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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2월03일 18시52분
  • 최종수정 2024년02월03일 18시11분

작성자

  • 김용
  •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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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 

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기술 상업화 능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CVC 모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혁신성 동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대상은 벤처기업과 CVC 보유기업을 포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선도기업의 혁신역량과 CVC 투자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제한 상향이 긴요하며 CVC 모기업과 벤처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 운용이 필요하다.

 

1. 서론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ꠓital, CVC)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최근 들어 세계 선도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로 미국의 경우 2022년 전체 벤처투자에서 CVC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다고 밝혀졌다.2) 한국의 경우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며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 허용되었으나 설립과 운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CVC 제도를 파악하고 기존에 국내에서 운영되었던 CVC 투자 동향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가늠하고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2.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개요와 관련 제도


(1)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개요와 사례

 

CVC는 기업의 출자를 받아 운영되는 벤처캐피털이다. CVC의 운영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사내 부서, ② 독립법인, ③ 펀드 출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3)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유는 CVC가 일반 벤처투자자와 다른 유형의 투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자를 받는 CVC는 일반 벤처투자와 달리 전략적 투자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강하다. 일반 벤처투자자(IVC)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기업의 매각을 통한 재무 수익률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VC는 투자 대상의 재무 성과와 더불어 모기업과의 시너지, 신사업 개척, 신기술 탐색(개방형 혁신의 수단) 등의 다양한 전략적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이다. 따라서 CVC 투자는 CVC 보유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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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선도기업은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 CVC 자펀드인 산업혁신 펀드(Am-azon Industrial Innovation Fund) 역시 전략적 투자자를 잘 설명해 주는 예시이다. 아마존 산업혁신 펀드의 주요 목적은 유통망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이다.4) 따라서 아마존은 해당 펀드 활용을 통해 아마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기업집단의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 영역을 확할 수 있다. 아마존 산업혁신 펀드 포트폴리오에 있는 비마안(Vimaan)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비마안은 비주얼(Visual) AI 기술을 도입하여 창고의 재고 관리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즉,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손실에 따른 피해를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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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마안이 성공적으로 성한다면 아마존은 물류창고 관리에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마안 기술 도입을 통해 비주얼 AI 방면의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 비마안 역시 아마존 투자 유치를 통해 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에 기반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5) 아마존이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마존은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투자하고 잠재적으로 이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여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국내 CVC 관련 제도: 공정거래법 개정

 

기존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운용을 금지해 왔던 이유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반한다. 금산분리란 한 산업자본이 다양한 업종을 지배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조항은 그중에서도 지주회사가 타인자본을 활용하여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금산분리보다 은산분리를 고수하여 비금융업 기업의 은행 소유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지주회사의 범주를 벗어난 대기업그룹과 기타 기업이 주로 CVC 자회사를 운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해외법인 설립 혹은 기업 내 부서를 통한 직접투자를 통해 벤처 시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금산분리에 특례를 적용했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은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20조를 통해 지주회사의 CVC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다. 공정거래법 제20조는 크게 허용되는 CVC의 설립, 투자, 매각에 대한 행위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모기업인 지주회사의 100% 지분 보유가 요구되며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200% 내외까지 허용된다. 또한 투자조합 설립 시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중 금융·보험사의 출자를 금지하며 그 외의 외부자금 비중은 40%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행위에 여신업은 제외되며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관련 회사, 대기업 집단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또한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 목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CVC 규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CVC 제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국내 CVC 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6) 따라서 현행 규제 중 외부출자 비중 확대와 해외투자 비율 상향이 논의되고 있다.7) 현재 논의되는 사항이 반영된다면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체계는 설립 형태에 창업기획자(Accelerator)를 포함하고 외부자금 조달 허용 기준과 해외 투자 제한이 각 10%씩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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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 개정 전 CVC 운영 형태와 투자 동향

 

앞선 CVC의 개요에서 살펴봤듯이 이론적으로 CVC 투자 활성화는 피투자자(벤처기업)와 투자자(CVC와 모기업)가 시너지를 창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한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본고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 규제 범주 밖에서 운영됐던 CVC 모기업의 특징과 CVC의 투자 특징을 분석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의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010년과 2021년 사이 운영되었던 CVC 투자기업(CVC 모회사 및 CVC 부서 운영회사)이다. 


