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경야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유튜버가 되는 직장인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0월1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11일 10시51분

작성자

메타정보

  • 13

본문

유튜브 산업에 뛰어드는 요즘 직장인들


“오늘은 저의 출근길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 합니다.”, “오늘은 ㅇㅇ직종에 대한 Q&A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켜면 심심찮게 들리는 멘트들이다. 

1인 미디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유튜버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서점에 가면 ‘유튜버 되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법’과 같은 제목들의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브는 누적 시청 시간 4천 시간, 구독자 1천 명이 넘은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고 있다. 따라서 수익 창출과 취미활동의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해 유투버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활용하면 관심 분야 콘텐츠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으며, 한 번 구독자를 끌어모으면 연예인 못지않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유튜브 산업의 매력이다. 변호사, 약사, 아나운서, 교수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유튜버 활동을 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내밀한 정보나 새로운 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유튜브 콘텐츠만이 지닌 장점이다.

 

직장인 유튜버들의 발목 잡는 겸업금지조항


그러나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2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돌디’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던 8년 차 직장인이었다. 부동산과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돌디는 올해 초, 회사와의 문제가 생겨 유튜브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회사 측에서 ‘겸업금지’를 이유로 유튜브 활동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퇴사를 했고 약 4개월 만에 전업 유튜버로 복귀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3월,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는 유튜버 활동이 겸업금지조항에 어긋나는가를 주제로 설전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출판, 작곡 등의 창작활동의 경우 겸업금지조항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튜버 활동도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해당 직장의 이미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12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나름TV'의 경우도, 본래 직장생활과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상사들의 압박과 검열로 인해 퇴사를 결정했다.  

 

직장인이 유튜브에 뛰어들기 전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들의 유튜버 겸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닌다.)를 통해 명시적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별도의 법으로 영리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회사 측이 근로자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계약서상에 포함하고 있는 ‘겸업금지조항’과 취업규칙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근로계약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감봉 혹은 해고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유튜브 활동이 본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면, 근로계약 일반규정상 ‘신의성실’ 의무를 들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튜브를 통해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다. 직장인 유튜버의 경우 콘텐츠 차별성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해당 직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내용이 자칫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과도한 활용으로 이어지면 영업상 비밀 유출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10월 초에는 이디야커피 본사 측의 건의로 인해 ‘이디야 알바 브이로그’ 영상 중 다수가 삭제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청자들이 즐겨 먹는 제조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들은 예쁜 색감과 아기자기한 볼거리로 인해 소위 ‘힐링 영상’으로 인기가 많은 콘텐츠였다. 그러나 해당 영상들은 영업상 비밀인 레시피 유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다수 삭제 처리되었다.

 

유튜브 산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유튜브 산업의 발전 방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트렌드 및 주요 가치들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인의 적성을 찾고자 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을 여러 가지 콘텐츠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인사노무관리의 기준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회사에 대한 노무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이중취직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판례에 의한 해석론으로 확립되어 있다. 단순히 ‘겸업금지’ 조항을 통해 근로자들을 제한하기보다는, 유튜브 산업의 발전을 반영해 근로 계약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유튜버 겸직에 대한 인식 변화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해 영리업무의 겸직이 불가하다. 그러나 최근 ‘몽당분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사 박준호 씨의 경우, 유튜버로 겸직 신고를 해 교장 허가를 받았다. 해당 채널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자유로이 소통하는 창구이자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공유되는 플랫폼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 직종 종사자의 유튜브 활동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모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튜브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 유튜버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 합의점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 유튜버 활동이 본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근무태만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조회 수나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다루거나,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 실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직종의 직장인 유튜버 유입이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다채롭고 질 좋은 유튜브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13
  • 기사입력 2019년10월1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11일 10시5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