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ews]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기업 구조조정, 당사자 부담으로 바꿔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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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news.com/20140415000175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등 당사자 부담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기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베일-아웃(Bail-out)’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은행 등 당사자가 부담을 감수하는 베일-인(Bail-out)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이 주최한 4월 조찬회에 참석한 김 원장은 ‘바람직한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전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한계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는 베일-아웃 방식이 지속되는 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경우 기업도, 은행도, 노조도 모두 손해를 보는 게 맞다”며 “한계 기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유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거래한 이상 손실은 모두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 채무를 탕감하고, 충당금으로 메꾸거나 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당사자 부담 원칙과 더불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원장은 “당사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사전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권은 기업 경영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기업은 열심히 경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란 게 판단이다.
김 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은 기업 부실화 가능성과 사후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세금 부담으로 특정 기업,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우는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서 필수”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주주와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등 당사자 부담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기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베일-아웃(Bail-out)’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은행 등 당사자가 부담을 감수하는 베일-인(Bail-out)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이 주최한 4월 조찬회에 참석한 김 원장은 ‘바람직한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전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한계 기업의 위기를 해결하는 베일-아웃 방식이 지속되는 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구조조정이 잘 안 될 경우 기업도, 은행도, 노조도 모두 손해를 보는 게 맞다”며 “한계 기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유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거래한 이상 손실은 모두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 채무를 탕감하고, 충당금으로 메꾸거나 기업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당사자 부담 원칙과 더불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원장은 “당사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사전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권은 기업 경영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기업은 열심히 경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란 게 판단이다.
김 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은 기업 부실화 가능성과 사후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세금 부담으로 특정 기업,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우는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서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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