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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환자단체 "환영"vs의사단체 "끝까지 맞서겠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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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31일 22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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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발의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단체연합회 "환자 안심 수술실 환경 만들어질 것"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오점…끝까지 맞설 것"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크게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으나 본회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정 투쟁도 하겠다"고 의협은 말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각 지역 의사단체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는 "전제주의적 발상으로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등장과 퇴장 시간, 미소였는지 비웃음이었는지, 집중하자는 것인지 갑질인지, 전공의에 대한 교육 과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과 같은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 남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반면 환자단체에서는 즉각 환영과 감사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월 수술실 CCTV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 7개월 만에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며 "국회에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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