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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원점논의, 국민눈높이 안맞아…의료개혁 반드시 가야할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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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4월22일 16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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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전략…증원축소·특위출범 '유화책'-의료개혁 원칙 고수 '경책'

"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허용"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조치 이후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추가적 규제 완화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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