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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랑방>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정책에 기대하는 것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2월05일 17시15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02일 22시55분

작성자

  • 양창규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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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중단 사태이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보는 문제로 다시 시끄럽다. 연초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문제가 되며 논의가 시작되었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금번 사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나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이다. 

 

정책목표실현이 어렵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SW시장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아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공공 SW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수주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하청·재하청하는 것이 관례여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정비하고 중소 SW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퇴색해져갔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반(反)시장적 제도로 인한 폐해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의 SW사업 참여제한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아 건강한 SW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마땅한 개입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 제도도입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정책목표 실현에 대한 평가도 박할 뿐더러 공공 SW사업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로 인해 발주기관의 대기업 선호분위기가 형성되고 한쪽의 시장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대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져 가고 있는듯하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오히려 참여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제한이 있는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공공 SW사업에 대한 실적부재가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대기업의 매출 저하는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기술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참여허용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범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기업 참여 허용 금액(총액)은 1조444억원(2020년 기준)으로 커졌으며, 실제 2020년 전체 공공 SW사업 중 약 28%가 대기업에서 수주하였다고 하니, 대기업의 볼멘소리에 비해 참여가 상당부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없더라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다단계 하청구조는 존재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좋은 사례도 있지만, 이제는 중견기업이 공공 SW시장을 독식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갑질 등의 불공정행위도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제도가 마련 된 후 10년이 지났으니 대기업의 참여제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끈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기에, 그 동안의 발주금액이나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업계는 제도개선보다는 공공 SW사업의 낮은 수익성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개선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제도를 바꿔오면서 놓친 중요한 사실은 공공 SW사업의 수혜는 국민이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SW사업은 대부분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공공 SW사업의 종국의 목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실현에 일조하는 것이다. 즉, 공공 SW사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SW사업을 통해 디지털 모범국가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이 SW산업의 진흥과 기업들의 상생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 공공 SW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국민들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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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3년12월02일 22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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