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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와 금융시장”-GFIN,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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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2월09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09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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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국가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섰고,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신성환 금융통화위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 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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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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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간담회에서 강연한 초청연사와 토론자)(좌로부터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김광두 이사장,이윤수 교수,허준영 교수,김동원 교수(옆얼굴)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의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민간(가계/기업)부채 현황과 위험도 점검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평가

 

►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는 “정책"효과임

   전세대출 & 부동산 안정화, 빚내서 집사라, 특례보금자리론 등

► 부채 증가는 3~4년 후 소비위축 및 성장률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 특히, 청년층 부채의 증가는 장기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 총량증가 : 가계부채 Risk 지표로서는 의문이다.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관관계 없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증가가 중요(양보다 질) 은행은 위험한 대출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 (DTI/DSR규제 및 신용관리)

► 총량규제는 대출의 선택을 제한, 잘못된 allocation을 가지고 올 가능성. 취약계층을 제2금융권으로 내몰 가능성

 

▷ 정책적 시사점

 

► 가계부채 관련 정책 포커스의 변화

 - 금융권의 위기 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및 대책

► 총량규제는 쉬우나 바른 정책은 아님

 - 엄격한 DSR규제를 통한 건전성관리

 - LTV규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거나 현실에 맞게 상향화(금융의 포용성)

 - 고정금리대출 확대

► 총량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건전성 관리가 중요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 저소득층의 대출을 대출로 막는 것은 또 다른 에버그리닝

 - 전세보증제도의 질서 있는 폐지

 - 전세제도의 보증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도덕적 해이 유인을 제공함

 - 가계부채의 건전성유지와 전세가격 안정에 모두 실패한 정책임

 

▷ 기업 부채: 부실화 우려와 채무불이행 위험

 

► 기업부채의 증가: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저성장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

 - 금융과 생산적인 생산활동

 - 부동산관련 부채의 증가 대 기업 부채

 -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퇴출은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임

 - 개별 기업의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산업 특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기업의 회생가능성(viability)을 평가

 - 기업복지로 이어지지 않아야

 - 채권시장에서의 구축효과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공기업 채권을 ”국가부채”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채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국가채무는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지표(D1∙D2∙D3)가 존재

• D1: IMF의 「GFS 1986」에 따른 국가채무

 - 현금주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확정채무만 포함

 - 중앙정부채무+ 지방정부채무

• D2: 일반 정부부채

 -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미지급금, 예수금 등의 발생주의 부채항목도 포함하며,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도 함께 포함

 - 아울러 지방재정도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

 - 중앙정부부채 + 지방정부부채 + 비영리공공기관부채

• D3: 공공부문부채

 -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IMF・OECD 등 9개 국제기구는 통계작성 범위를 GFS 기준의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추가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 확대한 부채작성지침인「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를 발표

 - 정부는 PSDS 등을 기준으로 한 D3를 D2와 함께 2011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2012년 말부터 작성

 - D2 + 비금융공기업부채

 

►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재정위험과 재정압력의 구분

 - 재정압력은 추세(trend)에 대한 것이며, 재정위험은 추세로부터 벗어난(deviation) 예측불가능한 요소를 지칭

 -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는 재정압력이며, 세수결손은 재정위험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단기적 재정위험: 2023년의 세수결손

 - 2023년에는 국세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

  • 2023년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 (정부) 59.1조원 vs. (국회예산정책처) 60.2조원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생

 - 그동안 세수증가를 견인해 온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부진과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업영업실적의 급격한 감소세가 가장 큰 원인

 

► 단기적 재정위험: 국세수입 감소와 정부지출 파급 효과

 - 2024년 국세수입 전망: (정부예산안) 367.4조원 vs. (국회예산정책처) 361.4조원

  • 2023년 대비 경제가 회복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2023년 법인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춘 세제개편안이 실제 세수에는 올해 법인세분 중간예납(8월)부터 반영

► 세수부족과 긴축적 재정기조로 인해 정부지출 또한 제한될 가능성

  •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정부기여도가 마이너스

  • 세수부족과 정부의 ‘재정긴축’ 여파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나, 내년에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임

 

► 중∙장기 재정압력 요소

 - 연금(전망치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

  • 국민연금은 204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의 경우 2029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3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공공기관부채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2020년이후 악화

  •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채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른 국가의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 상승

- 탄소중립이행

- 인구위기: 인구구조고령화

 

◈ <토론> 가계부채보다 자영업 위기에 주목해야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한 이유 

 

 - 내수침체 장기화시 74조5천억원(10월말 기준)이 대규모 부실없이 채무이행이 가능할 것인가?

 - 금융권연체자 9월말현재 59만6천명으로 1년전 대비 18.4%증가

 -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자영업 위기의 대응 방향


 - 문제본질은 자영업의 과밀구조와 내수침체 장기화

 - 자영업종,한국경제 양극화의 하단,소비부진,구조적 불황

 -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도산 위험 높음

 - 이자부담 경감으로 도산을 지연하는 정책은 임시방편

 - 상생금융 확대 한계, 재정자금으로 구조조정 추진,업황개선 절실

 - 횡재세,은행 들볶기 등 정치적 생색내기는 타당성 미약

 - 금융위, ‘채무자 보호법’ 발의. 연체위험에 처해있는 원금 3천만원 이하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 은행은 추심을 중단,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여부를 채무자에게 통보. 현재는 연체발생, 은행이 추심기관에 자동적으로 채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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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2월09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13일 09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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