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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특징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4월27일 16시31분
  • 최종수정 2024년04월27일 13시14분

작성자

  • 임형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2

본문

 <요약>

▶ 최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출발기금 출범, 용회복위원회 속 · 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에 일부 기인함.
▶ 하반기 금융 · 통 통합 채무조정 시행 등 정부가 취약채무자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취약계층의 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확대 관점에서 취약계층 요건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취약계층 소액채무 즉시면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올해 10월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천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상환이 곤란할 경우 금융회사 앞 채무조정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채무자 변제능력,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채무조정절차가 종료될 경우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를 복위로 인계하여 복위의 용상담과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 

 

최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는 용회복위원회(이하 “복위”)와 법원에 채무조정을 청할 수 있는데, 2023년의 경우 복위 채무조정 청자는 18.5만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법원에의 개인회생 · 파산청자도 16.2만명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새출발기금 출범(‘22.10월), 복위 속·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23.4월)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다가 지난 2년간 글로벌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채무조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개인채무조정 관련 주요 특징과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상승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징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에는 13.9%까지 크게 증가하였다.1)
 이는 새출발기금 출범으로 코로나 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청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새출발기금은 협약2)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리감면, 원금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2023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12,983명과 법인소상공인 251곳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복위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3)를 활용하여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받은 건수는 2023년중 약 2.7만건으로 전년대비 56.5% 증가하였다. 특히 6∼10등급의 저용 차주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2022년 대비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4)

정책 지원대상이 확대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 급증은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청할 수 있도록 청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복위의 경우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31일∼89일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율 인하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원금감면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4월에 원금감면까지 지원하는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이 감면되었다. 2023년중 사전채무조정 특례로 총 3,143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중 기초수급자가 약 78%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또는 연체우려자로서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과중한 자가 청하는 복위 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청요건이 완화5)되고 지원내용이 확대6)된 특례제도7)가 2023.4월에 도입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기존 청년 특례이용자 8,487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19,511명이 속채무조정 특례를 이용하였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지속 

최근 채무조정수요 증가는 정부의 지원대상 확대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 또는 저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연간 이자지급액 / 연간소득)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1년 3/4분기 15.1%에서 2023년 2/4분기 20.7%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동 수준은 같은 시기 비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 대비 각각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8)
 취약차주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23년 3/4분기말기준)이 차주수 기준 6.5%, 대출잔액 기준 5.2% 수준에 불과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취약채무자 개인 입장에서는 채무상환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확대 노력은 지속될 필요

복위는 올해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 제도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저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9) 특히 속채무조정 특례 청자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7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추가적으로 확대(30∼50%→50∼70%)하여 속한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개인워크아웃10)에 이어 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경우에도 일반지원자에 비해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통 통합 채무조정으로 통비 등도 하반기부터 기존 금융채무와 함께 통합 채무조정될 경우 이들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1)

취약계층의 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연장선상에서 요건완화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자 확대, 취약계층 소액채무 즉시면책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감면율이 일반지원자(20∼70%)에 비해 확대(70∼90%)되는데 현재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정 전 채무원금 규모가 1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유채무액 기준을 상향조정(예시: 20백만원)하여 상각채권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취약계층의 경우 전체 채무에서 상각채권비중이 높을수록 채무이행안 이행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12) 되었는데 취약계층 조건을 완화하여 채무조정합의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소액채무의 경우 영국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s, 이하 “DRO”)과 같이 상환유예 후 즉시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영국 DRO는 소득 및 재산이 현저히 낮은 소액채무자가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 받은 후 법원 재판절차 없이 채무면책을 승인받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소액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DRO 청이 개인파산 청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고 있다.13)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의 연계성 제고도 긴요

최근 개인채무조정 관련 제도 변화 특징은 올해 10월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14) 시행으로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필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회수 가능성 및 비용,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개인채무자를 복위로 인계함으로써 복위의 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개인채무자가 용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채무조정수단에 대한 소개를 받아 필요시 활용하는 한편 복위가 제공하는 취업·자활·복지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제공받을 경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5)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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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의 경우 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기타 직업별 분포는 일용직 44.6%, 급여소득자 33.4%, 무직 8.1% 등이다. 
2) 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지원 협약 등이다.
3) 국내은행이 2013.2월에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자체 채무조정제도로서 금융감독원이 2017.5월에 ‘개인사업자 대출119’로 변경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 금감원(2024.3.28),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보도자료 참고
5) 개인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자에서 하위 20%까지 청자격이 완화되었다. 
6) 기존에는 연체이자를 면제하였으나 채무자별로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금리의 30~50%를 추가 인하하였다.
7) 동일한 특례제도는 2022.9월에부터 청년층에 한해 이미 적용되어왔으며, 2023.4월에 전연령 차주로 확대된 것이다.
8) 한국은행(2023.12),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9) 용회복위원회(2024.4.3), “고금리 시기,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속 · 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합니다”, 보도자료 참고
10) 특례지원자의 경우 일반지원자에 비해 원금감면율 확대, 분할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성실상환 시 특별감면 등의 우대를 받고 있다.
11) 금융위원회(2024.2.2), “통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12) 임형석(2023), 취약계층 및 청년층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KIF분석보고서 2023-06, 금융연구원
13) 도덕적 해이 이슈 등으로 영국 DRO 청에 비용(₤90)이 부과되고 있으나 개인파산(₤680) 등에 비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14) 동 법률은 202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이외에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금융회사의 채무자보호 강화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15) 2022년의 경우 총 25,596건의 용회복 · 복지 양방향 연계서비스가 청되었으며 이중 34.1%가 양육지원, 의료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위(2022), “사회적가치 실현 보고서” 참조.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8호](2024.4.26.)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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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4월27일 16시31분
  • 최종수정 2024년04월27일 13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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