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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증가 가능성과 향후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10월31일 17시10분

작성자

  • 구정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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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물가·환율·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둔화로 향후 한계기업의 비중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발생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지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한계기업1)의 비중2)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매출증가, 수익성 회복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3)

• 2021년중 기업 수 기준으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8%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2021년 중 처음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을 하회한 기업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취약기업4)의 비중도 2020년 35.2%에서 2021년 31.1%로 크게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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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금리·물가·환율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외경기도 점차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 향후 한계기업의 비중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금리, 물가,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소지가 있는 반면 경기둔화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계기업의 비중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둔화에도 이자보상배율의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의 하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평가체계상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함.

 

• 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우선 기본평가를 실시한 이후 해당 기업이 기본평가 항목에 기재된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세부평가를 실시함.

• 한계기업을 의미하는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은 기본평가 항목에서 대표적인 세부평가대상이 되는 조건* 중 하나이므로 2022년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세부평가대상 기업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최근 자본총계가 부(-)인 기업 등

• 채권은행은 세부평가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평가와 세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업에  A/B/C/D 4가지 중 하나의 평가등급을 부여함.

•  평가 결과 C등급과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고, 통상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이 추진됨.

•  따라서 신용위험평가 체계 상 세부평가대상에 해당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의 수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들어 감소하였음.

 

■코로나19가 예견치 못한 특수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지연하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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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측면도 있는 데다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한계기업 감소 효과 등으로 2020년부터 실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수는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었던 저금리 기조,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로 기존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상시평가 운영협약이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엄격하게 하도록 개정되었음.

• 게다가 최근 원자재가격, 금리 상승 등 비용 상승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구조조정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향후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방식이 채택되어 추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조성이 필요함.

 

• 우선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 기업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일몰 시한이 2023년에 도래하므로 앞으로의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재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제도적으로 신규자금 투입, 출자전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보다는 PEF를 통한 구조조정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디지털화 · 친환경 기조 등 제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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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2) 연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금융보험업 등 비적합업종 제외) 대비

3) 한국은행, “최근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과 전망”, 보도자료(「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2022.9.22.) 참조

4)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 포커스 31권 22호] (2022.10.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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