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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광두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 30조 어려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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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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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915592016314&outlink=1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9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30조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김 원장은 이날 오후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사단법인 포럼 '오늘'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기대 성과' 강연에서 "정부의 목표에 비해 5조~10조원 정도는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유(3조원),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신고 세수(2조7000억원), 체납징수 노력 강화(1조원) 등을 통해 연간 6조7000억원(2013년은 3.2조원) 등 2017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원장은 "연간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효과가 연간 5조원 수준이고, 고지분이 아닌 실납부분이어야 함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주요 대상인 자영업자의 현금성 거래, 불법거래, 해외유출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기존의 2배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 선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FIU법은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돼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그는 또 "양성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오히려 숨으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면서 "일정 기한을 두고 그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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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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