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구조조정제도 이용효율성 제고방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6월06일 19시38분
  • 최종수정 2015년06월06일 19시38분

메타정보

  • 49

본문

기업구조조정 제 3차 세미나
 
삼일회계법인 이청룡 전무님으로부터 '구조조정제도 이용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기업회생절차는 종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회생절차는 경제활동에서의 퇴출이 아닌 경제활동의 중지
 
  사전 주거래은행 지정 등 활동 재개 기반 마련해 줘야
 
중견기업 회생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1. 회생절차 종결(일반) 후의 상황을 보면 DIP 관리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경영이 되고는 있으나, 지분권은 출자전환한 채권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법정관리를 받았다는 오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거래처 및 구매처로부터 여전히 현금거래 또는 최소한의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2. 회생절차 종결 이후의 회생지원 방안으로는 회생절차 종결 전에 채권자 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 등의 지정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DIP의 경영권 회복이 가능하도록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출자전환 주주들과의 MOU 체결하고, 신용등급 확보 이전이라도 재기펀드, 재무구조안정PEF 등 부실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전문투자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생절차 종결 진행 상황파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3. 한국의 구조조정제도의 근간으로서의 회생절차는 2006년 통합도산법이 도입된 이후하고 재기를 갈망하는 경영자를 위해 다양한 회생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대기업의 워크아웃 논쟁에 가려져 있는 중견기업 회생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4.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경제활동에서의 퇴출이 아닌 경제활동의 중지라는 인식과 회생은 절차종결 이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회생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법원의 보다 공개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정보 공개(Disclosure) 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배가(倍加)된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 이용을 통한 구조조정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49
  • 기사입력 2015년06월06일 19시3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0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