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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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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18일 20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9시48분

작성자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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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다. 이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중년들은 서럽고 아프다. 이 시기 한국의 중년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이후에 감소하는데 비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대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그만큼 한 직장에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50대말까지 근속연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대까지 늘어나다가 30대에 들어와 근속연수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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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에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퇴출하는가? 그리하여 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 중 취업 규칙에 정년 규정이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이지만 실제로 일을 완전히 그만 두는 연령은 평균 53세이다. 청춘의 직업절벽을 간신히 넘어 20여년 일해온 직장을 떠난 중년이 갈 곳은 비정규직이나 자신의 직업능력과는 관계 없는 일자리 또는 자영업 창업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소득은 이전에 비해 뚝 떨어진다. <그림 2>는 이러한 직업생애 소득 곡선을 보여준다. 문제의 심각성은 50대를 전후하여 대부분이 직업절벽에서 추락한다는데 있다. 그 결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그림 2> 다양한 직업생애 곡선13.5%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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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고령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직업생애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고령화의 진전은 일자리 없는 노인, 빈곤한 노인, 불행한 노인을 더욱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을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10년 정도 늘려서 60대 중반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 은퇴하는 연령을 현재보다 10년 정도 늘려서 70대중반까지 또는 그 이상의 연령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주된 일자리에서 지금보다 10년 더 일하고, 노동시장 은퇴 연령도 지금보다 10년 늘리는 「직업생애 10+10 프로젝트」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중장년 및 노인층의 생애직업복지가 향상되고, 노인빈곤 및 노인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하였다.  사실 선진 국가들을 보면, 미국처럼 정년을 아예 폐지한 나라도 있고 정년규정을 두더라도 대체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였다(일본: 65세, 독일: 67세).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은 늦은 감이 있고, 점차 65세로 추가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한다고 반드시 직업생애가 연장되고 중고령자의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연공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대체로 50세 무렵이면 기업이 계속 고용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개인의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중고령자의 퇴출을 어떤 수단을 써든 찾을 수밖에 없다. 
  해법은 임금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생애 생산성곡선과 유사한 생애 임금곡선을 갖도록 임금체계를 전환함으로써 50대 전후에 조기 은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60세 또는 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함께 직업능력의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연공급적 성격을 강하게 하고,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는 시기 이후에는 직무급 또는 성과급적 성격을 강화하는 복합 임금체계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회는 정년 연장 입법을 하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임금체계의 개선은 노사합의사항으로 미루어놓았다. 얼핏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가 오랜 세월 일해온 직장에서 중장년기에 조기 퇴출당하지 않고, 그간 닦아온 직업능력을 발휘하면서 보람찬 직업생애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임금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일은 물론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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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18일 20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9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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