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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위험관리 원칙의 도입 : 일본 금융청 사례를 중심으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1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5월11일 11시38분

작성자

  • 연태훈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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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이 모형에 의존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모형의 오남용으로 인 부작용 발생 위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각국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형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올바른 모형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와 금융규제 환경이 비슷 일본도 이미 2021년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도입 바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금융회사의 모형위험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회사가 모형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 위험을 통제하기 위 모형위험관리(model 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회사들은 다양 분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모형의 활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모형에 사용된 가정이나 단순화 과정을 비롯하여 다양 이유로 모형 그 자체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고, 모형 자체에 오류가 없더라도 모형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모형의 오류나 잘못된 사용에 따른 문제는 금융회사의 수익이나 재무적 상황, 나아가 금융회사의 평판에도 실질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존재함.

  - 따라서 모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 위험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형위험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에서 먼저 등장 모형위험관리 개념과 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규제가 내부모형 사용을 허락하면서 은행업 영역으로까지 확산됨.

  - 퀀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금융공학의 바람이 불기 시작 1980년대부터 이미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모형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자연스럽게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모형위험의 관리에 대 인식이 확산된 바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1996년 바젤 I에 대 수정안(1996 Market Risk Amendment of the first Basel Capital Accord)을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 산출을 위 내부모형 사용을 허용하면서 모형위험관리가 은행 영역으로 확대됨.

  - 미국 통화감독청(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은 2000년도 문서를 통해 최초로 모형위험과 모형검증에 대 내용을 공식적인 감독의 영역으로 포섭함. 

  - 이후 201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와 OCC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위험관리에 대 감독 가이드(Supervisory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 이하 SR 11-7)를 발표함.

 

■ 이후 각국의 금융규제 · 감독 당국들은 앞다투어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원칙을 도입1) 바 있으며, 이 중에서도 우리와 금융규제 · 감독과 관련 유사점이 많은 일본에서는 금융청(FSA)이2021년 11월 모형위험관리의 세 가지 핵심 개념과 8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모형위험관리 원칙(Principles for Model Risk Management)을 발표함.

  - 해당 원칙의 적용대상은 일본의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 · 은행지주회사(G-SIBs), 일본의 자국내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s), 해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 · 은행지주회사의 일본내 자회사이지만,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시하고 있음.

  - 위험이 수반된 모든 모형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적용대상 모형의 범주를 특정 분야로 정하지 않고, 가격책정, 신용 및 시장위험 측정, 자금세탁방지 등 전체 영역을 망라함.

  - 특정 모형에 대 관리지침이 아닌, 모든 유형의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관리하기 위 일반적 체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금융회사가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접근방식을 제안함과 더불어 이사회와 고위 임원들의 참여를 통해 해당 체계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강조함

 

■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모형에 대 효과적인 검증과 이의제기를 확보하기 위 기본 구조로서의삼중 방어선(3 Lines of Defense)임.

  - 모형위험관리의 핵심인 효과성 검증과 이의제기가 보장되는 체계 수립을 위해 모형위험관리전반에 걸쳐 세 가지 상이 역할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삼중 방어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삼중 방어선은 2017년 ECB의 TRIM에 최초로 등장 개념

  - 동시에 이의제기, 모형의 투명성, 모형에 대 건강 의심, 그리고 모형의 블랙박스화 방지노력 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는 ‘위험에 대 문화(risk culture)’가 필요함을 강조함.

  - 1차 방어선은 모형의 사용과 성능에 대 최종적 책임을 지는 부서나 개인(모형 소유자;model owner), 혹은 모형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나 개인으로 구성됨.

  - 2차 방어선은 검증과 1차 방어선에 대 이의제기를 통해 모형위험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모형위험관리 체계의 유지관리, 전반적 모형위험 및 회사정책 준수 여부에 대 독립적 감시, 모형에 대 독립적 검증을 담당

- 3차 방어선은 회사 모형위험관리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

 

■ 두 번째 핵심개념은 모형 수명주기(model life cycle)이고 세 번째 핵심개념은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임.

  - 모형 수명주기란 모형의 식별, 위험 평가, 개발, 사용, 변경, 폐기에 이르는 모형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검증과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함.

  - 위험기반 접근이란 모형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확인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

  - 금융회사 전사적으로 설정된 모형위험 허용 도 내에서 모형 간 상호연관성 등을 모두 고려 전체 모형들의 총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효과적 관리가 필요함.

 

■ 일본 금융청의 모형위험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거버넌스)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은 포괄적인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모형식별, 모형목록작성, 모형위험평가) 금융회사는 모형들을 식별하고, 해당 모형들의 목록을 작성하며, 각 모형에 위험등급을 부여해야 함.

(모형개발) 금융회사는 건전(sound) 모형개발 절차를 수립해야 함. 금융회사는 모형과 관련 제반 사항들을 적시 모형관련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고, 실사용 전에 모형에 대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모형승인) 공식적 사용 전 그리고 모형에 중요 변경이 발생할 시, 모형에 대 검증과 내부승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용 개시 후, 모형이 의도 바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모형검증) 모형은 사용전 최초 검증, 중요 변경에 대 검증, 실사용 이후 재검증을 포함하여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함.

(외부 업체의 상품 및 외부 자원의 사용) 기업의 외부 업체의 상품이나 외부 자원을 사용함에있어 해당 상품과 자원의 사용에 대 적절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

(내부 감사) 내부 감사 부서는 모형위험관리 체계의 전반적 효과성에 대해 평가해야 함.

 

■ 전통적 모형들에 추가하여 AI 모형의 사용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도 여타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어 금융회사의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원칙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의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해설과 같은 자료에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승인 매뉴얼 등의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해외 규제 ·감독당국의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원칙은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 내부모형에 국되지 않고 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모형 일반을 대상으로 함.

  - 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여 모형사용을 제약하기보다는 모형사용과 관련 위험의 통제에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유연 접근법을 택하고 있음.

  - 특히 지난 10년간 금융권 AI 활용의 가파른 증가세를 반영하여 모형위험관리에 AI 모형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해야 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형화된 전통적 모형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원칙을 도입하여 관련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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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국은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모형사용 관련 위험에 대 통제를 자율준수를 포함 광의의 규제 틀 내로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2014년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의 SREP 중 내부모형의 모형위험측정 부분

  * 2015년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의 권고문(Recommendation) W

  * 2016년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의 가이드라인 e23

  * 2017년 ECB의 내부모형에 대 지정검사 가이드(Guide for the Targeted Review of Internal Models)

  * 2021년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의 모형위험관리원칙

  * 2022년 UAE 중앙은행의 모형관리표준

  * 2023년 영국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은행모형위험관리원칙

<ifsPOST>

 ※ 이 글은 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 [금융브리프 33권 09호](2024.5.10.)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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