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은행 상생금융 특징과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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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은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자영업자 · 소상공인이 기납부한 이자환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생금융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적 책무 · 지배구조 개선(ESG)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긴요한 만큼 기 발표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은행은 정부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자영업자 · 소상공인이 기 납부한 이자 환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생금융을 추진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2.1),“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참고
- 이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구체적 집행으로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1.5조원)과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프로그램’(0.6조원)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023.12.21), “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참고
■ 상생금융 중 공통 프로그램은 올해 2월 초에 일부 집행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작년에 금리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 3,500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최대 300만원)를 환급하였음.
- 올해 2월에 환급된 이자 규모는 금년중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분을 포함한 전체 이자 환급 예정액(1.5조원)의 약 91% 수준에 해당함
■ 공통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제2금융권 이자 환입과 달리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별로 자체 분담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제2금융권은 5% 초과 7% 미만 금리를 적용(작년 12월기준)받은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을대상으로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금융회사가 지급한 환급액 전체를 해당 금융회사에 재정(예산 3천억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정됨
■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내은행의 법정출연금이 늘어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 채무 보증 관련 국내은행의 지원 기능이 확대될 전망임.
- 지난 1월에 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 법정출연요율 상한이 인상 (0.1%→0.3%)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요율이 기존의 0.04%에서 0.07%로 늘어날 계획임.
- 특히 은행별로 지역신보와 별도 협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출연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난 4년동안 특별출연금은 법정출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생금융 활동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적 책무 · 지배구조 개선(ESG)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도 긴요한 만큼 기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함.
- 올해 4월부터 총 6천억원 규모로 추가 시행될 자율 프로그램은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자 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명목성장률 전망치(4.9%)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지주회사도 가계대출을 2% 이내 증가율로 유지하겠다고 제시하였는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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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5호] (2024.3.16.)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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