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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의 역할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8월28일 15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8월27일 15시40분

작성자

  • 송민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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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광고 본연의 마케팅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규율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광고 관련 자율규제는 광고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준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장점이 존재함. 다만, 광고와 관련된 자율규제의 보수화, 업권 간 차이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광고 전문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 금융 관련 모집인 등에 대해서도 여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광고 규율이 필요함.​

 

► 금융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는 2021년 3월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금융상품의 판매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주요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음.

 - 통상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는데, 금융 상품 및 업무의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여타 부문에 비해 금융광고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금융산업의 구조와 금융상품의 특성상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금융상품은 여타 상품과 달리 판매의“권유”라는 행위가 “광고”와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제 대상이며, 광고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음.

 

►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 ·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광고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금융회사의 정상적인마케팅 방법 중 하나임.

 -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며, 허술하게 규율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광고 규율에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협회들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 규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광고에 대한 심의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

 - 금융광고 심의 절차는 업권 간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광고 주체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부당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며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광고매체의 파급력이 큰 경우에 협회들이 추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각 협회들은 금융광고가 따라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무적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당한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음.


►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는 광고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준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함.

 - 자율규제 기구들은 여러 실제 상황과 매체에 따른 광고의 필수표기사항과 금지 사항 등 실무적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매뉴얼로 만들기 어려운 광고 규제 준수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에게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부당한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제57조) 및 과태료(제67조) 등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자율규제 기구들의 상기 기능들은 광고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 리스크를 줄여주게 됨.

 

► 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판단의 보수화, 업권 간 규율내용의 상이할 가능성 등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자율규제기구들이 동시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협력실패(coordination failure)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예를 들어, 상품광고와 업무광고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율 강도가 강한 상품광고로 간주하고 표시사항의 축약, 생략, 분할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치게 긴 내용의 문자 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광고 등이 나타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음.

 - 그렇다고 해서 실무적 문제점들을 규제당국에서 매 건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광고 매체(예, SNS, 라이브 방송 등)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음.

 

► 자율규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광고 전문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무적 사항들을 업권 간 협의하도록 하며, 규제당국으로부터그 협의 결과에 대해 피드백 받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광고 매체와 주체가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법률의 취지에 맞는 광고 규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들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특정 업권의 자율규제기구 단독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협의체를 통해 조율된 내용은 특정 업권의 책임이 아니라 협의체의 공동 권위와 책임에 의존하게 되므로 보수적 판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유인이 존재함.

 -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도 실무적 요청들을 매건별로 처리할 필요없이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짐.

 

►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 포섭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모집인 등 광고 모집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규율을 따라야 하나, 준법 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도 자문서비스를 해줄 메커니즘이 필요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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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6항에서 금융 관련 협회 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6호] (2023.8.25.)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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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3년08월27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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