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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6 (1 페이지)
  • 국회의원 선거구 부존재의 문제점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 02월 09일
    선거구 부존재 상황의 지속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의 룰을 정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비용에 대…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11월 18일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10월 21일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
  • 민주주의와 선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9월 16일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일컬어진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8월 20일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
  • 상고법원제 도입을 재차 반대한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8월 20일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제3심인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대법원과는 별도로 설치된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
  • 국회법 개정안, 위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6월 21일
    지난 15일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국회가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으로 완화…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6월 09일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5월 09일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
  •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4월 15일
    ‘정치의 사법화’라는 화두가 최근에 학계나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국회와 같은 국민 대표들이 모인 정치기관에서 정치적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