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1월05일 11시40분

작성자

메타정보

  • 0

본문

이관섭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친야 성향 특검이 국민 선택권 침해 가능"

"대장동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도이치특검, 탈탈 털어 소환도 못 해"

"대통령, 헌법의 인권보호·선거 공정관리 의무에 따라 재의 요구할 의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연합뉴스>

0
  • 기사입력 2024년01월05일 11시4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