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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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부금 자동조절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도입,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민연금 개편 관련 다른 주요 이슈 등도 포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수개월의 논의 끝에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론화 대상으로 제시하였음.
- 향후 동 개혁안을 중심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본고에서는 연금특위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이슈를 분석하도록 함.
■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은 (1안)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50% 인상’, (2안) ‘보험료율: 9%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이며, 이와 동시에 두 가지 방안 모두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이상의 두 가지 연금특위의 개혁 방안은 작년 11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것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대안별 기금 고갈 시점은 현행 제도: 2055년, 연금특위 (1안) 2062년, 연금특위 (2안) 2063년,재정계산위원회 재정목표 달성 개혁안 2093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 추계기간(향후 70년) 동안 적립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여 청년세대를 포함한 최소한 현재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재정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보험료율 인상(9%에서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5차 재정추계 예상치 대비 0.5%p, 1.0%p 상향 조정하는 두 가지),연금 지금개시연령 상향 조정(65세(2033년), 66세(2038년), 67세(2043년), 68세(2048년))등 세 종류의 모수 조정을 동시에 권고함.
-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의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수급개시 연령 68세까지 상향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0%p 상향 조정’(이하 ‘재정계산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지칭)이 이루어져야만 ‘재정추계 기간 말(향후 70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더군다나 연금특위 (1안)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권고하지 않은 소득대체율 인상(40% → 50%)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악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 연금특위 (1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이지만 기금 고갈 이후의 장기적 재정 전망은 소득대체율인상으로 인해 현행 제도 대비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연금개혁특위가 거론하지 않고 있음.
■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연금특위도 제시된 개혁안이 실행되어도 기금 고갈 시기가 현행 제도 대비 7~8년 미루어지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세대 및 미래세대까지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시방편식 연금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확립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재정 불안정으로 인해 임시방편식 연금 개편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경우 개편안에 따른 세대별 유불리에 따라 세대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국민적 저항이 증폭되면서 바람직한 연금 개혁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연금 개혁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현존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연금특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론화를 위한 시민대표단의 세대별 구성비가 중요한데, 단순히 전체 인구 대비 현재 성인 연령 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경우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령 세대의 비중이 높은 초고령 사회에서의 연금 개혁 딜레마는 이미 은퇴하여 수급권만을 가진 고령 세대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반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미래 세대의 대표성이 과소하게 반영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균형감각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둘째, 논의 대상이 되는 개혁 대안별로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수치 등 관련 정보가 상세히 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장 공신력있는 장기 재정 전망 추계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연구원 장기재정 추계팀이 가장 업데이트된 환경 변수를 반영하여 적어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재정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은 연금의 장기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재정 전망 수치가 투명하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연금특위의 개혁 방안들이 장기적 재정안정성이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고 미래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동조절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조절장치는 인구구조, 경제 및 금융변수 등의 변화에 기반하여 미래의 연금 및 급부금 공식이 자동적으로 설정되도록 사전적으로 정해진 규칙(predefined rule)을 지칭함.
- OECD국가중에서 약 2/3정도가 광의의 자동조절장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1>참조).
-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재정불안정 요건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인 급부금 조절 또는 이를 위한 정치적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제 도입이 바람직함.
■ 넷째,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민연금 재정부족 시 정부의 지급보증 명문화 문제, 미적립 연금부채의 해결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방안,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특수직역 연금과의 연금형평성 등 관련 중요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을 우려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므로 정부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이때까지 발생한 국민연금의 미적립연금부채 규모를 연금개혁 시에 공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국민연금은 구 연금으로 개편하고 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여 미적립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과 더불어 완전 적립방식의 신연금을 도입하는 구조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국민연금의 가입 연도에 따른 세대별 연금 수익비(현가 기준 총납입금 대비 총급부금의 비율)가 미래 세대로 갈수록 축소되는 세대간 연금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적자 문제도 심각한 상태이므로 국민연금의 개편 시 특수직역 연금과의 연금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통합적인 개편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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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7호](2024.4.12.)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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