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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은행지급 보증 영구채, 발행 안 된다"<김광두>(상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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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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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56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은행지급 보증의 영구채 발행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9일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 등이 주최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란 정책심포지엄의 사전 자료를 통해 "'은행지급 보증부 영구채'는 부실징후 기업들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재무구조 취약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회피 또는 지연하면서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지급 보증부 영구채를 발행하려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재무구조상의 위험이 은행권으로 전염되어 금융권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리스크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구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지난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또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과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특정 기업이나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우는 '도덕적 해이'의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은행과 기업들 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외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기업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 거래한 이상 그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모두 그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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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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