(1) CVC 투자기업(CVC 모회사 및 CVC 부서 운영회사)의 특징

 

먼저 CVC의 운영체계에 따라 투자 적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분석 기간 동안 벤처투자를 한 비금융업 상사는 약 70여 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정도인 34개사가 CVC 자회사를 운영하였고 35개사는 부서를 통해 직접 벤처투자를 하였다. 유형별 투자 횟수를 비교한 결과 자회사 유형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벤처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벤처투자를 한 비금융업 기업은 60여 건의 벤처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형태의 CVC는 거의 100여 건의 벤처투자를 한 반면에 부서를 통한 직접투자는 평균 11건으로 약 8배 차이가 났다. 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유형이 더 자유롭게 투자에 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CVC 투자기업은 전반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 중에서도 혁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군으로 나타났다. 먼저 CVC 모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수익성, 기업의 가치(토빈의 큐), 생산성이 높은 반면에 연구개발 비중은 다소 낮은 경향이다(<표 3>). 즉, 비금융업 상사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재무성과가 높은 기업이 주로 CVC를 운영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아가 특허자료를 통해 CVC 모기업의 혁신역량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CVC 모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더 많이 발굴하며 기술의 상업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CVC 모기업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26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반면에 그 외의 기업은 4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C 모기업의 특허는 평균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인용수에 기반한 과학적 가치는 다른 기업에 대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 즉, CVC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상업화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결과에 따라 CVC 모기업의 혁신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출원 특허의 추세는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CVC 투자기업과 그 외 기업의 연간 특허 출원 수 추세를 추정한 결과, 두 그룹의 격차는 분석 기간의 초반인 2010년에 가 컸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즉, CVC를 운영하는 기업의 양적 혁신역량이 최근 들어 많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CVC 활용 목적이 해외 선행연구에서 주하는 저하되는 내부 혁신역량을 회복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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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CVC 벤처투자 동향

 

다음으로 국내 비금융업 기업의 CVC 투자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공정거래법 이전에도 국내 비금융업 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발생한 국내 벤처투자사의 8,524건의 벤처투자 중 국내 CVC가 관여한 벤처투자는 2,172건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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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제한이 없이 운용된 CVC의 경우 해외투자 비중이 30%가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 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CVC의 해외 스타트업 투자 비중은 IVC 대비 더 높으며 CVC 같은 경우 관여한 전체 2,172건의 거래 중 해외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비중은 28.5%인 반면에 IVC는 26.76%로 나타나 근소하게 높았다(<표 4>). 나아가 CVC의 해외 스타트업 벤처투자 규모는 국내 투자 대비 약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투자 규모는 국내 CVC를 포함한 다른 참여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총합이며, 해외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은 투자자가 관여한다. 하지만 CVC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 규모의 차이는 4배가 나는 반면 참여투자자 수는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적으로 CVC가 개별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실질적인 CVC의 해외투자 비중은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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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VC의 투자를 받은 국내, 해외 스타트업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CVC의 국내 투자는 더 초기 단계 기업에 집중된 경향이다. CVC의 투자를 받은 국내 스타트업의 업력은 해외 스타트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C가 투자한 업종 분포도 국내외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CVC가 투자한 해외 스타트업 업종 분포의 경우 컴퓨터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바이오·제약, 상업용 서비스, 미디어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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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에 CVC, IVC 투자를 받은 국내 스타트업의 업종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VC를 포함한 국내 벤처투자사의 국내 투자 대상은 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 상업용 서비스 등에 속한 스타트업에 투자 집중도가 높은 경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 CVC의 특징과 투자 동향을 종합했을 때, 첫 번째로 자회사 형태의 CVC 운용은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CVC를 보유하거나 벤처투자를 직접 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나 수익성과 생산성 그리고 특허를 통한 혁신활동이 다른 기업보다 높아 국내 선도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CVC 투자기업의 특허 출원 수 추세를 살펴봤을 때, 내부적으로 혁신역량 저하를 경험하는 현상이 관찰됨과 동시에 비교적 적은 예산을 연구개발비에 할애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CVC 투자가 기업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시사점

