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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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조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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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1월04일 16시41분

작성자

  • 이상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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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있고 수형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사면이다.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감경 사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영미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로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배가 대서양에서 난파해서 구명보트를 간신히 타고 버티다가 막판에 같이 타고 있던 소년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연명하다가 지나가는 영국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런던으로 돌아 온 사람들이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불가피했다는 변론을 배척하고 누구든, 어느 경우이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면서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왕은 이들을 감형하는 사면을 베풀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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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1월04일 16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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