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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50만원 위자료 청구…집단소송 별도 추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 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천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5년04월30일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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