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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22>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⑤맹사성[孟思誠(1360-1438), 시호 文貞公,계속](下)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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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03일 17시10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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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세종과 맹사성]

 

세종은 즉위하자 바로 변계량, 박자청과 함께 맹사성에게 말을 한 필 씩 하사하면서 다음과 같 칭찬했다.

 

   “경 관습도감제조로 악사들에게 새 가사를 잘 가르쳐 율조와 

    합치되므로 부왕 매우 기뻐하셨소. 

    (卿爲慣習都鑑提調 敎伶人新詞 合 

    於律調 父王歡愉 : 세종 즉위년 11월 10일)”  

 

맹사성은 음악에 관해 조예가 매우 깊었으므로 세종은 늘 그에게 음악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악사의 연주를 지켜 본 세종 잘못을 지적하며 말했다.

 

  “<시경>에는 노래 사에 <어려>를 부른다고 했고 <서경>에는 생과 용을   

 교대로 부른다고 했으니 당상악과 당하악 번갈아 부르는 것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동시에 연주하는 것을 보니 잘못된 것다. 그리고 우 

  리나라는 본래 향악을 배웠으므로 종묘제례 때 먼저 당나라 음악을 연주 

  하고 삼헌 할 때에 비로소 향악을 연주하는데 어르신들 평소에 듣던  

  향악을 사용하는 것 어떨지 맹사성과 의논해보라.  

   (詩間歌 魚麗 書 笙鏞以間 則堂上堂下之樂迭奏明矣 而今日時同奏吾以爲   

  非也 且我國本習鄕樂 宗廟之祭 先奏唐樂 至於三獻之時 乃奏鄕樂 以祖   

   考平日之所聞者 用之何如 其與孟思誠議焉 : 세종 7년 10월 15일)” 

 

세종 어느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다.

 

[황희와 맹사성의 교육진흥책]

 

맹사성과 황희의 정치철학과 정치경력은 거의 포개진다고 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황희가 세종 8년 5월 13일 먼저 우의정 되었다. 8개월 뒤 황희가 좌의정으로 승진 할 때 맹사성은 황희의 우의정 자리를 어 받았다(세종 9년 1월 25일). 4년 뒤 황희가 영의정으로 승진할 때에는 맹사성 황희의 좌의정 자리를 어 받는다. 세종 17년 2월 1일 맹사성 은퇴하기까지 거의 십년을 두 사람은 자리를 주고받았다.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철학나 의식구조도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의 모든 정책 사안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같았다. 두 사람 같은 입장을 공동으로 펼친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진흥책다.

 

세종 11년 1월 3일에 올린 교육진흥책 6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i) 모든 조관의 자제를 입학시켜 25세까지 교육하며 유음자손으로 

      오부학당에 입학하지 않은 15세 상인 자는 성균관에 입학시킬 것, 

   (ii) 무과시험에 편중되는 지원경향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 

   (iii) 문장(사문,斯文)을 짓는 교육을 강화할 것,

   (iv) <내외학춘추과시법>을 강화하여 역사와 경서 교육을 강화할 것, 

   (v) 생원의 성균관 입학을 독려하고 성실한 학생에게는 관직을 주어  

       입학을 장려할 것, 

   (vi) 각 도에 도회소를 설치하여 학생을 모아 경서와 사서를 특강하게 

       할 것 등었다(세종 11년 1월 3일).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 제시한 시책을 빠짐없 모두 받아들였다.       


[노비자손의 양천문제] 

 

공천든 사천든 천민 양민과 결혼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양천 자격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노비종부법,從父爲良法). 즉, 천부(賤父)와 양모(良母)가 결혼해 아를 낳으면 아버지를 따라 천민 되고 반대로 양부(良父)와 천모(賤母)가 결혼해 아를 낳으면 양민 된다. 태종 때 세운 노비종부법(從父爲良法)의 원칙다. 그러나 천모가 자녀를 양민 되게 하기 위해 아의 아버지를 양인라고 우기거나 소송을 제기하므로 소송도 많아지고 또 천민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맹사성은 다음과 같 제안했다.: “청하옵기는 지금부터 연한을 정하여 양인 남자가 천인을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편리하겠습니다. : (세종 11년 7월 25일)”   

대사헌 김효손도 맹사성을 거들었다. 그러나 세종은 그 요청을 거부했다.

 

   “조종 법을 세운 뜻은 양민의 수를 늘고자 함었다. 만약 그 법을

   만들면 조종의 법을 세운 뜻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고 따라서 조종의   

   법을 고치는 격 된다. 그 법을 세우느니 차라리 천자수모법을 복구하는

   것 낫겠다. (祖宗立法之意 欲令良人日增也 若立此法 則與祖宗立法之意 

   相遠是改祖宗之法也 與其立此法 寧復賤者隨母之法也 :   세종 11년 7월 25일)”

   

[태종실록의 열람문제]

 

세종은 원래 변계량으로 하여금 태종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그가 도중에 죽자 황희와 맹사성에게 감수를 맡겼다(세종 12년 4월 27일). 춘추관에서 태종실록 작업을 마쳤다고 보고하자 세종은 그 내용 보고 싶었다. 역대 제왕들 전왕의 실록을 다 봤지만 하륜 보지 않는 것 옳다고 하자 태종은 태조의 실록을 보지 않았다. 맹사성 말했다: “번에 편찬한 실록은 모두 좋은 말과 선정을 기록했으므로 고칠 것 없으며 더구나 전하 같은 성군께서  어찌 고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보시게 된다면 후세의 임금도 보고 고치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관들도 임금 볼 것을 우려하여 기사를 곡진하게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장래에 말을 전달하겠습니까(세종 13년 3월 20일).” 

 

맹사성의 그 지적을 듣고는 세종은 태종실록 보는 것을 포기했다.


[장리(贓吏)의 자손을 쓸 것인가]

 

수뢰죄를 범한 관리, 즉 장리(贓吏)의 자손을 등용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 되었다. 세종 묻기를,

 

   “장리의 후손을 어떤 자는 등용해야 한다하고 어떤 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일정한 법을 만든 다음에 등용하는 것 좋겠는데 준다면 

    어떤 직을 주는 것 좋겠는가. (贓吏之後 或用或否 宜立一定之法 如用   

   之則授何等職 : 세종 14년 5월 14일)” 

 

장리의 자손을 등용하면 탐오한 자들 무서울 것 없어질 것라는 유로 지신사 안숭선은 반대했다. 김종서는 등용하는 것 옳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의정대신에게 물어봤다.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성은 고사를 보면 아비가 천해도 자손 훌륭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람을 쓰는 것에는 출신성분을 보지 않는 것 미 오래 된 관행라고 했다. 출신 성분 낮다고 사람을 쓰지 않는 것은 정말 도량 좁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우의정 권진은 그러나 장리의 자제에게 의정대신 육조 대간과 같은 중책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군관직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세종은 결심했다.

 

   “써야겠다(用之可也 : 세종 1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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