN+6경제통합 논의를 2015년에 마무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TPP 협상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에서 설탕, 쇠고기, 낙농품, 섬유․의복, 신발류 등에 대해서 TPP 참여국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재권(의약품), 투자(ISD), 경쟁(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에서도 이견대립이 심한 상황

 

 ※ 그러나 모든 참여국들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에는 2011년 말과 같이 TPP 최종 합의문에 대한 기본 틀 정도는 합의․발표될 가능성 존재 

 

- 포스코경영연구소는 ‘메가 FTA, 아시아 경제 지도 바꾼다’ (2015.2.4.)에서 메가 FTA 체결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강조

 

· 메가 FTA 체결 시 FTA 효과 (협정상대국 간 관세 철폐 혜택 등)가 다수의 국가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양자 FTA 효과는 감소 

 

 ※ 과거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 하에 많은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메가 FTA 체결 시 기존 FTA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메가 FTA 체결로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역내 단일 원산지 규정과 규범의 적용으로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 대비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일명 ‘스파게티 볼 효과’) 낮음 

 

   ☞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의 주요 참여국들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중복되는 FTA를 비교하여 적용해야 하는 부담 존재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상존 

 

 ※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우려 

 

 ※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우위에 있는 기계, 부품, 자동차 품목들의 국내 수입 증가 우려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누적 원산지기준 적용 등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현지 생산체제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다수의 FTA 체결로 원산지 증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시스템 강화 필요

 

   ☞ 협정별 원산지 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잘못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추징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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