 

본고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혁신성 강화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CVC의 특징과 2020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그리고 기존 국내 CVC의 특징과 투자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기반한 주요 시사점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벤처캐피털 시에서 자회사 형태의 CVC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향 분석에서 다룬 CVC는 공정거래법 범주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CVC 프로그램으로 국내 벤처투자 중 CVC가 관여된 투자는 약 25% 정도로 추정되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자회사 형태의 CVC는 많이 설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CVC 운영 형태별 투자 횟수는 자회사 형태가 평균적으로 월등히 높으며, 이는 더 많은 자회사 형태의 CVC 유입이 그만큼 더 많은 기업의 벤처투자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분석한 표본기업 중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여 부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자회사 형태의 CVC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벤처캐피털 시에 자금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VC 투자활성화는 벤처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VC 투자기업은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높은 기업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혁신 성과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가 중요한 특징은 CVC 투자기업이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에 뛰어나다는 점이다. 따라서 CVC 투자기업의 기술 상업화 능력은 투자받는 국내 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VC 투자운영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책목표가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는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의 주요 목적은 벤처기업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CVC 투자와 벤처투자에서 자본공급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 육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아마존 산업혁신 펀드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존은 비마안(Vimaan)에게 수요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수많은 물류창고는 비마안의 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CVC 보유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혁신성 동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해외투자 제한 상향이 긴요하다. 해외투자는 CVC 보유기업이 투자

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접할 수 있어 개방형 혁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제한은 너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동향 분석에서 나타난, CVC의 총투자 건수 중 28.5%가 해외투자이며, 거래당 평균 총투자 금액이 해외투자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에 따른 비중은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약 없이 활동한 CVC의 해외투자 비중이 30%가 넘는다면 20%라는 상한은 지주회사 CVC에 제약이 되어 개방형 혁신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해외투자 제한 상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VC 활성화에 따라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관점 역시 더 확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CVC 투자 동향을 살펴봤을 때, 모태펀드는 CVC와 IVC의 투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CVC의 국내 투자를 일반 벤처투자와 비교했을 때, 업종 분포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CVC가 투자한 해외 스타트업의 산업분포가 국내 스타트업 분포에 비해 특정 산업에 더 집중된 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IVC, CVC 투자를 받은 국내 스타트업의 산업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한국 벤처캐피털 시에서 모태펀드의 활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태펀드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벤처기업,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CVC의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선도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유인 체계가 크게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 체계와 정책목표를 연계하는 모태펀드 활용이 긴요하다.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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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원고는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2023년 연구보고서 「혁신성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성과분석과 정책 시사점」의 주요 결과를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2) NVCA(2022), “2022 Yearbook”

3) Dushnitsky, G.(2012), Corporate venture capital in the twentyꠓfirst century: an integral part of firms’ innovation toolkit, in Dougꠓlas Cumming(eds.), Oxford Hand

4) https://www.industrialinnovationfund.com/

5)https://vimaan.ai/vimaan-robotics-comes-to-market-withꠓend-to-end-inventory-system-amazon-supp

6)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 외(2023), 「혁신성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성과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제2을 참고

7) 기획재정부(202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5년간 2조 2,000억 원 집중 투자”, 9월 18일 보도자료

8) 대한민국 정부(2023),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ifsPOST> 

 ※ 이 글은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월간 KIET 산업경제 2024년 1월호] ‘산업경제분석’으로 게재된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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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2월03일 18시52분
  • 최종수정 2024년02월03일 18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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