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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 제고 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6월12일 16시40분
  • 최종수정 2023년06월12일 10시28분

작성자

  • 연태훈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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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4월 말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증권관련 범죄 방지에 대한 요구 가 비등함.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의 직간접적 해악을 감안할 때, 범죄 적발 확 률 제고, 처벌 수준의 강화, 피해자 보상 등 다각도에서 가용한 모든 범죄 억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임. 또한 가용한 범죄 억제 수단 자체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입법 · 사법 · 행정부와 자본시장 참여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 2023년 4월 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8개 종목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시세조종 등 증권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하는 범죄행위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 산상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관련 투자활동을 위축시 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대한 해악 을 야기 
 - 해당 사건에는 피의자들의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와 함 께 시세조종 대상이 된 일부 기업 대주주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다양한 주체와 혐의가 얽혀있음. 
 -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범죄행위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의 증권관련 범죄억제 수단들이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 시세조종 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여부의 규명,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의 보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접근해야 함. 

 - 피의자들의 시세조종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공모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작업,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규모 추정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시점까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 피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고 있음. 
 - 주가 폭락에 임박하여 대규모 주식을 매도한 일부 대주주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가 폭락 직전 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아무런 정보 없이 우연히, 그것도 두 기업에서 앞다투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관련 증권사와 기업들의 내부통제 책임자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 등을 포함하여 관계자 전원에 대한 철저 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 
 - 이러한 위반행위들로부터 발생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적합한 손해배상을 이 끌어내는 문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지만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한 숙제이기도 함. 

►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는 투자자 교육 등 사전 예방 조치, 범죄의 적발, 범죄자 처벌, 범죄이익 환수와 피해자 보상 등 일련의 절차들,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 범죄 적발 확률과 처벌의 수준이 높아지고, 충분한 범죄이익 환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고, 마찬가지로 충분한 범죄예방 노력을 통해 범죄의 기대수익을 하락시킬 수 있는 등 범죄억제의 각 단계 간에도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남. 

►  첫째, 계획적인 범죄자들로부터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예방 수단은 없으나,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자 노력해야 함. 
 - 일확천금이나 한탕주의 등 자본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을 막고, 시장을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활용하는 안목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자문이 필요 
  * 과하게 좋은 조건의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공인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는 습관을 형성 
 - 증권 관련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업태, 미디어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경보를 적극적으로 발령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채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필요 
  * 경찰의 순찰활동이 법집행이나 질서유지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을 참조 

►  둘째, 범죄의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감시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함과 아울러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시장 정보의 확보와 분석에 추가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장감시시스템도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첨단 시스템으로 홍보되었으나, 자 료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건에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함. 
 - 조직화,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맞추어 시장감시시스템도 사전적 한계 를 설정하지 말고 창의적 ·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체계를 갖출 필요 
  * 이상 신호 포착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포괄범위도 거래정보저장소 등에 저장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의 구체성도 개선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자본시장 감시 업무는 타 업무 대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형 보직관리가 필요하고, 인사나 보상 측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유인체계가 제공되어야 함. 
 -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도 의심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 
  * CFD 계약고 상위 증권사들은 특정 종목에 관련 주문이 몰리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던 상황에서 만약 해당 동향이 감독당국에 적시에 보고되었다면 조기에 사건인지가 가능했을 수도 있음. 
 - 정형화된 정보 외에 직접적으로 시장의 취약부분, 사각지대 및 음지마저 포괄하는 정보망 구축 
  * 기공개된 자료의 분석을 넘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리딩방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함으로써 동향을 수집하고 위험 · 위법 소지 등을 점검 
 - 별다른 유인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증거까지 포함하여 제보된 건들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하던 기존의 수동적 접근을 탈피하여, 파격적인 내부제보자 포상 제도 및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범죄의심 행위에 대한 충분한 내부고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개시 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셋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형벌 및 벌칙 원칙과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제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함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 기도 하지만 그 중대성에 비추어 현재 징벌의 수준이 과하게 낮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
  *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 등에서 경제범죄의 피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목격하였듯이, 경제범죄의 피해가 생명 · 신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절대 덜 심각한 것이 아니며, 다수에 대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범죄의 직간접적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 
 -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의 경중을 범죄자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로 따지고 있으나, 증권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손실이 범죄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법 443조는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재산범죄 중에는 범죄수익이 피해자 손실과 유사한 경우도 많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증권관련 범죄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손실을 전부 편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결국 증권관련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개선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 
 - 범죄 억제이론은 범죄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 그리고 사회적인 통제기능 등을 들고 있음. 
  * 범죄 억제이론이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효과만을 다루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혹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범죄행위의 원인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기대 처벌 수준은 처벌의 확률과 수준을 곱한 값이므로, 결국 처벌의 엄격성은 검거와 기소, 법원의 엄정한 판결 등 처벌의 확실성이 전제가 될 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억제이론 관련 실증분석들에서는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유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당장은 자본시장법상의 벌칙 규정을 최대한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벌과 벌칙에 관한 원칙과 부과 체계의 근본적 변경을 통해 중대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경합범죄에 대해 기존의 가중주의를 탈피하여 미국식 병과주의를 형법에 도입하는 가능성도 검토 
 - 또한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나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파격적으로 늘리 고, 재범 여부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크게 가중된 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 최근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자들에게 최대 10년의 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제안되었는데, 이처럼 다소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한도 설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논란을 의식한 접근일 것으로 판단 

►  넷째,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자유형에 더하여 범죄이익의 몰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적 과징금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재산형 성격의 징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배상명령 제도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 제도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증권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전술한 제도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미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를 보다 심중한 범죄인 불공정거래 일반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 
 - 물론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와 범죄수익 몰수 등이 범죄수익 환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해당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어 피해자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보상과 경합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 제재에 대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 
 - 한편,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자는 해당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이기도 함. 
 - 자본시장법 등에서 투자자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4년 대법원 판결로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산정방식은 일정 부분 확립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을 때의 가격은 사건분석(event study) 기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통해 추정된 가격을 실매입가격과 비교하여 손해 규모를 추정 
 - 다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소요 시간이나 미흡한 보상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한 구제효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피해보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 
  * 일례로 공정거래법이 채택하고 있는 동의명령제를 금융관련 법률에도 도입하고, 이와 함께 미국의 민사제 재금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명령이란 위반행위의 시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법 위반자가 제안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지칭1) 

►  증권관련 범죄의 억제는 금융당국과 검 · 경 및 유관기관들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입법 · 사법 · 행정부 그리고 금융투자업자 및 기타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동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의 직간접적 해악을 감안할 때, 현재 가용한 모든 억제 수단을 동원하여 발본색원함은 물론이고 가용 수단 자체의 확대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억제 수단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관용 없는 집행을 위해서는 입법 · 사법 · 행정 3부가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 
 - 동시에 투자자 피해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증권집단소송을 통한 해결 활성화 등 기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활용과 함께 과징금 제도의 보완이나 동의명령제 도입 등 다양한 구제방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전부가 내 재산이 투자된 시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 경단원으로서의 자각을 바탕으로 건전한 투자 문화의 수호에 나서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 할 필요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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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 부문에 동의명령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제(202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의명령 제도 도입 과제’, KIF 금융브리프 31권 01호와 이상제(2023),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KIF 금융브리프 32권 02호를 참조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1호](2023.6.9.)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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