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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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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5월08일 19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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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후 전공의들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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